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정 호스피스 기관의 서비스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가정 호스피스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가정 호스피스의 표준 설정과 제도화,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들의 연계 체계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확인된 호스피스 기관 166개 중 의학적 돌봄을 포함하는 가정 호스피스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29개 기관 전수의 질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과: 대상 기관 중 호스피스 입원 병실이 있는 경우는 51.7%, 순수 가정형은 34.5%이었다. 팀 구성원은 간호사와 자원봉사자가 각각 62.0%, 62.1%, 팀 구성원의 방문은 간호사와 자원봉사자가 각각 평균 8.84회와 6.0회, 팀 회의는 월평균 2.65회, 비용은 대부분 무료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개인의 기부가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방문 환자 수는 평균 2.46명, 비암성 환자는 6.9%의 기관만이 돌보고 있었다. 58.6% 기관에서 협력의뢰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방문 범위는 44.8%에서 거리나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가족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가장 많았고, 가정 호스피스 의뢰방법은 환자 및 가족의 직접 의뢰가 51.7%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의료장비 및 물품을 갖추고 있는 반면 특수 장비는 부족하였다. 호스피스 전용병상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정부 및 공공기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팀 회의, 통증조절, 증상조절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관운영 장애요인으로는 재정문제, 인력부족, 호스피스 인식 부족의 순위를 보였으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수가제도화'라고 주장하였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으므로 빠른 제도화와 서비스 표준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적: 호스피스 완화간호 실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간호사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방법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호스피스 완화의료 7개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하였으며, 전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62명에게 우편으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1. 국내외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호스피스 완화요법의 이해, 삶과 죽음의 이해, 말기 환자의 통증 및 증상관리, 기관견학 및 실습, 호스피스 병동 운영의 실제, 가정 호스피스, 건강사정(신체사정), 치료적 의사소통, 아동 호스피스, 호스피스 운영관리,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윤리와 법, 심리적 사회적 영적 돌봄, 임종 관리, 사별가족관리 등이었다. 2. 간호사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3.5점 이상인 문항은 34개였다. 교육 요구도가 높았던 문항은 '죽음의 이해 ', '죽음에 대한 태도와 반응', '통증의 이해와 평가' 등이었고,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많았던 문항은 '통증 및 증상완화', '호스피스의 윤리와 법', '호스피스 협력 및 홍보체계 구축'이었다. 3. 17개 내용을 강의, 토론 및 증례 등의 교육방법을 통하여 이론교육 48시간과 실습교육 30시간, 총 78시간의 기본 교육과정 을 구성하였다. 결론: 앞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효과를 평가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실무자들의 교육 요구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실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적 :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비의료기관의 서비스 대상자, 시설 인력구성, 서비스 내용 및 재정적 문제 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방법 : 설문조사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한 총 39항목의 설문지를 반송봉투를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여 조사하였다. 회신이 되었지만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회신이 안된 기관은 전화를 통해 설문을 완성하였다. 64개 기관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결과 : 국내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40개, 비의료기관이 24개 있었다. 의료기관 중 11개 기관은 병원연계 및 독립 또는 별도병동이 었고, 비의료기관 중 6개는 입원이 가능한 독립시설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대부분은 암환자였지만 일부는 말기 질환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 64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기관 중 24개만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성직자가 있었다. 가정호스피스 기관으로서 의뢰체계가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 89.7%, 비의료기관 73.7% 였다.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의료기관 65.0%, 비의료기관 37.5%였다. 가족을 위한 휴식공간은 병원중심 호스피스완화의료 프로그램의 50%에서 있었다. 전체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73.9%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610%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64개 호스피스완화의료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력, 서비스의 질 및 시설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말기환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표준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목적: 본 연구는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서울과 경지지역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학 연구회에서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말기 암 환자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실수, 중앙값과 백분율로 분석되었다. 결과: 총 81명(남자 46명, 여자 35명)이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며 나이의 중앙값은 35세였다. 내과가 36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의 경력의 중앙값은 4년이었다. 1주일에 진료를 하는 환자 수는 거의 환자를 보지 않는 경우가 43명(53.2%)으로 가장 많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 의사수는 37명(45.6%)이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80명(98.8%)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에 73명(91.2%)이 완화의학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의뢰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55명(67.9%)이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17명(30.9%)은 주저한 경험이 있는데 이유로 가족의 반대가 6명(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환자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로 응답한 의사가 4명(23.5%)이었다. 적극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의뢰하지 않은 22명(27.2%)에 대하여 이유로 '환자를 포기하는 느낌'과 기타 사항으로 '절차를 모른다'가 각각 6명(27.2%)으로 가장 많았다. 37명(45.7%)의 의사가 임종 전 3개월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도움을 받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 조절이라고 응답한 의사가 58명(71.6%)으로 가장 많았다. 결론: 대부분의 의사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의뢰하는 적극적인 자세는 부족하였다. 의사들에게 지속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교육과 정보,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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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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