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화약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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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IMDG Code 37차 개정판 주요 개정 내용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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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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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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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지난 달에 이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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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on the Cause of Gun Powder Blasting Accicdent (화약류 발파사고원인의 AHP기법에 의한 분석)

  • 서승록;이정훈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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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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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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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is research analyzes blasting accident cause that is happening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works spot taking advantage of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echniques as metrical. Result that apply AHP with blasting accident that is happened the South Korea and Japan, appeared by thing which relative importance by human cause is highest. Specially, it is observance of safety rule that dominate the highest ratio among of human cause, and if observe a little, causes that prevention is possible are much. By result of this research,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is important first of all for prevention of blasting accident. Also, thorough safety control plan of during work and enough on-the-slut probe before work should be established. Because explosives uses gunpowder and explosive high energy, work by qualified person is essential. Ant it may become help to minimize dissipation of important life and property preventing beforehand explosion accident of gunpowder.

Matching-Table-Construction of Hazardous Meterial and Coding Development (위험물 매칭테이블 구축 및 코드화 방안)

  • An, Chan-Gi;Jeong, Seong-Bong;Park, Jong-Seo;Jang, Seong-Yong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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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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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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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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