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 체제 속에서 통신 정책 입안자의 관심이 단말 장치에 대한 형식 승인 제도의 세부 규정과 절차의 명확성을 위한 각종 제도 장비, 그리고 단말 장치 기술 기준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에 모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호주는 1991년 전기 통신법의 개정, 형식 승인 기관인 AUSTEL의 기능 강화, 국가 및 지역간의 형식 승인 조화를 위한 AUSTEL의 국제적인 각종 활동 등을 통하여 대내 외적으로 형식 승인제도와 형식승인 기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해왔으며, 현재 세계 각국과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효율적인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고는 단말 장치 형식 승인 제도 운영 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호주의 형식 승인 지침(Technical Approvals Guide No.3)과 전화망 접속 기술 기준(TS-002)의 적용 동향을 파악하여, 최근 호주와 형식 승인 상호 인정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 협상 대응 방안 설정시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전기통신시장의 단일화가 추구되면서 그동안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 오던 단말장치의 형식승인제도가 범 세계적 흐름인 통신정책의 규제 완화 및 각국간의 원활한 무역을 위한 불필요한 기술장벽 해소라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자국의 통신시장 보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제도의 조화로 무역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세계 각국이 보다 유리한 통신시장의 진입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및 우리나라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식승인제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 살펴보았다.
통신사업이 경쟁화되고 통신시장이 개방화 됨에 따라 각종 통신망에 접속되는 전기통신단말기기에 대한 신뢰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형식승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형식승인제도를 자국의 시장보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도 국제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식승인제도의 운영실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방향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수상레저기구 인증제도인 형식승인 검정제도와 우수사업장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형식승인시험기준 및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인증 관련 법령, 기준 및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외 유사인증제도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수상레저산업 및 관련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기준 개정(안) 등을 제안하였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 전기통신은 사회기반구조의 중추적인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세계적인 단일 통신시장이라는 기치아래 각국의 통신시장 개방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장치 즉 단말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가고 있는 등 통신시장은 세계화 추세에 있다. 이의 일환으로 자국의 통신질서 유지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단말장치 형식승인제도에 대해 양국 또는 다국간의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상호인증제도를 위한 전략수립에 비중을 두고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전기통신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중에서 최근 신전기통신법 통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캐나다에 대해 인증절차와 인증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형식승인제도 전분야를 분석하고 향후 수립될지 모르는 캐나다와의 상호인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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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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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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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현황 및 신기술 관련 승인제도에 관한 연구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해운산업에서도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 많은 국가들이 치열하고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및 승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현존선과 다른 선박 구조적 특성 및 시스템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의 기준을 기반으로 주요 해양국가들은 자율운항선박의 실증운전 및 상용화를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현황 및 자율운항시스템등과 같은 신기술 승인제도를 연구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전기제품인 비디오폰{일명 홈오토메이션(HA)기기}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소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등 3개의 법에 의해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한 시험을 거쳐 안전인증 및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에서는 중복된 인증제도를 단일화하여 제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건의하여 제조업체들의 과도한 부담을 제거하고 홈오토메이션기기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소방용기계 기구에 대한 검정은 정부수립이후 소방법 제정(1958년 3월 11일)과 함께 의무제도로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되었다. 행정자치부 제1998-2호(1998. 3. 7)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6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56호(2007. 10. 30)에 의거 소방용기계 기구등의세부시험시설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발생 시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육상용 소방용품에 대한 검정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추후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가 올 7월부터 새롭게 바뀌었다. 이같은 개정은 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관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전기용품중 화재$\cdot$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제품을 모델별로 안전승인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 제조하도록 하고, 화재$\cdot$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바뀐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대해 관련업체들이 혼선 없이 잘 대처할 수 있게하기 위해 ${\lceil}$전기용품안전인증, 이렇게 달라진다${\rfloor}$를 특집으로 준비했다.
형식승인제도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통신 단말장치에 대한 정부의 고유한 통제와 권한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차원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통신시장 개방화 및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적인 통신환경을 반영한 단말장치의 통신망 접속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새로운 대내.외의 경쟁적 환경 위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각국은 다른 국가와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고려하면서 전기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능동적 및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기통신 단말장치의 형식승인 적용 분류체계를 재조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선진국의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장치의 범위와 기능 및 용도별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항목별로 선정되고 있는 국내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 장치의 분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기능 및 용도별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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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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