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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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전치부에 발생한 이중치: 증례보고 (DOUBLE TEETH IN MAXILLARY PERMANENT INCISORS : CASE REPORTS)

  • 김미니;김영재;김정욱;장기택;김종철;한세현;이상훈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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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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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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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두 개의 치아가 하나로 붙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 쌍생인지 융합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 이중치(double tooth)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중치는 유치에 더 호발하나 영구치에도 약 0.1% 발생율을 보이며 심미적인 문제와 우식의 호발, 치주적 문제, 치열의 문제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이중치의 치료는 여러 전문 분야의 협진을 필요로 한다. 우선, 순측과 구개측의 중심구는 치아우식에 민감하므로 조기에 열구를 전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구 치열에서는 융합치를 외과적으로 구강 내 또는 구강 외에서 분리한 후 교정적으로 배열할 수 있으며, 치관 모양을 다듬기 위하여 수복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한 개의 근관을 가진 경우는 순면구의 모양을 다듬고, 근원심 크기를 감소시킨 후 복합레진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불가피하게 발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교정 및 보철 치료가 필요하며 임플란트 매식술도 고려된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의 선택은 임상적 상황에 맞추어 이루어져야한다. 이번 증례들에서도 심미적인 문제와 교합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첫 번째 증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정적, 근관치료, 레진 수복술, 외과적인 구강내 절제술을 이용하여 치료하였으나, 치근단 흡수가 관찰되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증례에서는 3차원 전산화 단층 촬영을 이용하여 정확한 치아의 내부와 외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일반 방사선 사진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근관 분리 여부와 근관의 융합 정도와 융합 위치 등을 진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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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손상의 임상적 고찰 (Clinical Study of Vascular Injuries)

  • 정성운;김영규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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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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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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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서론: 주요 혈관 손상 시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될 경우 환자가 생명을 잃거나 사지를 절단해야 할 위험이 있게 된다. 이러한 혈관 손상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지침을 세워보고자 본원에서 치료한 증례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5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치료받은 외상성 혈관 손상 환자 26명을 대상으로 연령 및 성별 분포, 혈관 손상의 위치, 원인, 진단방법, 혈관 손상의 형태, 임상소견, 치료방법, 합병증 등을 살펴보았다. 결과: 환자의 연령분포는 평균 39.5세($12{\sim}86$세)였고 손상입은 혈관은 하행대동맥 6예, 대퇴 동맥 4예, 슬와 정맥 4예 등의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손상의 원인으로는 의인성 손상이 8예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교통사고 7예, 자상 6예, 산업재해 5예 순이었다. 진단방법은 CT와 Arteriogram이 각각 9예씩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 중에 발생한 의인성인 경우는 이학적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였다. 혈관손상의 형태는 동맥인 경우 가성 동맥류가 10예로 가장 많았고. 부분 절단된 경우가 5예, 완전 절단된 경우가 3예, 폐색이 3예 등이었다. 정맥손상의 경우는 부분절단이 6예, 완전 절단이 2예였고 동정맥루의 형태가 2예 등이었다. 임상 소견은 맥박손실 8예, 냉감 1예, 흉통 6예, 부종 5예, 출혈 5예 등이었다. 치료는 동맥손상인 경우 Graft interposition이 11예로 가장 많았고 primary repair가 4예, 단단 문합이 2예였고 동정맥루 2예는 모두 중재적 시술(endovascular repair)을 시행하였다.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지연된 진단 및 치료로 인한 지체 소실이 3예 있었고 3예에서 동반된 신경손상으로 인한 운동장애 그리고 1예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론: 사지 보존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중재적 시술이 증가하는 요즘 경향을 볼 때 발생의 예방을 위한 의사 교육이 중요하며 발생 시 즉각적으로 혈관 외과의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 교환 및 협진 체제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Henoch-Schönlein 자반증 환아의 임상적 고찰 (A Clinical Study of Childhood Henoch-Schönlein Purpura)

  • 하태선;구현회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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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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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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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 적 : 지난 30년간의 연구로 병인론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이 축적되어왔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이해된 것은 아니며, 연령이나 성별, 임상증상의 발현율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자들이 경험한 125명의 HS 자반증 환아들의 임상적 특징을 알아보고, 이전의 다른 논문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환아는 1992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충북대학교병원 소아과에 방문하여 특징적인 자반과 복통이나 관절염 등의 임상증상을 통하여 HS 자반증으로 진단된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입원하거나 외래에 내원한 경우 모두 포함하였다. 결 과 : HS 자반증으로 진단된 환아는 남자 87명 여자 38명으로 구성되었고, 연령은 1세에서 14세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 계절에 따른 변화로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56명(44.8%), 10월에서 12월까지 51명(32.8%)으로 나타났다. 자반은 모든 환아에서 관찰되었다. 복통은 88명(70.4%)에서 관찰되었으며, 위장관 출혈은 18명(14.4%)에서 관찰되었고, 관절염은 67명(53.6%)에서 관찰되었다. 모두 125명의 환아 중 신장 침범이 있는 환아는 48명으로 HS 자반증 환아 중 38.4%였다. 부고환염은 남아 87명 중 15명(17.2%)에서 발생하였다. 자반이 발생한 후 나타난 동반 증상 중 2명(1.6%)의 환아에서 경련이 발생하였으나 항경련제 치료없이 호전되었고, 두통이 11명(8.8%)의 환아에서 발생하였다. 결 론 : 결론적으로, HS 자반증은 전신적인 혈관염이기 때문에 자반 이외의 증상들이 선행할 수 있으며, 소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복통이나 관절염, 음낭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자반이 출현하기 전이라도 임상 각과에서 HS 자반증에 대해 의심해보고, 소아 신장 전문의와의 협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심장 스텐트 시술과 의료사고 예방 (Cardiac Intracoronary Stenting vs CABG: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

  • 김경례;박국양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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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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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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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관상동맥 질환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합병되어 혈관상태도 상대적으로 더 나빠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환자를 먼저 진료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 객관적인 심장내과 의사의 치료방침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심장내과의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 3개혈관이 모두 막힌 삼중혈관이거나 석회화가 심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또한 심장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이식술 등 외과적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조정결정 8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병원 중 심장외과 의사가 상주한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8사례 모두 심장내과 진료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한 경우로 7명이 사망했고 이중 5명은 시술 당일에 사망했다. 8사례 중에 3중혈관 환자는 5건이고, 나머지도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폐쇄로 혈관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심장내과 스텐트 시술 건수 조사 보고에 의하면 3개 이하 약물 방출 스텐트 시술이 98%로 보고됐다. 2015년 스텐트 시술 건수가 38,922건으로 약800건(2%)은 스텐트가 4개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마지막 여명에 급사함으로써 신변정리 기회상실은 물론 여명단축에 따른 손해로서 '지도 설명의무' 책임을 물어 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평원 보험적용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규제가 없어지면서 무리한 시술과 심장외과 의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학제통합진료' 같은 병원차원의 해결방안은 물론 필수요원에 해당하는 심장외과를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등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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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정한 의료인에 의한 신고를 중심으로 (Policy suggestions for active reporting of medical professionals for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 배승민;이선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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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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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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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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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6 Major Medical Decisions)

  • 박태신;유현정;정혜승;이동필;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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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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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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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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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에서 안와와 안와주위 봉와직염에 관한 최근 7년간의 임상적 고찰 (Orbital and Periorbital Cellulitis in Children: A Recent 7-Year Clinical Review)

  • 최정호;홍선영;박성신;차성호;김은진;이진;장진근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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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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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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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 적 : 안와주위 봉와직염은 더 위험한 질병인 안와 봉와직염과 감별이 힘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자들은 최근 7년 동안 서울 지역의 두 군데 병원에서 안와와 안와주위 봉와직염으로 진단된 환아의 임상적 특징, 선행요인, 치료 경험 등을 보고하고 자 한다. 또한 감별 진단을 위한 유용한 소견 및 방사선검사의 유용성을 조사하였다. 방 법 :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한일병원과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에 안와와 안와주위 종창을 주소로 입원하여 안와와 안와주위 봉와직염으로 진단된 18세 이하의 환아 41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지를 통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결 과 : 대상 환아 41명 중 안와 봉와직염으로 진단된 환아는 7명(17.1%)이었고 안와주위 봉와직염으로 진단된 환아는 34명(82.9%)이었다. 발병연령은 0세부터 12세까지 분포하였으며, 대상 환아 중 2세 이하의 환아가 25명(61%)으로 많았고, 41명의 평균연령은 $3.2{\pm}3.4$세였다. 입원 일수는 안와군에서 $8.0{\pm}5.2$일이었고 안와주위군에서는 $5.7{\pm}3.4$일로 안와군에서 의미있게 길었다.(P= 0.04) 동반질환으로는 안와군에서 부비동염 6명, 안구 농포 1명, 누선염 1명, 안구내염 1명, 결막염 1명, 암 3명이었으며 암은 3명 모두 혈액종양인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이였다. 안와주위군에 서는 부비동염 10명, 중이염 3명, 안구농포 12명, 맥립종 5명, 산립종 1명, 곤충 물림 8명, 누낭염 7명, 결막염 5명, 치주염 1명, 균혈증 1명이었다. 백혈구 수의 평균은 안와군에서 $15,280{\pm}9,717/mm^3$와 안와주위군에서의 $10,040{\pm}5,004/mm^3$으로 안와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3), C-반응 단백 수치의 평균은 각각 $4.57{\pm}3.68mg/dL$, $2.64{\pm}3.43mg/dL$로 안와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4). 전체 환아중 혈액 배양검사는 23명이 시행되었고 이중 안와주위군의 1명에서 S. aureus가 자랐으며 MSSA였다. 혈액 배양검사 양성율은 4.3%로 낮았다. 농양부위의 배양검사는 안와주위군의 3명에서 시행되었고 이중 2명에서 각각 S. pyogenes, S. viridans가 동정되었다. 결 론 : 안와와 안와주위 봉와직염은 별개의 질환으로 병인이 서로 다르다. 안와 주위종창으로 내원한 환아들 중 부비동염이 선행되었거나, 안와증상인 안근마비, 결막부종, 안구돌출 등이 보이는 경우, 안검의 종창으로 이학적 검사가 힘들고 안와 봉와직염이 의심스러운 경우 CT scan은 필수적이며 치료를 위해 소아감염, 이비인후과, 안과 등 다양한 과로 구성된 팀(multi-speciality team)의 협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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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대동맥 질환에서 스텐트-그라프트의 임상적 적용 (Clinical Application of Stent-graft in Thoracic Aortic Diseases)

  • 김경환;이철;장지민;정진욱;안혁;박재형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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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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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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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배경: 하행 흉부대동맥류를 포함한 대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히생한 대동맥내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의 치료효과와 추적성적 및, 대상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통해 치료방법으로서의 적응과 역할을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이후 모두 8명의 환자에서 진단방사선과와 협진으로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시술 전 진단으로는 외상성 대동맥 파열이 3례, 동맥경화증성 대동맥류 3례, 흉부가성대동맥류 파열 1례, 매독성 대동맥염에 의한 흉복무대동맥류가 1례였다. 시술은 혈관조영실에서 혈관조영을 하면서 시행하였고, 전신마취가 3례, 국소마취가 3례였고, 2례에서 경막외 마취하에 시술하였으며, 사용한 스텐트-그라프트는 0.35mm 굵기의 스테인레스 강철사를 지그재그 형태로 구부려 만든 스텐트를 서로 연결하고 인조혈과(Dacton)을 입힌 후 봉합한 것으로 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자체제작 하였다. 결과: 시술받은 환자의 전례에서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시 기술적 어려움은 없었으며, 스텐트-그라프트 삽입후 4일에서 7일 사이에 시행했던 추적검사(4례)에서 스텐트-그라프트 주위부 누출이나 당초 목표했던 위이에서의 이탈은 없었다. 1례의 외사성 대동맥 파열이 었었던 환자가 시술 후 13일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고, 매독성 대동맥염이 있었던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가 시술 후 6일째 상행대동맥 및 대동맥궁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고 술후 22일째 문합부위 파열로 사망하였다. 결론: 대동맥내 스텐트-그라프트를 이용한 흉복부 대동맥 질환의 치료는 수술에 따른 이환률 및 사망률을 고려할 때 특히 다장기부전으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이 강력히 우려되는 경우에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치료의 한 방편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사료된다.행성 이하선염과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외피가 있는 170-180nm 이었다.TEX>$\pm$0.10(100분), 0.46$\pm$0.11(120분), 0.52$\pm$0.15(심폐기 재가동 30분), 0.62$\pm$0.15(60분), 0.76$\pm$0.17(심폐기이탈 30분), 0.81$\pm$0.20(60분), 0.84$\pm$0.23(90분) and 0.94$\pm$0.33(120분)를 보였고 이는 역행성 뇌관류 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된 소견이었다(p<0.05). 뇌신피질, 기저핵, 해마에서 전자현미경 조직 소견을 관찰하였으며 마이토콘드리아의 부종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론 : 역행성 뇌관류 120분 후에 S100 베타 단백의 유의한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뇌조직 손상과의 관련성은 좀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장기 생존 모델을 통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심폐바이패스 시행 등의 교란 인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비해 Progenitor II의 형질전환 효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L. acidophilus HY7008과 HY7001은 두 기기 모두 형질전환이 이루어졌으나, L. acidophilus WEISBY와 NCFM은 Progeni-tor II에서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Gene Pulser에서 전이균주를 얻어 두 electroporator간에 형질전환 효율의 차이를 보였다. 11. L. casei 102S에 pLZ12를 electroporation시 낮은 전압에서 형질전환 효율이 비교적 좋았으며, 배양 시기를 달리하여 전이시켰을 때 대수생장 말기의 세포가 형질전환 효율이 좋았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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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환자(腦卒中患者) 161례(例)에 대(對)한 임상적(臨床的) 고찰(考察) (Clinical Observation for the 161 Cases of CVA)

  • 강명석;전찬용;박종형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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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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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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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연구배경(硏究背景) 및 목적(目的): 국내(國內) 대부분(大部分)의 한방병원(韓方病院)에서 많은 수의 환자(患者)가 중풍(中風)으로 입원(入院)하고 있다. 이에 한방병원(韓方病院)을 찾고 있는 중풍환자(中風患者)에 대한 임상적(臨床的) 통계분석(統計分析)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方向)등에 대해 많은 연구(硏究)가 필요(必要)할 것으로 여겨져 본 연구(硏究)를 시작(始作)하였다. 대상(對象) 및 방법(方法): 1994년 1월(月) 1일(日)부터 동년(同年) 12월(月) 31일(日) 까지 경원대학교(暻園大學校) 부속(附屬) 한방병원(韓方病院) 순환기내과(循環器內科)에 Brain CT나 MRI상(上) 뇌혈관질환(腦血管疾患)으로 진단(診斷)받거나, 임상적(臨床的) 증상(症狀)으로 뇌졸중(腦卒中)으로 진단(診斷)받은 161예(例)의 환자(患者)를 대상(對象)으로 조사(調査)하였다. 결과(結果) 및 결론(結論): 1. 뇌졸중(腦卒中)의 종류별(種類別) 빈도(頻度)에서 뇌경색(腦梗塞)이 가장 많았으며 뇌출혈(腦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고혈압성뇌증(高血壓性腦症), 일과성뇌허혈발작(一過性腦虛血發作)의 순(順)이었다. 2. 선행질환(先行疾患)은 고혈압(高血壓)이 가장 많았으며, 당뇨(糖尿)도 많은 예(例)에서 나타났다. 3. 일반적(一般的)인 통례(通例)와는 달리 겨울보다는 여름에 많이 발생(發生), 입원(入院)하였다. 4. 입원당시(入院當時) 의식상태(意識狀態)가 안 좋았던 환자(患者)에게서 예후불량(豫後不良)한 환자(患者)가 많이 나타났다. 5. 물리치료(物理治療)의 평균(平均) 개시시기(開始時期)는 뇌경색(腦梗塞)에서 11.4일(日), 뇌출혈(腦出血)에서 22.7일(日)이었다. 6. 한(韓), 양방(洋方) 협진(協診)을 실시(實施)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필요성(必要性)이 많이 나타났다.진단(診斷)에서부터 치료(治療)의 전과정(全過程)을 통(通)해서 서의치료(西醫治療)와 동의치료(東醫治療)를 결합(結合)하여 종합치료(綜合治療)를 하므로써 폐암(肺癌)의 치료효과(治療效果)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治療法)으로 계속적인 연구(硏究)가 필요(必要)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較)하였다. 끝으로 본(本) 연구는 1965 年度 서울대학교 대학원(大學院) 연구비(硏究費)로 수행(遂行)한 것이며 본 연구를 시종 지도편달(指導鞭撻) 해 주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 주임교수 이춘영박사(李春寧博士)에게 감사(感謝)를 드리며 또한 본 연구의 시료를 제공하여 주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이고웅박사(李股雄博士)에 게 사의(謝意)를 표하는 동시에 본 연구의 분석에 협력하여 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화학과 김수영군(金洙榮君)에게 사의(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5 참조(參照)) (4) 벼를 pot에 심고 2회(回)에 걸쳐 control, Imidan, N-hydroxy methyl phthalimide, anthranilic acid 및 phthalimide의 10, 25, 50, 100 ppm 농도(濃度)의 각(各) 유제(乳劑)를 살포하고 일정기간후(一定期間後) 생육상(生育相)을 조사(調査)하였더니 Imidan 구(區)와 N-hydroxy methyl phthalimide 구(區)가 control 보다 좋은 성적(成績)을 보였다. (5) Imidan 250 ppm 유제(乳劑)를 수도엽면(水稻葉面)에 살포(撒布)하고 3 일(日), 5 일(日), 7 일(日) 및 14일후(日後)에 일정량(一定量)의 엽경(葉莖)을 채취(採取)하여 acetone으로 추출(抽出)k고 acetonitrile을 가지고 prechromatographic piriication 을 거쳐 paper chromatography에 의(依)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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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환자(腦卒中患者) 226예(例)에 대(對)한 임상적(臨床的) 고찰(考察) ('Clinical Observation for the 226 Cases of CVA')

  • 이성훈;전찬용;박종형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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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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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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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硏究背景) 및 목적(目的): 국내(國內) 대부분(大部分)의 한방병원(韓方病院)에서 많은 수의 환자(患者)가 중풍(中風)으로 입원(入院)하고 있다. 이에 한방병원(韓方病院)을 찾고 있는 중풍환자(中風患者)에 대한 임상적(臨床的) 통계분석(統計分析)과 94年(년) 본원(本院)의 임상통계논문(臨床統計論文)과의 비교(比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方向)등에 대해 많은 연구(硏究)가 필요(必要)할 것으로 여겨져 본 고찰(考察)을 시작(始作)하였다. 대상(對象) 및 방법(方法): 1995년 1월(月) 1일(日)부터 동년(同年) 12월(月) 31일(日) 까지 경원대학교(景園大學校) 부속(附屬) 한방병원(韓方病院) 순환기내과(循環器內科)에 Brain CT, TCD나 MRI上 뇌혈관질환자(腦血管疾患)으로 진단(診斷)받거나, 임상적(臨床的) 증상(症狀)으로 뇌졸중(腦卒中)으로 진단(診斷)받은 226예(例)를 환자(患者)를 대상(對象)으로 조사(調査)하였다. 결과(結果) 및 결론(結論): 1. 뇌졸중(腦卒中)의 종류별(種類別) 빈도(頻度)에서 뇌경색(腦梗塞)이 가장 많았으며 뇌출혈(腦出血), 일과성뇌허혈발작(一過性腦虛血發作),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의 순(順)이었다. 2. 선행질환(先行疾患)은 고혈압(高血壓)이 가장 많았으며, 당뇨(糖尿)도 많은 예(例)에서 나타났다. 3. 일반적(一般的)인 통례(通例)와는 달리 겨울보다는 봄과 여름에 많이 발생(發生), 입원(入院)하였다. 4. 입원당시(入院當時) 인식상태(認識狀態)가 좋지 않았던 환자(患者)에게서 예후불량(豫後不良)한 환자(患者)가 많이 나타났다. 5. 한(韓), 양방(洋方) 협진(協診)을 실시(實施)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필요성(必要性)이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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