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가 발달하면서 개인이나 법인의 영리추구도 점점 더 과학적이고 실리적인, 그러면서도 사회에 대한 공익성을 망각함이 없이, 내적인 면에서나 외적인 면에서나 진지한 발전을 계속해야 한다. 실리적인 면을 외면하며는 그 영리단위(營利單位)는 경쟁자에게 낙후되어 몰락될 것이며, 후자의 비중을 전자보다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영리 단체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양계업의 경우 산란계에 있어서 현재 가치가 500원 밖에 안되는 닭을 600원의 치료비를 들여가며 도태를 꺼리는 넌센스와 다를바 없는 것이다. 지난호의 판매부 체크에 이어서 이번에는 생산부를 체크해 보기로 하자. 영리단체의 목적이나 결과가 그의 번영에 있다면, 담당부서의 업무체계와 관리계획의 수립과 통제, 각 부서간의 빈틈없는 연락과 협조는 그 단체의 번영의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서 이의 비능률적인 운영은 귀하의 영리단체를 모래위에 쌓는 성(城)의 단계까지 이르게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지난 3월 25일 제5회 한국로지스틱스 대상 수상식에서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는 국가 물류혁신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본부장 이성권)는 지난해 9월 발족 이후 건교부가 주로 담당해온 물류인프라의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시책뿐 아니라, 물류산업 육성, 물류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국제 · 국내 물류, 민 · 관 · 학 분야를 포괄하는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물류혁신본부는 물류기업 경쟁력 향상과 제3자 물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 도입,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류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물류혁신본부의 수장인 이성권 물류혁신본부장은 지난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하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최근 정부계약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정부출범 1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성격을 반영한『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국가계약제도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과 맞물려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PQ 및 적격심사 제도의 개편, 각종 계약관련 하위 규정 통폐합 등 계약 및 입∙낙찰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러한 정부계약제도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과 발맞추어 평소 회원사들로부터 자주 질의를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시설공사입찰실무에(전문공사 50억 미만 적격심사 중심)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게재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주요 에너지원인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과 관련된 전체 설비들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가스설비라는 특성상 사소한 실수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지사가 의미있는 기록을 달성해 주목을 받고 있다. 1996년 3월 18일 무재해 운동을 개시한 이래 2012년 12월 26일까지 총 6,128일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무재해 15배'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15년이 넘는 무재해는 개인 또는 소수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값진 성과인 것이다. 전 직원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지사를 찾아가봤다.
2012년 벽두에 힘들고 어려운 건축설계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이 건축사의 적극적 권리주장의 부족함에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 정비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하는 행동이 단체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성취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인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세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이고, 둘은 법의 재정이며, 마지막으로 회계(복식부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대비하면 근대화된 도서의 도입, 관련 법 그리고 대가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건축은 BIM, IBS, 친환경인증, 에너지인증, 전문화된 설계와 인증 등으로 복잡함을 더하여 가고 있으나, 대가기준과 관련 법의 정비는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건축설계의 법과 제도에 관계된 업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본 논문은 공개예정기업의 발행가(發行價)(Initial Public Offers : IPO)가 유가증권관리위원회의 ${\ulcorner}$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lrcorner}$과 증권업협회의 ${\ulcorner}$유가증권 분석에 관한 기준${\lrcorner}$에 의해 산출된 자산가치(資産價値)와 수익가치(收益價値) 중 어느 가치에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 크기는 어느 가치에 더 근접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논문은 지난 '89년부터 '91년까지 공개한 모든 상장기업 301개 (3개 기업만 제외된 것임) 회사를 연구대상으로 상관분석(相關分析), 회귀분석(回歸分析), 그리고 발행가를 100으로 본 상대가치(相對價値)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가(發行價)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資産價値)보다 수익가치(收益價値)와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분석대상기업 전체로 볼 때, 발행가(發行價)는 자산가치의 26%, 수익가치의 36%를 가중치로 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발행가를 100으로 보았을 때 분석대상기업 전체에서 발행가는 자산가치(資産價値)를 각 4% 할증(割增)한 금액으로 그 크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축산물 자유화를 눈앞에 두고 농수산부에서는 국민건강 안전과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육류에 항생제 잔류물 없애기와 각종 세균수 줄이기에 앞다투어 노력하고 실행할 방침을 제시해 놓았고 그렇게 되도록 전국 양축가와 도축장 및 육가공육류 해체작업장이며 유통업무에 종사한 도소매상인들에 최고의 기술과 고뇌에 짜낸 결실을 기대하고 있던차 모든 과제의 원인제공인 가축질병박멸대책을 위해 여러 학계교수, 수의학전문의, 생산자단체, 축산업에 일생을 맡겨 분투해온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축질병박멸대책안을 만들어 수차례의 협의끝에 그런대로의 최선과 최대의 안이 나와 곧 발표단계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다. 한편은 걱정도 있다. 시행하다보면 다시 손질해야할 점도 돌출될 것이며 전국 양축가들이 값비싼 사료로 가축에게 100%의 결실이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좋은 결실을 위한 노력이니 좋은 열매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기존의 담당기관과 관계자들에게만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 각자가 일상 속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과 지식, 그리고 정보를 습득하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체질화하고 생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과 관이 함께 해야 할 활동이 교육 홍보의 차원에서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면밀히 조사연구 하길 바라며 그에 따른 후속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중요하다. 안전문화의 형성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관련 교과과정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집체교육이 가능한 장소에서의 소방.재난 관련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안전 불감증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지속성' 과 '계속성' 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전 생애적 안전관련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어릴 때부터 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관점에서 어린이 안전관련 부처별 업무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분석하고 미국 등 선진외국의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제도 및 시스템 등의 소개를 통하여 앞으로 민.관 차원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기설비에 접근하여 활선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작업공구, 먼지, 분진, 쥐, 절연" 등의 문제로 기인하는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플라즈마(plasma) 아크 형태의 전기적 방전이 일어나므로, 아크 플래시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는 심각한 화상은 물론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IEEE Std. 1584에 수행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고 있고, NFPA 70E는 보호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기준 등을 참고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E-3G-2005)과 난연성 전기 작업복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E-32-2006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외국 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크 플래시 위험분석 업무를 실무에 적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난연성 전기 작업복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을 600V 이상의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 작업시만 착용하도록 한정한 것은 아크 플래시 위험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고압보다도 저압회로 고장 지점의 최소 단락전류에서 차단기의 동작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사고에너지를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위험성과 빈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아크 플래시 위험" 분석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This year the Ministry of Environment(MOE) made a fifth amendment to the Sewerage Act, which was enacted in August 1966. The first objective of this amendment is to introduce small public sewerage system that is designed to treat wastewater produced in rural areas. Before small public sewerage system was introduced to the Act through this amendment, only urban areas were covered by public sewerage system. Because small sewerage system was introduced, wastewater generated in urban areas as well as rural areas can now be treated by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s. In addition to this, some authorities on sewerage affairs were moved from the MOE to local governments by this amendment in order to enhance the power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sewerage affairs. Also, this amendment enabled local governments to entrust the authority to establish and manage sewage treatment plants to private companies, and enabled the MOE to organize an advisory committee on sewerage to review economic and technical aspects ofsewage treatment plants. This amendment went into effect September 8,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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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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