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협동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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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및 ISO 인증제도 개선대책 추진 -인증심사원 윤리강령 선포식 및 KS 인증신문고 개설 등-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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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호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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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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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기술표준원(산업자원부 소속)은 KS인증(제품인증)과 ISO인증(품질경영$\cdot$환경시스템인증)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심사기관과 기술지도기관을 분리하는 등 동 제도들은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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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및 단체표준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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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호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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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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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산업자원부는 한국산업규격 인증(이하 ''KS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부분의 단체표준 운용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선진국형 표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을 개정, 2004.5.28일자 공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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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 포함)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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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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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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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성능인증 제도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면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농$\cdot$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cdot음료품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방청에서 성능검사가 가능한 사항은 지방청에서 직접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지방청에서 불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연구원은 성능검사 결과를 지방청에 제출하면 지방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인증을 하게 된다. 성능보험제도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구매담당자가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수 있으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제한 또는 지명 경쟁에 우선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가입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반드시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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