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을 마련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형사사건기록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형사사건기록이 사안파일의 한 유형임을 밝히고, 이후 현재 검찰청에서 형사사건기록의 분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새로운 형사사건기록의 분류원칙으로 사건단위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업무절차에 따른 단계별 분류체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형사사건기록이 전자기록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을 경우의 분류체계로서, 단계별 분류체계에 대한 개념은 MoReq 2의 Workflow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 글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기존 연구 동향과는 달리 경찰-검찰-재판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완결된 유기적인 기록군, 즉 기록의 생애주기적 관점 속에서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기록의 속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기록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분석한 것이다. 먼저 생산기관별로 편철된 기록물의 형태와 기관별로 주요하게 생산된 사건기록이 무엇인지 출처별 특성을 기관별로 위임된 법령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경찰·검찰·특무대에서 생산한 수사기록과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공판기록을 살펴보면서 기록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가지는 증거로서 불충분한 지점과 위법성에 대해 기록 특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형사소송법의 증거력 이전에 기록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록학적 속성인 신뢰성, 진본성, 무결성 모두를 가지지 못하는 기록임을 증명했다.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현재 디지털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글은 경찰 검찰이 생산한 일부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각 생산기관별 기록물 이관현황, 기록물 편철방식, 보존기간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사례연구이다.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 평가 분류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 기록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법원에서 생산되는 행정기록과 재판기록의 관리체제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등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원기록물은 일반 행정기록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법원기록물은 법원에서 생산하는 재판서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기록 및 형사사건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이 함께 관리된다. 법원기록관리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생산출처가 다른 기록물들이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보존 관리되는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형량 예측 연구는 법률 인공지능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비법률전문가의 사법 신뢰도 상승과 법률전문가의 업무 부담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형사 사건의 양형 예측에 ChatGPT 를 접목하여 입력된 사실관계와 유사한 선행 판례를 검색함으로써 형량 예측에 필요한 모델의 훈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접근법을 제안한다. 본 모델의 weighted F1-score 는 0.53 으로, 미세조정된 BERT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기록하였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The study confirmed the "house search report(家宅搜索調書)" containing criminal record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well as the production process and the way of expressing the illustrations contained in them. It also explored architectural values through analysis of the location and use of the building. This records the discovery of evidence by searching the residences of those involved in the crime from 1919 to 1922. The illustrations contained in this record were not standardized, so the contents of the article differed depending on the author's background and cultural experience. Nevertheless, this painting reflect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houses locate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It is also evidence that the house was used for cultural, commercial, and industrial purposes, beyond the general assumption that it was used only for residential purposes. The "House Search Report(家宅搜索調書)" provides information on ordinary buildings that existed as the background of everyday life, rather than buildings with a specific purpose or exceptional design. It is evaluated as an important resource for understanding the diverse life and spatial structures of buildings during that time.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탁부분은 양형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현행법상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공탁자가 성범죄 피해자 등인 경우 사건기록에서 개인정보가 모두 익명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은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합의를 부치기거나 위협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잘못에 대해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정보화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도 범죄피해자정보는 가해자에게 누설될 경우 보복범죄로 신변안전이 위협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누설될 경우에는 정서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정보 보호규정은 형사소송법, 특정 범죄신고자 보호법과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개별법의 정보보호에 국한하여 그 내용이 논의되었기에 통합적으로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광범위한 정보열람주체, 기재생략 및 신원관리카드 활성화 규정의 미흡, 위법정보공개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수준 등을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해외선진법제의 규정을 간략히 검토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법규정의 측면과 실무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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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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