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초기 유방암에서 유방 보존 수술과 방사선치료 후 실패양상과 생존율 및 미용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2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유방보존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받은 초기 유방암환자 1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TNM 병기는 1기 90명, IIa기 50명, IIb기 11명이었다. 모든 환자는 유방의 부분절제술과 동측 액와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고 방사선치료를 하였다. 유방의 방사선치료는 동측 전체 유방에 6 MV 광자선으로 50~54 Gy를 5주에서 6주간에 조사하였고 원발병소에 추가 방사선은 전자선으로 10~16 Gy를 조사하였다. 항암화학요법은 75명에서 방사선치료 전후에 시행하였고 호르몬치료는 92명에서 Tamoxifen을 사용하였다. 추적관찰기간은 13개월에서 179개월로 중앙값이 92.5개월이었다. 결 과: 전체환자의 5년, 10년 생존율은 97.3%, 94.5%이었다. 5년, 10년 무병생존율은 92.5%, 88.9%이었고 구제 치료후 5년, 10년 무병생존율은 93.9%, 90.2%이었다. 다변량 분석상 수술 후 방사선치료까지의 기간이($\leq$6 weeks vs. >6 weeks, p=0.017) 무병생존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후 인자였다. 주된 실패양상은 원격전이였고 다발성으로 치료 후 중앙값 55.5개월에 전이를 하였다. 원격전이의 호발부위는 폐였다. 미용결과는 80.7%에서 좋음에서 매우 좋음으로 나타났다. 결 론: 초기 유방암에서 유방보존수술과 방사선치료는 우수한 생존율과 미용결과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또한 유방 보존수술 후 방사선치료는 가능한 한 빨리, 6주 이내에 시행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혈관종은 영아에서 가장 흔한 양성 종양으로 이 중 15-30%는 다발성 혈관종을 보인다. 미만성 신생아 혈관종증은 피부와 다수의 내부 장기를 침범하는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치료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1차 선택 약제로 사용되며 이에 반응하지 않으면 인터페론, 절재술, 전색술, 방사선 치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Interferon alfa-2a는 매우 효과적이나 강직성 양마비(spastic diplegia)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출생 직후 호흡곤란과 전신의 피부 혈관종을 주소로 입원하여 Kasabach-Merritt 증후군을 동반한 미만성 신생아 혈관종증을 진단 받았던 1례에서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해 혈소판 감소증 및 소모성 응고장애의 호전은 있었으나 혈관종의 수 및 크기의 호전이 없어 vincristine을 투여하여 치료에 성공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목 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유방암 환자에서 치료로 인한 방사선 피부염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단계로서 피부염 발생정도와 이와 관련된 인자들을 분석해 보았다. 대상 및 방법: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북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근치적 목적의 유방 보존 절제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침윤성 유방암 환자 338명 중, 보상체를 사용하거나 반대측 유방의 방사선 치료 기왕력이 있는 환자를 제외한 284명에서, 전자선 추가 치료를 시행하기 전 전체 유방에 50 Gy 방사선 조사 후,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된 정도와 Radiation Therapy Oncology Group (RTOG) 2도 이상의 중증 피부염을 보인 환자에서 발생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결 과: RTOG 등급 0 또는 1과 2도 이상의 경증 및 중증 방사선 피부염은 각각 207명과 77명에서 관찰되었다. 2도 이상 중등도 이상의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한 77명의 환자에서 림프액 저류에 의한 림프낭과 림프부종은 방사선 피부염의 회복을 방해하는데 관련된 요소로 분석되었으며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다(p=0.003, p=0.001). 그리고 피부 면역세포 및 사이토카인 활성화에 의한 반창고 과민반응과 호르몬치료 병용도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소로 분석되었으며 각각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다(p=0.001, p=0.025). 결 론: 방사선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에서 경증 또는 중증 정도의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되었으며, 림프낭, 림프부종 및 반창고 과민반응 등은 방사선 피부염의 정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림프낭이 존재하는 경우 방사선치료 전 제거가 우선되어야 하며, 반창고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중 주의 깊은 관찰과 특히 중등도 이상의 피부염 환자들에게는 치료부위의 피부에 대한 지속적인 보습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평균 연령 10.8세인 비만 아동 17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영양교육을 중심으로 한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비만도와 BMI에서는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허리둘레 및 엉덩이 둘레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HDL-콜레스테롤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지방 조직 분비 호르몬-resistin, adiponectin, leptin의 수준은 체중조절 프로그램 실시전과 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Resistin과 leptin의 변화량은 BMI 변화량과 양의 관계를, adiponect의 변화량은 음의 관계를 나타내 체위와의 상관성을 보여주었으나 본 연구만으로 이들 호르몬들과 체위변화와의 상관성을 규명하기에는 부족했다. 또한 체중조절 프로그램 후 열량 외에 무기질과 비타민 등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가 감소하여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열량섭취는 줄이면서 미량 영양소의 섭취는 유지할 수 있게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교적 단기간의 체중조절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것으로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영양교육의 내용을 수정하고, 체조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좀 더 장기적인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면 아동 비만 치료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비만과 체지방분비호르몬의 상관성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본다.
전립선비대증은 노인 남성에서 흔히 유발되는 질환이며, 노화가 진행될 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가진다. 이 질환의 원인은 전립선 기질세포의 과도한 증식으로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자세한 기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전립선비대증에서 progesterone 수용체 양성 세포가 다른 전립선 종양에 비해서 많고, progesterone은 testosterone에서 DHT로 전환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가진다고 알려졌다. 또한 남성 전립선 평활근의 과증식에 의한 질환이므로 평활근 세포의 증식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COX-2의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립선 기질세포에 progesterone을 3일간 투여하여 배양한 경우 기질세포 증식은 차이가 없었다. Progesterone을 단독 또는 DHT와 같이 투여한 기질세포에서 남성호르몬 수용체 mRNA 발현은 비처리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progesterone과 DHT 동시 투여에 의한 COX-2 mRNA 발현에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progesterone에 의한 남성호르몬 수용체와 COX-2 단백 발현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상의 결과는 progesterone은 남성호르몬 수용체에 대해 전사 후 반응 (post-transcriptional response)에 효과를 나타내어 남성호르몬 수용체 발현을 감소시키는 작용은 가지며, COX-2 발현 억제효과를 나타내므로 전립선비대증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다양한 만성질환의 증가가 중요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여러 종류의 암들도 비만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만과 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스테로이드와 펩타이드 호르몬 그리고 성장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전립선암 역시 호르몬 의존성의 종양이므로 남성 비만 환자에서의 증가된 혈청 에스트로겐 농도와 교감 신경계의 활성화 등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의 변화는 전립선암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비만과 전립선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임상연구들은 대부분 서구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또한 서로 상반되게 발표되고 있어 명확한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저자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만과 전립선암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2000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비뇨기과에서 임상적으로 전립선암이 의심되어 경직장초음파유도하 전립선생검(transrectal ultrasound guided prostate biopsy)을 시행한 286명을 대상으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환자의 나이, 키, 몸무게, BMI, PSA, DRE, TRUS, 경직장초음파유도하 전립선생검, Gleason 점수, 임상적 병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BMI와 전립선암 발병률과는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 BMI와 임상적 병기와는 다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러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만의 기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유발될 수 있으며, 비만 환자의 경우 전립선암 진단 및 치료 방법 등에 있어서 다양한 편견 및 오류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만과 전립선암과의 명확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비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자와 호르몬 측정 및 BMI 이외의 여러 가지 비만 지수 등의 측정을 포함한 대규모 임상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식물성 모링가와 칡이 호르몬-민감성 전립선암에 어떤 효능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고자 전립선 특이항원 및 항산화 활성과 항암활성을 분석하였다. 각각 에탄올로 추출하여 control, 0.1, 1.0, 10.0, 50.0mg/ml의 농도에서 DPPH 분석한 결과 칡은 50mg/ml에서 42.1%, 과라나는 73.9%의 소거율을 보여 유의적인 항산화 활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p<0.05). 호르몬에 민감한 인체 전립선암 세포주인 LNCaP에서 항암효과를 분석한 결과, 10mg/ml의 농도에서 모링가는 22±4.24%, 칡은 39.9±3.53%의 성장률을 나타냄으로써 분석한 두 가지 추출물 모두에서 뚜렷한 항암 효과가 있었고, 모링가 추출물이 칡 추출물보다 다소 높은 항산화 활성과 항암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천연 식물성 성분인 칡과 모링가가 호르몬에 민감한 전립선암의 예방과 치료에 새로운 항암제로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향후 이들 추출물 중에 어떤 특정성분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지와 이에 대한 작용기작 및 안전성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 적 : 두개 내 생식 세포종 환자를 진단 시 저위험군 및 고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화학요법의 강도에 차이를 두어 치료 반응 및 독성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 법 :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두개 내 생식 세포종으로 진단되고 화학요법으로 먼저 치료한 소아 환자 14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배아 세포종이면서 AFP가 정상이고 beta-hCG가 50 mIU/mL 이하이면 저위험군, 그 외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화학요법은 저위험군의 경우(cisplatin $20mg/m^2/day$ on days 0-4, 42-46; VP-16 $100mg/m^2/day$ on days 0-4, 42-46; cyclophosphamide $1g/m^2/day$ on days 21-22, 63-64; vincristine $1.5mg/m^2/day$ on day 21, 28, 35, 63, 70, 77)에 비해 고위험군에서는 cisplatin과 cyclophosphamide의 용량을 두 배로 사용하였다. 화학요법 종결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결 과 : 진단 방법으로 생검 10례, 아전절제 2례, 부분절제 1례, 종양 호르몬의 상승으로만 진단한 경우가 1례였다. 진단 시 중앙연령은 11.6세(1.2-18.7세)였고 고위험군 9례, 저위험군 5례였다. 7례(50%)에서 요붕증이 동반되었다. 종양 호르몬의 상승을 보였던 10례 모두 화학요법 후 정상화되었으며, 저위험군 중4례(80%)와 고위험군 중 7례(77.8%)가 화학요법에 완전반응을 보였다. 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상태였던 3례 중 2례는 방사선 치료 후 완전관해에 도달하였고 고위험군 1례는 방사선 치료 전이차 수술을 시행하여 원발 종양은 제거되었으나 척수에 재발하여 구제요법을 시행 중이다. 저위험군 4례(80%)와 고위험군 전예에서 감염증으로 인하여 2-4회의 입원이 필요하였다. 고위험군 9례 중 4례(44.4%)에서 이명과 청력장애 증상이 발생하였고 치료 종결 후에도 지속되었다. 이 중 3례에서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행되었다. 청력장애를 보인 4례 중 3례는 요붕증이 동반된 환자였다. 1례를 제외한 13례가 정중 추적 기간 13.9개월(8.1-22.3개월)간 무사건 생존 중이다. 결 론 : 고용량의 cisplatin을 근간으로 한 치료 방법으로 고위험군에서도 고무적인 치료 반응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 독성의 빈도가 높아 치료 방침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999년 5월부터 2000년 5월까지 김제시 관내 32농가 가임암소 836두를 대상으로 번식장애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하였다. 번식장애는 직장검사와 초음파 진단기(SA 600, Medison, 5.0MHz rectal linear transducer)를 이용하여 진단한 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번식장애 치료는 자궁질환우는 자궁세정 또는 질세정을 실시하였고, 개체에 따라 호르몬 처치를 하였다. 난소질환우는 난소질환의 유형에 따라 호르몬 처치를 하고 초음파 소견에 따라 자궁 또는 질세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1. 번식장애 대상우 102두중 15두는 임신으로 판정되어 번식장애우는 87두로 가임암소 836두에 대해 10.4%의 번식장애 발생율을 나타내었다. 2. 번식장애는 자궁질환, 난소질환, 자궁과 난소질환 혼합형, 황체존재 무발정형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번식장애우로 분류된 87두중 자궁질환은 33두 37.9%, 난소질환은 30두 34.5%, 자궁과 난소질환 혼합형은 16두로 18.4%, 황체존재 무발정은 8두로 9.2%를 나타내었다. 3 번식장애우 87두중 시험중 번식장애와 함께 병발질환인 요질과 발굽질환이 심하여 번식우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7두를 도태 유도하였다. 4. 번식장애우 87두중에 7두는 도태되었고 치료두수 80두에 대한 치료결과 발정발현우는 74두로 92.5%의 발정발현율을 보였으며, 수태우는 56두로 70.0%의 수태율을 나타내었다. 5. 번식장애 유형별 치료결과는 자궁질환우 32두에 대한 치료후 발정발현우는 31두로 96.8%, 수태우는 23두로 71.9%의 수태율을 나타내었고, 난소질환우는 25두에 대한 치료후 발정발현우는 22두로 55.0%, 수태우는 16두로 64.0%이었으며, 혼합형중 15두에 대하여 발정발현우는 13두로 86.7%, 수태우는 9두로 60.0%의 수태율이었으며, 황체존재 무발정우 8두에 대한 치료후 발정 및 수태 모두 8두에 나타나 발정발현율 및 수태율이 100.0%이었다. 6. 번식장애우의 분만후 경과시기에 따른 발생 여부는 전체 87두중 분만후 0~30일이 2두 2.3%, 30~60일이 6두 6.9%, 60~90일이 12두 13.8%, 90~120일이 18두 20.7%, 120일 이상이 49두로 56.3%로서 분만후 시일이 경과할수록 번식장애우의 발생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7. 번식장애우에 번식질환과 함께 병발된 질환을 조사한 결과 번식장애우 87두중 병발질환이 있는 번식장애우는 18두로 20.7%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병발질환을 유형별로 보면 발굽질환우는 5두, 관절질환우는 5두, 뇨질 6두, 직장질루 2두로 나타났다. 병발질환우 18두에 대한 사지질환우는 10두로 55.6%이었다. 8. 번식장애농가 12농가중 7농가가 번식기록 관리를 하지 않았고(58.3%), 또한 5 농가가 운동장이 없거나 활용하지 않아(41.7%) 이러한 요인도 번식장애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 직장검사에 의존해서 번식장애를 판단하기보다는 초음파 검사와 병행을 할 때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 높은 치료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번식기록 미비와 운동장의 활용이 적다는 것도 번식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양관리상의 조건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적 : Estradiol은 월경주기와 배란유도에 중요한 검사로 현재 전국의 핵의학 검사실에서 일반환자와 불임환자를 대상으로 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폐경은 진단하는데 난포자극호르몬(FSH)와 황체형성호르몬(LH)와 함께 중요한 검사이다. 전국 병원 중 핵의학 검체검사 외부정도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70개 중에서 해당 검사를 측정하는 병원이 37개이며 이중 20개의 병원 즉 54%가 A사의 kit를 사용하고 있다. 이 중 A사 Kit의 검사 결과가 다른 kit와 다르게 높게 보고되어 이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며, 더불어 폐경여성의 호르몬 치료에서 각 호르몬제를 복용했을 때, 이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재료 및 방법 : 2010년 4월부터 8월까지 본원에 의뢰된 Estradiol 검체 중 검사 결과가 약 100 pg/ml 이상인 75개의 검체를 대상으로 방사면역측정법(RIA) 검사인 A사 B사 C사 D사의 Kit와 화학발광측정법(CMIA)으로 검사를 하여 결과를 비교 하였다. 결과 : 각각의 제조회사의 Kit로 측정된 결과 갑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구한 상관계수($R^2$)는 A사가 0.8906 B사가 0.9547 C사가 0.9527이고 D사의 상관계수도 0.873으로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A사의 결과가 고농도일 때 B사 C사 D사 EIA 검사결과가 저 농도로 측정이 된 검체가 2건이 발견되었다. 결론 : 75개의 검체의 A사, B사, C사, D사와 CMIA법의 검사결과가 대부분 비슷한 경향으로 나왔으나 2건의 검체에서 아주 다른 결과가 보고 되었다. A사의 경우 700 pg/ml 이상의 높은 경우로 보고된 반면에 나머지 검사 결과에서는 10 pg/ml을 전후로 보고가 되었다. 두 검체의 공통점은 환자가 50대 이후의 폐경환자로 추정되고 암을 진단 받고 치료 중이며 FSH의 수치가 50 mIU/ml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확한 원인은 규명하지 못했으나 환자가 폐경기의 나이이면서 난포자극호르몬의 수치가 폐경기의 평균치 일 때 Estradiol의 수치가 높다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1차연구를 바탕으로 WHO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키트별 회수율을 측정하여 정확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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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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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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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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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