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형평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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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지의 경제가치 평가: 소유 여부와 주택유형의 영향 (Economic Valuation of Green Open Spaces: The Effects of Homeownership and Residential Types)

  • 최성록;조성훈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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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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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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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의 목적은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유형이 도시녹지공간의 경제가치에 주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공공재로서 녹지공간은 양의 외부효과를 제공하는데, 화폐 외부효과와 기술 외부효과로 나누어진다. 서울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하여 선택실험을 진행하였고, 1,00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표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외부효과를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조건이 같은 경우에, 아파트 거주자들은 소유 여부가 녹지공간의 경제가치에 양의 유의함을 보여준 반면, 일반주택 거주자들은 그러한 영향이 없었다.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들이 느끼는 한계가치와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균형점까지 녹지공간을 확장하여 사중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소유 여부가 아니라 가구소득이 어메니티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녹지공간의 공적 편익(지불의사액)은 평균적으로 현재 거주지 가격의 16%에서 33% 정도까지 조망이나 접근성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녹지 접근성의 가치에는 거주지유형의 차이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녹지공간을 위한 거주자 프로파일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적용되는 법제의 비교 (Comparison of the Legislation Applicable to Compare the use of Diagnostic Radiation Devices)

  • 고종경;전여령;한은옥;조평곤;김용민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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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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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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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배분모형 기반의 서울시 수소충전소 접근성 분석 (An Analysis of Accessibility to Hydrogen Charging Stations in Seoul Based on Location-Allocation Models)

  • 김상균;원종석;편용범;조민경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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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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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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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목적: 이 연구는 서울시 10개 수소충전소의 공간적 접근성 분석을 실시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식별하였다. 입지의 형평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신규 입지를 추가하여 접근성을 분석을 다시 수행한 후, 개선 효과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ArcGIS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분석 기반의 입지배분(Location-Allocation) 모형과 이용권역(Service Area) 모형을 적용하여 접근이 취약한 지역을 식별하였다. 입지선정 방분석 기반의 입지배분(Location-Allocation) 모형과 이용권역(Service Area) 모형을 적용하여 접근이 취약한 지역을 식별하였다. 입지선정 방법은 부족한 수소충전소에 신속한 도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최소시설 수로 최대수요를 확보하도록 함(Minimize Facilities)' 방법을 적용하였다. 특정한 시간 내의 도착을 위한 한계 거리는 서울시 2022년 평균 차량통행속도(23.1km/h,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를 적용하여 10분 이동가능 거리인 3,850m과 5,775m(15분) 그리고 7,700m(20분)의 세 가지로 분하여 분석하였다. 신규 입지는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특례기준1)을 적용하여 기존의 주유소, LPG/CNG 충전소 중에서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가 가능한 후보지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상세 현황 검토를 통해 추가 후보지 5개소가 도출되었다. 기존 10개의 수소충전소에 20분 이내 접근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존 주유소와 LPG/CNG 충전소에 신규 수소충전소 5개소를 설치하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입지배분모형을 이용하여 수소충전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식별하고, 설치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과학적 근거 기반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연근해 어업관리에 대한 제도적 연구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Quota-Based Management for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

  • Mu, Yong-Tong;Choe, Jeong-Yoon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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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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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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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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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벤처 기업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K-OTC 시장에서 조세부과에 따른 복제포트폴리오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application of the replicating portfolio according to the tax imposition within K-OTC market for activating financial transactions of small-medium and venture business)

  • 유준수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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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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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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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최근 생겨난 장외시장인 K-OTC 시장에서 금융상품이 거래되어 과세될 경우 거래세와 양도세의 차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합성채권을 구성하여 위험을 헤지하고자 할 때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금융 상품의 과세 방법에 따라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수준까지 위험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합성채권의 과세 형평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K-OTC 시장 안에서 기말주가변화와 행사가격변화에 따라 합성채권에 부과된 거래세와 양도세의 효과 및 소득공제 유무에 따라 어떻게 세후이익이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말 주가변화에 따른 거래세와 양도세의 조세 갭을 통해 거래세 효과가 양도세 효과보다 조세 갭이 훨씬 적으므로 어느 정도 복제포트폴리오로 헤지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책적 목적 및 금융시장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득공제 허용 여부는 행사가격의 변화에 따라 거래세와 양도세의 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무엇보다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낮아지면 거래세가 양도세보다 소득공제 유무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아지면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 소득공제 유무의 영향이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실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K-OTC시장에서 실증 검증하는 것이며 아울러 옵션 거래세를 산정함에 비율 분석으로 접근하여 좀 더 체계적인 헤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의료기사인력수급에 관한 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A Proposal to Control System and the Problems of the Problems of the Report about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 김상현;임용무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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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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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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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사 인력수급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오영호 연구원의 "의료기사인력수급에 관한 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안경사 인력수급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법: 이 보고서에 내재된 의료기사의 인력 수급과 공급 정책, 미래 안경사 수에 대한 잘못된 추계, 제한된 자료(취업률, 은퇴율, 사망률)에 의한 부정확한 예측, 미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산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 산정시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배제하고 추산하여 18% 정도의 오차를 보였으며, 졸업률을 62.6%(전문대학과 산업대학 각각 78.9%와 85.98%), 취업률을 65.8%(2002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취업률 73.96%), 은퇴율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2.3%(약사 은퇴율 1.3%)로 적용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적절한 인구대 안경사의 비 산정에 있어서는 연령층의 의료기관 사용비율을 사용하여 안경착용자 1,280명당 안경사 1인을 제시하였으나 독일(4,706명), 미국(1,789명), 한국(1,825명당 1인)의 적용 기준과 크게 다른 수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공급추계에서 낮은 취업률을 적용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미취업자를 활용하자는 주장은 공급추계에 이중적 가중효과를 갖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결론: 안경사의 인력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 추계 시 정확한 자료와 최적의 적용 모델을 탐색해야 하며, 적절한 인구 대 안경사 비의 산정에 독일과 같이 직무영역이 유사한 나라의 사례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안경사 공급 및 수요 추계는 통합된 연구결과가 도출된 후에 형평성이 확보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단체는 정확한 조사를 선행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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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언더라이팅 선진기법 도입방안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for Advanced Group Underwriting Skill)

  • 김청년;백종기;이승현;안재완;정성환;이성민;장정훈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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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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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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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내 보험 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단체보험은 보험 회사의 외부적 또는 내부적 환경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인보험시장의 포화, 해외시장에서 단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 사회보험 민영화 논의, 방카슈랑스와 보험시장의 개방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보험영업환경을 고려한다면 향후 확대될 기업복지시장에서의 성공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단체보험 영업과 지원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언더라이팅 기법은 단체보험의 핵심역량이며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사차익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체보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필수요건이다. 단체보험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의 기본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개인보험과 다른 점이 없지만 하나의 계약을 통해 집단의 피보험자에게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역선택 축소, 비용절감, 기업에 의한 1차선택 등 몇 가지 특성들은 인수기법에서의 차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국내의 단체보험 언더라이팅은 기본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초기단계로 단체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평가를 위해서는 선진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첫째, 자유보장한도(FREE COVER LIMIT)의 도입이다. 자유보장한도는 단체에 대한 위험과 피보험자 개인의 위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유보장한도내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지나 의적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별 언더라이팅을 하지 않으며 거절체나 표준하체이더라도 자유보장한도 금액까지는 나머지 정상 피보험자들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보험자별 위험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 단체보험 인수방법에서 발생되는 고객측 불만과 심사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단체별 특성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이다 단체는 산업의 종류, 피보험자의 직무, 지역적 위치, 크기(피보험자수), 성별구성비 등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특성들은 보장급부에 따라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피보험자별로 정해지는 요율체계만으로는 이런 위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단체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정확한 data 구축을 통해 단체 특성별로 어떤 보장에 어느 정도로 위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보험요율을 차등부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경험을 활용한 보험료 산정기법이다. 이것은 개인보험과 구분되는 가장 큰 단체보험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단체의 과거 경험 data 즉 청구로 인한 지급금액을 토대로 당해 계약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경험 data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의 정도(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단체보험 인수를 위해서 경험율의 활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결과제이다. 넷째,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단체보험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입가능한 피보험자들의 자격규정(eligibility), 활동적근무 조건(actively at work)이 요구되어야 하며 참여비율(가입비율)과 보장수준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역선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선진인수기법의 도입과 함께 단체보험 언더라이터의 필요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종합금융화, 대형화가 진전되면서 대경쟁의 구도로 바뀌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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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農村人口)의 변화(變化)와 예측(豫測) (Variation and Forecast of Rural Population in Korea: 1960-1985)

  • 권용덕;최규섭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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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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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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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이상에서 본 연구는 1960년 이후부터 1985년까지의 인구규모와 그 변동의 특질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현상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분해시계열방법을 이용하여 농촌인구유출과 농정과의 관계도 고찰하였다. 그리고 적정모델을 추정하여 2,000년까지의 농촌 및 농가인구도 예측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구구조의 변화측면에서 농촌인구와 농가인구는 196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5년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농촌 인구의 자연감소로 인한 요인보다는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이동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출과정에서 유입지의 분포를 보면 도시지역 중에서 서울, 부산, 경기지역으로 인구가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년대에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으로 직접적인 이동이 있었으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도시 지역으로의 직접적인 유입보다는 주변지역으로의 유입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유입형태가 주변도시로의 유입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농촌인구의 유출을 농업생산과 관련시켜 볼 때 농업노동력의 수요가 확대되는 6월 이후에 유출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3월에 가장 많이 유출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60년대 이후 농업정책과 농촌인구의 유출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순환변동을 도출하였으며 2-3차 개발계획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있어서 농촌부문의 상대적 저위성이 농촌인구의 유출을 자극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업정책의 불균형적 시행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하겠다. 끝으로 농촌인구의 유출을 포함한 한국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도농간 상대적 소득 격차에 있다고 보고 농촌지역의 개발을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편 또는 공업화 우선정책의 반작용으로 본 과거의 정책성향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농간 소득격차의 문제를 농업정책의 중심과제로 삼고 농촌지역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 효율성은 물론 형평성을 높인다는 시각에서 농업정책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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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별 건강수명과 관련요인 (Regional Disability Free Life Expectancy and Related Factors in Korea)

  • 한소현;이성국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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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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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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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2005년도와 2010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16개 시도 지역별, 성별, 65세의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중 활동장애 문항을 Sullivan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16개 시도 지역별로 65세의 성별, 연도별 건강수명을 산출하여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의 변화 및 차이를 살펴보고, 2010년도의 65세의 건강수명과 관련요인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65세 전체 인구집단 중에 기대여명은 2005년도 18.15세, 2010년도 19.75세, 건강수명은 2005년도 11.41세, 2010년도 11.64세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65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005년도 15.80세, 2010년도 17.28세, 건강수명은 2005년도, 2010년도 각각 10.78세, 11.64세로 증가하였다. 65세 여자의 전국 기대여명은 2005년도 19.90세, 2010년 21.62세로 1.72세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건강수명은 기대여명과 달리 2005년도 11.88세, 2010년도에는 11.73세로 약간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65세 전체 기대여명이 제일 높은 지역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건강수명이 제일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일 높았다. 지역별 65세 남자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은 모두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았다. 건강비율은 2005년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 충청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65세 여자의 지역별 기대여명은 2005년도와 2010년도 모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높았으며,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05년도에는 서울특별시, 2010년도에는 충청남도로 나타났다. 65세 여자의 지역별 건강비율은 2005년도 서울특별시, 2010년도 충청남도가 가장 높았다. 상관분석 결과 65세의 건강수명은 기대여명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평균기온, 인구천명당 병상수, 악성신생물 및 순환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건강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산출 및 비교는 그 지역의 보건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각 지역 사정에 맞춘 건강증진 목표설정 및 관련 정책마련의 지표로서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이러한 지역별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의 지역별 형평성 연구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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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검진 유소견자의 의료이용 양상 및 관련요인 (Health Care Utilization Pattern and Its Related Factors of Low-income Population with Abnormal Results through Health Examination)

  • 권복순;감신;한창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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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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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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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2002년도 군위군 내 30세 이상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유소견자로 판정된 263명에 대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추후의료기관 이용여부와 관련요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추후의료기관 이용률은 51.0%이었으며, 미이용률은 49.0%이었다. 단순분석결과, 추후의료기관 이용률은 소인성 요인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 건강관심도가 높은 경우, 질병이 오는 이유가 팔자나 운명적이지 않다는 경우, 검진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경우, 검진결과를 통보 받을 당시 느낌이 걱정된다는 경우가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았다(P<0.05). 가능성 요인에서는 의료보장형태가 의료급여인 경우, 과거 2년간 건강검진 경험이 있는 경우, 단골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검진결과를 인지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후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았다(P<0.05). 필요성 요인에서는 검진결과를 본인이 인지한 경우, 판정결과가 건강에 심각하다는 경우, 검진결과를 통보받는 방법이 우편과 전화통보를 받은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가족반응이 있는 경우, 보건지도가 있는 경우가 추후의료기관 이용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의료기관 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판정결과를 받을 당시 느낌이 걱정이 된 경우, 의료보장형태가 의료급여의 경우 (P<0.05), 과거 2년간 검진경험이 있는 경우(P<0.05), 검진결과에 대한 가족의 반응이 있는 경우(P<0.01)가 의료기관을 더 이용하였다. 추후 의료기관을 이용한 방문시점은 통보 후 8-15일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6-30일 순이었다. 재검결과 당초와 같은 질환이 69.4%, 정상이 23.1%, 당초와 다른 질환이 7.5%이였으며, 정밀검사 후 치료유형에서는 규칙적 치료가 39.6%로 가장 높았으며, 치료하지 않은 경우가 34.4%, 치료중단이 11.8%이었다. 추후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가벼운 질환인 것 같아서가 32.4%로 가장 높았으며,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결과가 정상이라서, 이전부터 알고 있는 질병으로 치료 중이어서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실시 후 의료이용 제고와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와 검진기관, 보건기관, 가족 등이 연대가 되어야 하겠다. 국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의료이용문제점을 해결하여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검진기관과 보건기관에서는 건강검진 전에 검진의 필요성, 의의, 올바른 수검지도를 실시하고, 건강검진 통보 시에는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방문 등을 통하여 추후관리를 하는 것이 의료기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 의료이용의 필요성, 해당 질환에 대한 정보에 대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보건지도가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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