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화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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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법과 재보험에서의 배상책임

  • Baek, Dong-Hyeon;Go, Eun-Ae;Sin, Seung-Cheol;Son, Jong-Hye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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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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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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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실화책임법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실화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경제적요건, 화재원인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경감의 여부는 실화피해자의 화재복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화재발생 시 실화자가 손해배상경감청구에 책임을 입증하여야한다. 그리고 실화피해자의 원활한 화재복구를 위해 실화자의 화재보험가입의 의무와 계약자의 안전한 보호 및 보험사의 책임 일부를 분산하는 제도인 재보험의 선택적 가입을 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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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례 - 건물 외장재를 통하여 연소 확산된 빌딩 화재 사례와 문제점 및 대책

  • Lee, Yeong-Byeong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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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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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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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높은 빌딩이 즐비한 강남의 한 곳에서 퇴근을 준비하던 저녁시간에 빌딩 외벽이 불길에 싸이는 화재사건이 발행하였다. 현장에 최초로 도착하였던 소방서 화재조사관을 인터뷰했을 때 "마치 미국 911테러 현장에 있는 기분이었다. 빌딩 벽면이 타오르고 하늘에서 화재 잔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말 입이 닫히지 않았고 흥분된 마음을 추스르느라 힘들었다."고 하였다. 건물 내부 직원이 빠르고 안전한 대피와, 소방대의 즉각적인 대처사 없었더라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화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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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사고사례 - TMI 원자력발전소 사고

  • Korea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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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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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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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경악케 하였던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를 계기로 최근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고있는 원자력발전소 사고사례를 게재한다. 이 내용은 미국 안전공학사협회 (American Society of Safety Engineers)가 발행하는 "Professional Safety"지 1979년 8월호에 실린 Three Mile Island원자력발전소의 사고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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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사 소실과 화재예방을 위한 조계종의 장기 대책

  • Do, Yun-Su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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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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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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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고색창연한 전각들이 거센 불기운에 주저앉고, 천 년 고찰의 역사가 불타버린 낙산사의 참혹한 모습에 안타까움과 함께 각종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전국의 사찰과 문화유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때이다. 이에 일반에 공개되어 늘 화인과 접촉되어 있는 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방설비 대안 마련과 새로운 소방개념의 도입을 통해 문화재 보존의 허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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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isk Assessment and Mitigation Plan about Fire Explosion of n-Pentane in EPS Process (EPS공정에서 발생하는 n-Pentane의 화재폭발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위험성 완화 대책에 관한 연구)

  • Seo, Min Su;Kim, Ki Sug;Kim, Bo Min;Kang, Dong Cheon;Kang, Kil Jae;Chon, Young Woo
    • Korean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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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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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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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전자제품 생산업체에서 EPS를 직접생산하게 되면서 EPS 공정이 증가하고 있다. EPS에는 펜탄이 포함되어 있으며, 펜탄은 하이브리드 혼합물로 구분할 수 있어 높은 화재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각 공정별 펜탄의 누출률은 발포기, 사일로실, 저장실 순이나 발포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밀폐되어 있으므로 사일로 실이 가장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사일로실의 누출률 중 70%는 사일로 상단을 통해 누출되며, 사일로 상단을 통해 누출되는 펜탄의 거동을 분석하여 사일로실 위험성 완화대책을 수립하였다. 1. 폭발위험구역 2종으로 관리, 2. 사일로상단 50cm이내 환기설비 설치 또는 Push-Pull 구조의 환기설비설치, 3. 사일로 하단 1.4m이내에 가스감지기 설치, 4. 60%이상의 습도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