• Title/Summary/Keyword: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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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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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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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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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환경부는 2024년 2월 6일부터「화학물질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세분해 규제를 차등화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며,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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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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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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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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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총 14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고시는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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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Suggestions on Current Chemical Management in Korea (국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현행 법률 분석과 발전방향)

  • Park, Geun Seong;Kim, Hyun Sub;Jeon, Byeong Ha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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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9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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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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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As the amount of chemicals increases, there is a global movement to reorganize the chemical management system. Korea has also reorganized its chemical management system to enact the act on Chemical Control and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 However, it is true that there are not enough explanations in domestic workplaces. Therefore, deepening understanding of chemical control act and searched for a complementary point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the proposed method, chemical control act should be widely adopted and studi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as a safe chemical management system.

Hot Issue - 화평법 및 화관법 주요 내용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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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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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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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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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method of chemical law in surface treatment industry (표면처리 업계의 화관법 대응 방안)

  • Seo, Man-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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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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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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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화관법"은 2015년 1월1일 부로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다. 이 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세분하였으며 보다 더욱 강력하고 새로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표면처리 업계로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나름의 경험과 정보를 통하여 모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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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ing-Table-Construction of Hazardous Meterial and Coding Development (위험물 매칭테이블 구축 및 코드화 방안)

  • An, Chan-Gi;Jeong, Seong-Bong;Park, Jong-Seo;Jang, Seong-Yong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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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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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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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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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표면처리)의 화학물질관리법 대응방안

  • Baek, Se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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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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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2-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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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취급설비의 안정성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만약의 사고가 발생시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 및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뿌리기업 중 대부분의 표면처리업, 특히 년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톤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2019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지만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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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urvey of Plating Company for the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Act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을 위한 도금업체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 Lee, Jun-Gy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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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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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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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도금기업의 준비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간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장 부담스럽다고 느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 설치 관리 기준' 중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리하였고, 최종보고서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제안한 "화관법 개선 산업계 의견"을 참고하여 도금업체의 현장과 관련된 부분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부문의 경우 도금공장의 시설 결함 및 노후화로 인하여 화학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현장이 화관법 기준을 충족하기 이전에 시설 허가를 받을 때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 여러 규제사항을 통과하여 인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고 또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보장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화학사고를 경험과 관련하여 94% 이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므로 약품에 의한 화학사고의 개연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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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measures of companies to Off-site Risk Assessment(ORA) (장외영향평가 제도 이행을 위한 기업 준비 방안)

  • Kim, Jae-Hyeon;Lee, Ju-Hui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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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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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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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 시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규정 수량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고 대비물질의 영업허가를 득해야하는 사업장은 2017년 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외영향평가(off-site risk assessment(ORA))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본평가정보(공정 정보), 장외평가정보(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 타 법령과의 관계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장외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현장과 일치된 공정정보(공정개요 및 공정도면 등의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복잡한 장외영향평가 제도로부터 기업의 대응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운영 절차와 장외영향평가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자료 및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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