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추진 동력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적극 제공하여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신규산업을 창의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기관들은 민감한 데이터의 개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개방의 실익에는 다소 회의적이다. 하지만, 상호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민간 활용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더욱 가속화 시킬 계획이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대해 기관이 인식하는 혜택, 기회, 비용 및 위험 요소들의 상호 가중치를 파악하였다,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요소의 가중치 변화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에 대한 기관의 인식과 대안을 ANP의 BOCR 모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데이터 보유 기관과 외부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혜택, 기회, 비용, 위험의 세부적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요소별 관점에서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제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고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입안자 및 관계자들이 데이터 개방에 대한 기관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로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디지털미디어에 관한 논의들이 지나치게 디지털기술의 생산성과 효율성에만 주목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역으로 디지털 치매 등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스마트 폰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및 메모 등이 우리에게 편리함이라는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반대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쉽게 기억해 내지 못하는 역효과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미디어 이용자들의 위험성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미디어로서 대부분 디지털매체를 포괄하는 융합미디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집결되어있는 특징을 여러 디지털기기사용자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이러한 유형들에 대한 사례들 그리고 이러한 유형들에 대한 예방 및 사후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환경친화적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 중에서 경제적 유인체계의 하나로서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고 환경친화적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 이외에 소비자의 소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사례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네 가지 소득세 세제지원 방안을 설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세수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라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투입-산출분석을 통하여 알아본다.
본 연구는 국가장학금제도가 반값등록금 지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경감률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2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을, 6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반수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반값이라는 홍보성 구호가 국민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홍보방식의 개선과 등록금을 단순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무상지원 및 대출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 지원방식의 도입을 통해 학생과 정부의 부담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여객 및 화물량의 증가로 기존 수송수단이 포화에 이른 실정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추진한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고속철도 개통 후 단기간에 드러난 이용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해 기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광범 위한 고속철도 사업의 특성아래 여객 부문에 대한 대중교통 측면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고속철도 개통 후, 여객 및 화물 수송의 형태에는 단기간이나마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에 반해 고속철도의 이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문제점 또한 조사되었다. 주요 사항으로는 역방향 유해성, 일반열차로의 불편전이, 터널통과시의 소음 등으로서 이는 개통 초기 고속철도에 대한 그릇된 대국민 인식을 가져오게 함과 동시에 향후 개인들간 교통수단 선택에 있어서까지 그릇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일반열차 확대 및 할인혜택, 점진적인 순방향 좌석으로서 교체 및 소음 저감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등이 실행되거나 준비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뚜렷한 개선 징후는 아직 미미한 상태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는 고속철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개별 문제점에 대한 좀더 깊은 고찰과 개선안 제시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고속철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 그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던 보건교육을 평생교육원의 보건교육으로 확대하여 보건교육의 기회 폭을 넓혀 누구나 쉽게 가까운 장소에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보건교육을 증진시키고 의료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국민건강증진향상을 위한 보건교육확대방안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고자 20대 이상 보건교육을 필요로 하는 남 여를 대상으로 보건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참가한 사람 중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여 연구표본을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20.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의 교육과 질병예방 및 영양개선 그리고 식생활개선은 보건교육확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참가의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건교육지원이나 건강보험혜택과 교육장소 확대는 참가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참가의향이 높을수록 의료비절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의 교육과 질병예방은 의료비절감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영양개선 및 식생활개선, 보건교육지원, 건강보험혜택 그리고 교육장소 확대는 의료비절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재산과 관련한 세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비과세 감면의 본래 기능과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취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 유인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재산과 관련한 지방세혜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기부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조세의무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단체 스스로가 변화된 의식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도 종교단체의 과세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필요할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 스스로의 조세의무이행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지방세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디지털 전환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시청자의 절반 이상은 아직도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셋톱박스와 같이 양방향 서비스와 보안 기능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대다수의 시청자가 누릴 수 있도록 8VSB 송출방식이 정부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8VSB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 평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8VSB 도입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전문가 인터뷰 결과, 콘텐츠 및 플랫폼, 네트워크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실제 시장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다수의 전문가가 정책적으로 8VSB 송출제한이 부적절한 규제이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관련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 법령으로 GDPR을 2018년 5월 25일 시행하였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유럽시장 진출 기업에서는 GDPR 대응은 꼭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 연합내 거주민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조치 대응을 위해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단계별 추진과제를 살펴보았다. 제3국에서의 GDPR 대응은 개별 기업 또는 정부차원의 대응을 할수 있으며, 정부차원의 적정성 결정시 기업의 혜택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탐색해 보았다. 적정성 결정 국가의 기업에서는 EU 진출시에 프로세스 간소화, 비용 절감 등의 혜택과 유출사고 대응시 정부차원의 독립된 감독기구 지원으로 인한 부담감 해소 등에 따른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기업은 GDPR 원칙, 의무규제 준수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체계 확보 활동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GDPR 대응 과제에 대한 중요도 변화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와의 계약서 체결을 제외한 대부분 준수되어야 할 과제로 유지가 필요하며, GDPRR 대상 기업들의 차별화된 관리 방안 구축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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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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