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특성상 유지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는 폐기물 을 지정된 해역에서 적정 처리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토록 허용하는 폐기물의 해양배 출 제도가 있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내법으로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오수, 분료 및 춘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제협약으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일명 런던덤핑 협약:LDC-London Dumping Convention)이 있다. 여기서는 배출이 허용 된 폐기물의 종류 및 체계와 우리 나라 인근 해역에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현황과 외 국의 해양배출 현황을 언급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과 폐기물 의 해양배출에 대한 감시체계 그리고 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배출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향후의 전망을 언급하고, 우리 나라의 입장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박정훈 이사장, NFPA 세계안전컨퍼런스 참가 박정훈 이사장은 미국방화협회(NFPA) 제임스 M, 셰넌(James M. Shannon) 회장의 초청으로 6월 6일부터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는 "NFPA 세계안전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열린 이번 행사는 '고정식 터널화재진압 시스템에 관한 심포지엄' 등과 140개의 교육 세션이 열렸으며,200개 이상의 화재안전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전시회도 개최되는 등 세계적으로 귄위있는 국제방화안전행사이다. 박정훈 이사장은 NFPA 행사에 참석한 후, 미국소방기술사회 (SFPE) 샘 도너웨이(Sam Dannaway) 회장과 만나 SFPE에서 발간한 "SFPE 방화공학핸드북(SFPF HANDBOOK of Protection Engineering)"의 한국어판에 대한 "인가 배포 협약"의 서명식을 가졌으며, 이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올해 안에 "SFPF 방화공학핸드북"의 한국어판을 발간하게 된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선진 방재기준의 신속한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사된 히번 협약으로 "SFPF 방화공학핸드북"을 한국어판으로 발간함에 따라, 방재업계는 물론 기업의 안전관리 등 국가방재기술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에서 협약한 국제거래법규는 국가간의 물품매매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며 앞으로의 국제거래법에서 중요한 표준규범이 되리라 전망된다. 특히 국제거래법규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이점 또한 지대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제거래법규의 형성과정을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표준거래규범의 측면과 대륙법적 측면에 대한 이론적 구성을 계약형성과정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거래법규의 입법취지의 이해를 돕고자 유엔에서 협약했던 유사한 국제거래규범들의 입법에 관한 역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계약형성과정에서의 이론적 구성이 대륙법적 측면보다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U.C.C)과 더불어서 물품거래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거래법규(CISG)에 대해서 근접적인 접근방식으로 고찰하였다.
곶자왈 숲이란 대한민국 제주도에 있는 "아아 용암"이라는 바위 지대 위에 형성된 숲을 가리킨다. 이 논문에서 곶자왈 숲이 람사협약상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임이 밝혀진다. 곶자왈 숲은 람사협약에서 습지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시스템이므로 람사협약상 습지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곶자왈 숲은 수문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습지유형이며 희귀식물들의 자생지이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이다.
1982년 제 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국제 해양법 협약이 체결되고 1996년에 이르러 이 협약이 사행되게 되었다. 바다의 헌법인 이 협약에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고도 회유성 어족 대륙붕 자원, 공해어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논점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어업에 관하여 주로 기술하였다.
현재 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국제표준 규정 개발을 위한 논의 중이며, 이러한 규정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기존 협약을 자율운항선박에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조치를 식별하기 위한 RSE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RSE 작업은 해사안전위원회(MSC), 법률위원회(LEG) 그리고 간소화위원회(FAL) 별로 각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협약들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수행한 RSE 작업 결과를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국제표준 규정 개발 단계에서 향후 추가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한 잠재격차 및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선박(MASS)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해사안전위원회(MSC), 법률위원회(LEG) 및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에서 협약규정식별작업(RSE)을 완료하고 각 위원회별로 MASS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조치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RSE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MASS Code 개발과정에서 원격운항자(Remote Operator)가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것으로 식별됨에 따라 원격운항자가 갖추어야 할 최저역량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MASS Code 개발과정에서 논의될 운항모드(Mode of Operation)에서 원격운항자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106차 회의를 통해 해상산업활동을 목적으로 이송되거나 수용되는 모든 탑승자는 운항 및 작업환경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승선하기 전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SOLAS 협약 제 15장 IP Code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채택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산업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 및 교육 미 수료자(미 자격 산업인력)에 대한 선장의 승선 거부에 대한 규정 등 이동 협약에 반영되어 있다. IP Code라고 지칭되는 동 협약은, '24년 7월부로 발효 예정이기에 그 전까지 해당 선박을 승선하는 산업인력을 위한 안전교육이 개설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해당 교육과 관련된 법적 요건 및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검토 등을 통해 동 교육 커리큘럼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가 임박하게 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새로운 기술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협약(MASS Code)을 개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KASS)' 추진을 통하여 기술개발과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협약 개발의 국제적 현황을 분석 후 대한민국 핵심기술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의 질서와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다. 시카고협약에 의거 ICAO는 항공안전기준과 관련하여 부속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속서에서는 체약국들이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는 '표준'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권고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시카고협약 및 동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승인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시카고 협약 체약국은 항공안전기준을 수립할 때 ICAO SARPs에 부합해야 한다. AOC 및 FAOC와 관련하여 ICAO SARPs는 자국 항공사에 한하여 AOC &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승인하여 발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추종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FAOC는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 제한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정 체약국이 외국 항공사에게 ICAO SARPs로 정한 규정 이외에 불필요하게 강화된 기준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시카고협약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 항공사에게 승인하는 FAOC 제도가 항공안전 증진에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국제법규의 일반 원칙 및 불편 최소화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외국 항공사에 대한 FAOC 제도는 기본적인 원칙 준수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언한다. 국내기준 개선으로는 국내 항공법상 AOC 및 FAOC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ICAO SARPs에 부합하여 항공안전을 증진하는데 있는바, 항공법규에서 항공사에게 적용하는 일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항공당국과 항공사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구분한다. 둘째, 외국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운항규정을 인가규정으로 한정하지 말고 신고규정도 포함되도록 한다. 셋째, ICAO SARPs를 고려해 조종사비행기록부를 항공기 탑재서류 목록에서 삭제한다. 국제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ICAO SARPs 준수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 항공사에게 발행하는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의 중복허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체약국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ICAO 차원의 기준 적용 및 공유가 필요하다. 시카고협약상의 ICAO SARPs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약국이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 및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급한다면 최대 190개의 FAOC 및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중복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게다가 항공기 등재가 요구될 경우 불편 초래 및 항공기 운항 효율 저하 및 행정력 낭비로 인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 인터넷상의 ICAO 홈페이지나 별도의 지정된 주소에 모든 시카고협약 체약국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 폴더를 구축하여 자국의 항공사에게 발급한 AOC, Operations Specifications 및 항공기에 대한 최신 허가 정보를 등재하여 모든 체약국이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는 시카고협약 및 ICAO SARPs에 부합하여 항공기를 운항해야 한다. 각 항공당국 및 항공사의 ICAO SARPs 준수와 함께 항공당국이 외국 항공사가 소지하고 있는 허가 내역 및 항공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점검 가능할 때, 외국 항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중복 허가 요건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과 관련하여,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기준을 고찰하고, 국내외적으로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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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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