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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 강제력 행사의 법적 근거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중심으로- (Rechtliche Handlungsgrundlage des privaten Sicherheitsdienstes)

  • 이성용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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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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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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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민간경비 임무의 본질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타인의 법익보호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빈번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침해자나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칙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강제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법적근거는 단일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각 개별법학의 이론들을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경비원의 법적권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첫째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긴급권(Notrechte)으로서 정당방위, 긴급구조, 긴급피난, 현행범체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경비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자력구제권과 가택관리권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국가의 고권적 권한을 공무수탁의 형식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 법제의 해설과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민간경비원의 적법한 권한행사와 국민적 신뢰제고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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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 최선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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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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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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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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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안강화를 위한 법규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Regulations to Reinforce Security for National Assembly)

  • 김두현;정태황;최병권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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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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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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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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