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부터는 '건축의 개방형시스템을 위한 표준화'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1회에서는 국내 표준화의 변천과정, 2회에서는 ISO를 비롯한 선진각국과 국내 표준화 추진현황 및 국제화에 대응한 표준화의 개념과 역할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3회에서는 건축의 개방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표준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진목표와 실천전략을 종합하고 98년 9월부터 범용적으로 활용할 예정인 공공건축물 대상의 표준화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4회에서는 앞서 소개한 내용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종합하여 향후 '건축사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필자의 제언을 싣고자 한다.
우리나라 주거양식의 근대화는 단순히 전통한옥에서 현대의 주택, 아파트로의 교체가 아니라 일련의 연속적인 변화과정 속에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이란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이란 거주자의 가치관을 포함한 주생활양식과의 대응 속에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거양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또한 이러한 삶과 문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배경 하에 과거 전통주택에서부터 근대화 이후의 여러 주택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우리 나라 주택이 가지는 공간구조의 변천을 시대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통사회의 양반주택, 도시형한옥, 표준주택, 일반단독주택, 작가주택, 아파트에 이르는 다양한 주택유형을 포함하여 총 104개의 주택평면을 대상으로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주택유형들이 보여주는 공간구조와 그 통시적 변화를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관찰하고자 공간구문론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주택형식에 따른 기능적 형상학을 뛰어넘는 사회학적 형태학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거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개개의 주택형식에 대한 고려보다는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설명해주는데 용이한 대상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변화의 양상과 그러한 변화에 내재한 사회적 동인과 배경을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신라말부터 조선조에 이르는 도자기 변천사를 개관한 총론과 고려청자, 조선분청사기, 조선백자에 대한 각론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전체적으로 한편의 논문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세목세목은 30여년 발표해온 그의 논문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실물'에 기초한 과학적 규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4.10.22.개정되어 2005.4.23. 시행된 세 번째의 석유사업법 전부개정 법률이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은 석유대체연료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법명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변경하였는데, 고유가로 인해 석유대체연료의 개발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는 석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강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변화시도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지금까지 민가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대체로 생활을 사상해버리고 물적인 민가만을 대상으로 삼는 바람에 역동적으로 변천해 가는 민중적 삶의 운동성을 읽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김교수는 "전통민가의 연구를 통해 민중생활사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 책에서 여실히 보여준다.
1995.12.29.개정되어 1997.1.1.부터 시행된 두 번째의 석유사업법 전면개정 법률은 다시 2004.10.22. 개정되어 2005.4.23. 시행될 때까지 약 8년간 운영되었다. 이 시기에는 1993.12월의 UR타결 협상, 1995.1.1.의 WTO체제 출범, 1996.12.12.우리나라의 OECD가입 등의 배경에서 석유산업의 개방에 따른 국제화와 이에 대비한 경쟁촉진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유산업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기간중에 발생하는 사건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 6834호)이 1973년 9월1일 부로 공포되었다. 이것은 이미 개정 공포된 건축법(법률 제2334호 1972. 12.30 )에 대한 시행령인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이 공포되기 전에 (본지 1972년 12월호), 필자는 건축법 개전(안)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작년 ‘건축사’지 6월호에 발표한 ‘현행 건축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이번 개정된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많이 다루어져 있어, 흐뭇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하나, 금반 개정으로 많이 보완되었으며, 건축법은 그것의 성질로 보아 완벽을 기할 수 없는 것이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건축도 진보ㆍ발전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건축법도 개정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연구도 없이 조령모개하는 식의 개정은 지양하여야 하며, 한번 개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무에 종사하는 필자로서,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조문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부분과 과법에 지적하지 안했던 것들 중에서 문제점을 모아 간추려 보고자 한다.
제주는 고래로 독특한 민속문화의 경관을 가꾸어 왔다. 이런 이유로 제주의 주된 산업으로 관광이 떠오르게 되었고 60년대 이래 꾸준히 향토성 건축이 문제로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은 경제적 여건이 선진국 반열에 끼기에는 열악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생산건축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었지 아방가르적인 작품은 소수에 불과했었다. 이런 가운데 사회는 개방화 정보화로 진입하게 되고 경제는 대량생산의 전기산업사회에서 소량다품종생산의 후기산업사회로 변천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는 외국과의 차별화 문제에 있어 더욱 위협받게 되었고 국내적 위치가 아닌 국제적 범주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의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춰 제주의 건축을 사적 관점에서 돌아보고 해방후의 건축문화의 변화를 살펴보므로서 새로운 제주 건축의 지평을 탐색해 본다는 점은 참으로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지는 몰라도 이에 대해 치열한 역사의식을 지니고 천착한다면, 틀림없이 차세대 건축가에서 오늘날 우리의 고뇌와 모순을 해결하는 멋진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도외시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찾지 못할 것이며 이에 동참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할 때라야 만이 질높은 해답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제지(주)(대표 전원중)가 지난 2월25일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958년에 설립된 이래 백상지, 아트지 등 고급 인쇄용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온 한국제지는 품질 개선과 기술 개발에 주력,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국내 최초라는 칭호를 자주 받은 바 있는 한국제지는 지난 1970년대부터 우표용지, 승차권 용지 등 수많은 지종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으며 1982년에는 '천년의 종이'라 불려 질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난 '중성지' 제조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다. 특히 1993년에는 국내 최초로 더블코팅 아트지를 개발, 생산하였으며 1994년에는 국내 제지업계에서 처음으로 ISO9002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한국제지의 기술 개발은 계속됐다. 지난 2000년에 국내 제지업계 처음으로 ERP 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2004년 8월에는 기존 아트지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인 것으로 호평 받은 프리미엄(Premium) 아트지인 엑스프리(X-PRI)를 개발, 출시해 한국제지의 높은 기술력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제지의 발자취를 아트지의 변천사와 함께 되짚어 보았다.
국내 석유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 정유사업자의 복수화 등 공급체계도 다양화되면서 유통구조가 복잡해 집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법", 한미석유협정 "석유운영규정" 등 각종 석유관련제도를 종합정비한 "석유사업법", 1970.1.1 제정되어 같은 해 2.7. 시행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 차례의 전면개정을 포함하여 '13.6.7.까지 총 3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75.7.25.의 1차 전면개정은 석유파동 이후 국제석유시장에의 능동적대처 및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1995.12.29의 2차 전면개정은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 자율화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4.10.22.의 제3차 전면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1970년 제정이후 1975.7.25. 1차 전면개정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석유시장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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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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