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화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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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유아의 안전사고 유형과 부모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 (The actual type of domestic safety accident of children and the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variables of parents)

  • 김지영;김나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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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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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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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목적은 가정에서 발생한 유아의 안전사고 유형을 조사하고, 부모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전북 I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3-5세 자녀를 둔 부모 총 226명이다. 연구도구는 선행연구 및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적절하게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일원변량분석 및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거의 대다수의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6개월 동안 평균 1.78회 정도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유아의 안전사고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 충돌 및 충격에 의한 사고, 협착이나 끼임 사고, 추락사고, 찔림과 베임 사고, 화상, 이물질 삼킴과 흡입사고 순으로 발생되었다. 둘째, 부모 모두 '평균 정도 수준'의 안전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추락'과 '응급처치' 영역에서 안전지식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취업한 어머니보다 전반적인 안전지식과 '화상'에 대한 안전지식이 높았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화재' 영역에서 안전지식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안전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세월호사고와 소방서비스환경변화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Fire-service Environment Changes)

  • 김진동;차종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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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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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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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세월호 사고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소방서비스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만약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서비스 환경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주민의 안전의식의 변화, 정부의 지원 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가설 5개를 설정하여 채택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는 2013년로, 세월호 사고 이후연도는 2015년도로 하였으며, 주요한 통계기법은 t검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수요는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소방예산은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지역자원시설세는 두 연도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넷째, 소방수요를 고려한 소방예산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소방관 1인당 소방수요는 구조, 구급의 경우 모두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화재발생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섯째, 소방장비 1개당 소방수요는 모두 두 연도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QRA를 이용한 철도터널 방재 안전성 평가 (Estimation of Safety in Railway Tunnel by Using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 김도식;김도형;김우성;이두화;이호석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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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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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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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신설철도가 계획되거나 선형개량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터널 구조물이 장대화되고 있다. 장대터널에서 터널내 열차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터널 방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터널 방재기준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터널계획시 방재기준을 만족하면서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방재시설물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합리적인 장대터널 방재 설계를 위해서는 열차사고 통계분석 및 피난시뮬레이션을 기초로 한 보다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위험도 분석기법인 QRA (Quantitative Risk Assessment)를 철도터널에서의 방재설계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대상터널은 연장 약 4.1 km의 산악터널(사례 I)과 연장 약 3.6 km인 도시지역터널(사례 II)로서 두 터널 모두 철도터널 관련 방재기준보다 향상된 터널방재성능이 요구되어, 도시지역 안전기준에 만족하는 합리적인 터널내 방재구조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량적 위험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장대터널에서의 갱외탈출로 개념의 사갱 및 수직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QRA를 실시하고, 장대터널의 방재 안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터널 방재설계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안전 지식과 가정 안전 실천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afety Knowledge and Home Safety Practice)

  • 김지영;윤진주;김용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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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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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0-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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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변인에 따라 안전지식과 가정 안전환경 실천의 차이를 조사하고, 안전지식과 안전환경 실천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I시의 어린이집에 재원한 영유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 143명이다. 연구도구는 선행연구 및 자료를 참고로 하여 연구목적에 적절하게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증, F검증, Scheffe 사후 검증,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안전지식은 평균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영유아 발달 특성, 놀잇감 안전, 위험 물질, 응급처치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안전지식의 총합 점수와 영유아 발달 특성, 위험 상황에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영유아 발달 특성, 전기 화재 안전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어머니는 대체적으로 가정의 안전환경을 위한 실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욕실과 현관영역에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안전환경 실천의 총합 점수와 방과 주방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어머니의 안전지식과 안전환경 실천간에는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어머니의 안전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국내산 소나무 식별을 위한 연륜해부학적 연구 (Dendro-anatomical Study for Identification of Pine at Korea)

  • 이광희;서연주;김수철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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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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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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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륜연대기와 가도관 길이, 단열방사조직 크기를 이용하여 유사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는 국내산 소나무(Pinus densiflora)와 외래산 소나무(Pinus resinosa, Pinus sylvestris)를 연륜해부학적 방법으로 식별하고자 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13곳의 국립공원에서 국내산 소나무 시료를 채취하였고 외래산 소나무 시료는 목재수입업체 2곳에서 확보하였다. 가도관 길이 측정은 조재와 만재를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단열방사조직 높이와 구성 세포수를 측정하였다. 외래산 소나무로 제작된 연륜연대기는 외국의 표준연륜연대기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아 벌채된 국가 및 지역, 정확한 벌채시기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가도관 길이와 단열방사조직의 높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만 러시아 소나무의 가도관이 국내산 소나무들보다는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내었다. 향후 다수의 외래산 소나무 시편을 확보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긴급제동장치의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감소 효과 추정 (Estimation of Road Crash Reduction by Installing Automatic Emergency Braking Systems for Elderly Drivers)

  • 한상진;김은우;장효석;주종완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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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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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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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고령 운전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망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 2021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만 명당 유발한 사망자수가 1.77로 30대 운전자 0.55에 비해 2.67배 높다. 본 연구는 자동긴급제동장치(Automatic Emergency Braking System, AEBS) 설치로 고령 운전자의 추돌사고 유발 가능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장착한 차량이 그렇지 않은 차량에 비해 얼마나 추돌사고 발생률이 낮은지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동긴급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의 교통사고 유발 오즈비가 0.75에 그쳐 사고감소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운전자가 0.78로 여성 운전자 0.81에 비해 사고감소 효과가 컸다. 연령별로도 65세 이상의 오즈비가 0.76으로 분석되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고령운전자가 0.49로 감소효과가 가장 높았다. 향후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긴급제동장치 장착 차량을 운전할 경우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한다면 추돌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산불 확장 잠재도와 관련된 Haines Index의 시.공간적 특징 (Spatial Patterns and Temporal Variability of the Haines Index related to the Wildland Fire Growth Potential over the Korean Peninsula)

  • 최광용;김준수;원명수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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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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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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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대류권 하부의 높은 대기 불안정도와 건조도에 의해 바람이 강한 조건하에 화재 연료도 건조해지면 산불 통제가 어렵고 대형산불에 의한 더 많은 산림자원과 계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장기간(1979-2005)의 Haines Index는 한반도 상의 대기 불안정도와 건조도의 시공간적 패턴이 우리나라 산불 발생빈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산불 발생빈도와 Haines Index 사이의 지수회귀모델은 주요 산불 발생기간동안(12월-4월)의 Haines Index 일평균 값 혹은 월별 발생빈도가 우리나라 산불 발생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수치표고모델(DEM)을 고려하여 작성한 Haines Index 기후도에 따르면, 5 이상의 높은 Haines Index는 주로 해발고도 500m 이하의 한반도 북서 저지대를 중심으로 4-5월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Haines Index의 발생빈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반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특히 경상북도와 동해안 지역을 따라 산불기간 동안 가장 뚜렷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연구기간 동안 높은 Haines Index가 2-3일 연속적으로 발생한 극사상(extreme events)이 나타나는 시기의 500hPa 종관 평균도에 따르면, 오흐츠크해에 발달한 한랭저기압이 한반도 중층대기의 기압경도력을 높여 동서의 강한 바람장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 우리나라 산불 예보 시스템에 대기 불안정도나 건조도와 같은 대기의 수직적 요소들의 시 공간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 향상방안 연구_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traffic accident safety index for Uljugun, Ulsan)

  • 김용문;강성경;이영재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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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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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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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들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각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인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개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7개 분야의 사고(교통사고, 범죄, 자살, 감염병, 화재, 안전사고, 자연재해)를 다루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분야에 집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지자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며, 울주군의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사고 취약지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 중 3개의 중점개선지구를 선정하고 각각의 중점개선지구별로 15개의 취약지점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관련 현황자료를 통한 공간정보 분석과 유관기관 면담을 통해 사고 취약지점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선대책은 교통사고 예방의 관점에서 구조적인 인프라 개선, 제도적 개선, 교통안전문화운동전개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사업별 추진일정 및 예산을 제시한 이행계획을 토대로 지자체내 담당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명기하였다.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의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농촌지역 거주 노인의 통합적 인권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the Integrated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of South Korea)

  • 안준희;김미혜;정순둘;김수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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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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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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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AA)의 노인 인권보장 관련 기준이 제시하는 1) 노인과 발전, 2) 농촌개발 3)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4)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확보라는 주요 방향과 13개의 세부 과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농촌 노인 인권관련 실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북, 경기, 충남, 전남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기술통계분석과 T-test 분석을 STATA 13.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과 발전: 경제활동은 참여율과 노동시간이 남성이 높았으며, 일평균 노동시간은 6.2시간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은 여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무교육의 필요성은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상황에서 화재 및 방재시설에 대한 인지 정도는 남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촌개발: 독거노인지원센터 및 취약계층이 받는 보호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았고, 정보기기 기반 서비스 이용률 및 정보기기 통한 교류 여부는 여성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정보기반 서비스 중 금융거래 및 행정/복지서비스 관련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1회성의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의 이용률은 높은 반면 만성질환의 정기적 관리 및 중증질환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확보: 주택안전에서는 주택구조와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위험하다고 응답했으나, 주거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험은 낮게 나타났다. 돌봄 환경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 돌봄에 의지하며, 돌봄에 대한 여성의 걱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서비스는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농촌노인 인권보장상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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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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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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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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