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alk-down procedure for fire modeling of nuclear power plants, based on deterministic fire protection requirements, was developed. The walk-down procedure includes checking the locations of safety shutdown equipment and cables that are not correctly indicated on drawings and identifying the existence and location of combustibles and ignition sources.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walk-down procedure developed in this study, a sample of important equipment and cables were selected for hypothetical multiple spurious operation (MSO) scenarios. In addition, the hypothetical fire modeling scenarios were derived from the selected safe shutdown equipment and cables and an actual walk-down was conducted. The plant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the walk-down was compared to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drawings, so that the collected information may be used as input values for the fire modeling.
In this study, we set the need, purpose,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s in life-saving devices and analyzed the disaster sites where power-assisted devices are to be applied. For this purpose, we classified the disaster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Law for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analyzed the common disaster sites where power-assisted devices are available. As a result, 13 disaster sit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ly, 8 sites of social disaster accidents, fire(suppression), fire(rescue), collapse, traffic accidents, explosion, CBR(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environment pollution, and other safety accidents, were defined. Secondly, 4 disaster accidents, earthquake, flood, typhoon and other natural disasters, were classified. Finally, other disaster sites were taken into account.
본 연구는 2005 년 8월 7 일 22시 58분경 전북 00시 00면 00리 고센농장(축사내 작업장용도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조사 및 감식을 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화재는 축사(돈사)와 같이 붙어있는 작업장용도의 공간에서 발생하였으며, 그곳엔 무쏘차량과 5톤 트럭, 페이로더를 주차시켜 놓았으며, 화재는 안쪽에 있는 무쏘차량과 5톤 트럭의 운전석부위가 소실되고, 입구 우측에 적재해 두었던 사료통 및 사일로가 탄화된 화재로 5톤 차량 옆에 주차되어있던 스키로더는 탄화되지 않은 점, 무쏘차량과 5톤 차량은 4M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각기 다른 3곳의 발화지점이 있는 점, 소유자는 3개월 전부터 금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에서 1 회용 라이터가 발견된 점, 작업장 안의 차량은 키가 꽂혀 있었고, 평소에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농장은 문이 개방되어 있고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150M 정도)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화재현장에서는 화원이 될만한 개연성을 가진 것이 식별되지 않은 점, 각각 3곳에서 단독 발화한 것이 식별된 점 등 상기 감식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상의 화원에 의한 인위적인 화재(방화)로 추정된다.
최근 들어 전국의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는 대형 참사(慘事)로 이어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초기진화(初期鎭火) 및 인명(人命)의 대피시간(待避時間)인 소위 골든타임은 대략 5분정도이다. 또한 화재사고를 직접체험하게 되면 패닉(panic)현상을 초래하여 우왕좌왕, 혼란의 블랙홀(Black hole)에 함몰(陷沒)되게 마련이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처럼 대부분의 골목길은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소방차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편적으로 화재발생 시 소방대는 5분 내에 출동을 목표로 훈련을 한다. 하지만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에 화재신고가 신속히 이루지지 못하는 지체시간(遲滯時間)을 감안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진압작업을 개시하는 시점에는 이미 골든타임을 벗어나 화재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골든타임을 감안(勘案)하여 소방대의 출동이전에 자체적으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을 구축(構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소방대의 도착이전의 골든타임 이내에 자체적으로 조기진압 및 피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다만 출동한 소방대는 인접한 건물이나, 주유소 등으로의 연소 확산(延燒 擴散)을 방지하는 역할로 개념(槪念)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방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등은 수시로 개정 발전 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합리하고 모순된 규정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에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소방제도를 구축하여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진화된 소방관련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의도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과실에 의한 화재를 의미하며 화기취급 중 발생하는 실화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자연발화도 포함하며, 고의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피해발생을 목적으로 화재발생을 유도하였거나 직접 방화한 경우를 말한다. 연소현상이라 함은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내며 급속히 산화되어 형질이 변경되는 화학반응을 말한다.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화재란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소화의 필요성의 정도는 소화시설이나 그와 유사한 정도의 시설을 사용할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화재원인조사란 발화부를 판단하고 화재에 이르게 된 발화원을 규명하며, 발화부로부터 연소확대된 경과를 조사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화재원인조사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발화부 판단인 바, 이는 화재원인이 발화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소재의 사용으로 인해 일단 화재로 진행될 경우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증가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조사시 화학, 물리, 전기, 건축, 기계, 소방 등 다양한 지식과 화재현장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화재현장 조사시 발화부 판단의 과학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화재원인의 명쾌한 규명으로 책임한계 구분은 물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 발생한 화재사례에서 얻은 화재패턴을 분석하여 얻은 자료를 통해 발화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화재시 열전달과 화염확산 과정에서 건축구조물, 내장재, 집적물 및 각종 설치물의 구조, 재질 등에 따라 다양한 화재패턴을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 화재패턴의 종류로는 화재플럼에 의한 삼각형, 주상, V, U 패턴 등이 있으며, 연소 생성물인 화염, 연기, 열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연소의 상승성, 불꽃 및 연기 흔적, 열에 의한 흔적 등에 의해 연소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4) 결국 화재현장에서 명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화재패턴에 의해 연소확대과정을 역으로 추적하여 발화부를 결정한 다음, 발화부내에서 화재원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최근 빗물이 우리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빗물이용이 더욱 요구되어졌다. 특히 빗물의 이용 저류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우수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해 화재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 증가는 소방력 활동의 증가로 귀결되는데 현장활동 인력과 장비 그리고 화재를 진압하는데 사용되는 소방용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빗물을 소방용수로 즉, 화재진압시 활용 가능성과 수자원 절약, 화재 사각지역 해소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통계분석, 현장조사, 기존 빗물이용시설 및 향후 완공 예정인 우수유출저감시설 활용과 소방용수 미설치 지역과 소방관서 옥상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공공서비스 확대와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존 빗물이용시설을 소방용수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빗물이용시설의 주 용도로 조경용수, 청소용수, 소방용수로 나눌 수 있는데 이수 측면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방용수로서 이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해당 건물관계자나 소방대원들이 빗물이용시설을 인식을 못하고, 사용과 접근성 불편으로 상수도와 연결된 소화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둘째, 상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은 빗물이용으로 소방용수를 확보해야 한다. 섬, 산간, 고지대, 농촌지역 등 상수도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은 화재발생시 수원확보곤란으로 인명과 재산피해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확대차원에서 화재 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지붕면을 이용한 각 가정마다 또는 공동 빗물저장소와 지형의 비탈면을 이용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소방용수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셋째, 소방관서 신설시 빗물이용시설을 도입하여 설치한다. 화재통계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소방차 출동대기부터 화재진압까지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 먹는 물 즉,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수자원 절약과 화재진압에 사용된 물은 재생 불가능이라는 환경보전 측면에서 빗물이용으로 해답을 찾아본다. 따라서 빗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옥상, 부지 등 집수면적을 확대하고 이에 적합한 저류시설을 갖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다. 끝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중요한 만큼 빗물을 소방용수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언제 어디에서나 현장 접근성, 사용 편리성, 충분한 수량을 고려해야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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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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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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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s of current measures to prevent fire accidents especially in the existence of polyurethane. Suffering numerous fire accidents, preventive measures are strengthened accordingly. However, in the existence of polyurethane, current measures are insufficient since it is still impossible to completely separate inflammables form ignition sources in case of polyurethane used as insulation. In order to identify blind spots of current fire prevention measures,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on the previous fire accidents and the coverage of current legislative preventive measures. In conclusion, in order to perfectly prevent polyurethane fire accidents, not only controling of working condition but also substitution of noncombustible material for polyurethane is indispensible.
Kim, Gwan-Hyung;Sin, Dong-Suk;Jeong, Young-Hwan;Oh, Am-Suk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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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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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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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일반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소화방재를 위한 법적 검토와 소방 안전교육 및 피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제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은 대부분 분말소화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새롭게 개발된 청정 소화약제를 활용한 고체에어로졸(fixed aerosol) 소화장치를 개발하여 화재 방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의 활용에 있어서 불꽃감지센서 및 열 감지센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화재 발생 현장에 대한 현장 데이터를 원격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무선통신기반의 제어기 모듈을 개발하여 원격지 화재 현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From an accident at 2:00 a.m. in November 2nd, 2012 that one fire-fighter died while suppressing the E land World Inc. Fire in Bupyeong-Gu, Incheon, we concluded the problem and the improvement method of using the wireless communication (the two-way radio) that the fire safety officer and the safety crew use when identifying the safety of the fire scene. And after the investigation, we could find that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fire safety officer and the safety crew was difficult in the scene of the fire by voice because of much noise, so they could rely solely on the wireless communication.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wireless communication and its frequency now used in Incheon Fire Safety Devision. Also, we compared with those of the military and the police. As a result, by making use of the wireless communication and its frequency currently possessed in Incheon Fire Safety Division, we found that the fire safety officer and the safety crew rescuing people at the risk of their own life in the various fire scene can communicat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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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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