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급변하고 시시각각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 전시 산업은 국가와 기업의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시회에 참여하는 참여업체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전시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개별 전시공간을 통해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단기간에 신제품과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내외 시장의 욕구와 추세변화 및 경쟁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참여업체들은 이러한 참가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프로모션 정보를 참관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전시 환경의 구축은 이전보다 다양한 프로모션 기법의 적용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전시 환경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모션은 참관객의 욕구나 목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매스마케팅 형태로 진행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업체의 차별화된 프로모션의 계획과 실행을 위해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마케팅 기법인 STP 전략의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스마트 전시 환경에서 프로모션에 적합한 참관객을 자동적으로 선정하여 프로모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스마트 전시회의 특성을 고려한다. 먼저, 전시회는 전시업체가 관람객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모인 일시적이고 시간에 민감한 시장이다. 따라서, 불충분한 기존 참관객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신규 참관객 분석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스마트 전시 환경에서는 참관객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데이터의 분석 및 서비스의 제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관객이 스마트 전시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스마트 전시 환경에서는 유용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어 참관객이 전시회 내에서 하는 활동을 분석하는 행위적 세분화에 근거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을 실제 전시회에 파일럿 시스템 형태로 적용하여 참관객을 실시간으로 분류 및 분석하고 각 메시지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시 참관객의 행동 패턴을 4가지로 분류하여 각 군집별 특성을 프로모션 메시지의 성과로 측정하여 그에 적합한 프로모션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프로모션 전략은 실제 전시 참여업체의 프로모션 기획 및 실행에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어 프로모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기 운항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국제 조약은 1933년 로마협약에서 처음 규정하였지만 호응을 얻지 못한 채 1952년 로마 협약으로 개정되면서 배상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일부 내용이 개선되었다. 이에 불구하고 2009년 현재 협약 당사국이 49개국에 불과하여 보편적인 국제 조약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 협약을 개선한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배상 상한을 다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항공 대국이 참여치 않은 가운데 의정서 당사국이 12개국에 그치면서 명목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항공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사고 발생지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는 추세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공격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라도 대규모 제3자 피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인식하게 된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도하에 국제사회 공동으로 향후 재발에 대비한 배상 체제를구축코자 ICAO 법률위원회의 수년간 작업 끝에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현대판 조약을 캐나다 몬트리올 외교회의에서 채택케 된 것이다. 과거 지상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과는 달리 공중 충돌로 제3자가 피해를 볼 경우도 포함시켜 '지상'이라는 표현이 협약 제목에서 삭제된 한편, 과거 협약이 항공기를 테러로 이용하여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금번 채택 협약은 9.11 사태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공격으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배상에 주안을 두었다. 그런 가운데 조약 제정 편의상 테러 공격에 의한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불법방해배상협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 위험 (general risks)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일반위험협약"으로 분리하여 2개의 조약을 외교회의의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상기 2개의 조약은 대규모 제3자 피해 발생을 염두에 두고 배상 상한을 대폭 인상하여 피해 배상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신체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오늘날 항공운송 사고 시 승객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제3자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조약의 내용을 현대화 시켰다. 그러나 "불법방해배상협약"은 대규모 피해에 대비한 배상금 충당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배상기금"을 창설하면서 어느 한 나라가 협약 당사국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협약이 운명이 좌우되게끔 하는 유별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미국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서 협약의 보편성을 해치는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안인 테러에 의한 피해 배상을 항공 산업에 있어서만 항공운송업자와 승객이 책임을 부담도록 하는 등의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특징과 함께 협약의 장래 전망이 우려된다. 이는 국제 정치 현실상 몇 나라가 부담하는 테러 위험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공공기관 및 기록관리학계 그 실무단체들의 기록관리 활동현황과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1)정부기관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 2)민간차원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으로 2구분하고, 이를 각각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1) <정부기록보존소>는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부기록보존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문서고의 신축 문제와, 이 신축서고에 국가의 상징시설로서의 <대통령기록관>을 입주시키는 문제, 향후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位相) 정립 문제를 가장 중점적(重點的)으로 완결(完結)하여야 할 것을 논술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이 기관이 장차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장관급 또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以上)이 관장(管掌)하는 청(廳)단위 이상의 독립국가기관 예컨데 <국가기록관리청(國家記錄管理廳)> 등의 명칭으로 그 위상이 제고(提高)되도록 조처(措處)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관이 대통령 지속기구 등으로 편입되면서 그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2) <한국기록관리협회>는 1)종래의 기록매체인 종이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문제, 2)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에 의한 기록물의 관리보존문제, 3)기록물 관리 보존의 시설 및 장비의 문제, 4)기록보존 관리의 전문인력 교육 양성 문제, 5)기록관리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 등의 방향으로 그 발전에 지속적으로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기록관리협회>는 그 개인회원과 기업체회원 등이 합심하여 우리나라 기록보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3)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주최한 3차에 걸친 국제학술대회의 의의와 그 실적에 대한 분석 등을 고찰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한 중 일 동양삼국의 기록관리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록관리학의 연구 및 교육과정 등 한국기록관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설정하였다. '제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지식경영과 메터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지식기반정보사회에서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소임과 역할을 다짐하였다. '제3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서구(西歐)의 디지털(전자)기록물의 보존관리 등 세계적인 첨단 기록관리학의 발전동향을 우선적으로 소개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기록물의 관리 보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동양 삼국 기록관리학 미래의 발전방향을 조명(照明)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장차 한국기록관리학의 발전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연구와 그 실무활동에 대한 근거를 꾸준하게 제시하여 주어야 함과, 우수한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과정 등을 연구 제시하여야 함도 파악하였다. 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수록논문의 분석에서는, 기록관리학의 각 영역을 6구분하고,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1)'기록관리학의 제도와 정책'에서 차후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 설립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들 <자료관>등을 설립할 때에는 그 지방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강점(强點)이 있는 주제의 기록물들을 특성화(特性化)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2)'기록관리학 전문 교과과정 및 인력제도'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차후 관리직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고, 오히려 기록관리학 학부를 졸업하고 기록물관리 현장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전공자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전공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학 학사를 배출함으로써 이 분야의 국가적인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은 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크게 세 종류의 뮤지컬이 공연되고 있다. 대본이나 음악을 순수하게 창작하여 공연하는 창작 뮤지컬, 외국 작품이 그대로 수입되어 공연되는 오리지널 뮤지컬 그리고 외국의 공연을 국내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무대화하는 라이선스 뮤지컬. 모두 중요한 공연이고 필요한 공연일 것이다. 그러나 특히 라이선스 공연의 경우 다소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품들의 경우, 그 공연을 국내에서 제작함에 있어 국내의 작품성이나 아이덴티티는 완전히 무시되고 원작을 있는 그대로 복사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완전히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무시한 채 외국의 공연을 시청각적인 모든 면에서, 연기와 행동의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재생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사회에서 보다 강력하게 흡수되고 예술적인 영향력을 강하게 끼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문화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주의 깊게 관찰되고 경계되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공연들로 인하여 국내의 문화적인 지형이 파괴되거나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적인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확립하고 문화에 근거를 둔 예술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문화적인 작품들의 제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동(東) 서양의학(西洋醫學)이 여러 방면(方面)으로 눈부시게 발전(發展)해 왔음에도 불구(不拘)하고 동일질병(同一疾病)에 대한 약(藥) 효과(效果)의 개인별(個人別) 차이(差異)나 질병(疾病)에 대한 개인별(個人別) 감수성(感受性)의 차이(差異)에 따른 여러 가지 면역관계(免疫關係) 질환(疾患)의 다양성(多樣性)이나 난치병(難治病)의 다양(多樣)한 예후(豫後) 등(等)의 이유(理由)를 정확(正確)히 이해(理解)하지 못하고 따라서 적절(適切)한 대처(對處)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現實)이다. 그런데 사상의학(四象醫學)의 네 체질(體質)에 따른 질병(疾病) 관리(管理), 치료(治療) 및 예방법(豫防法)은 현대(現代)의 난치병(難治病)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병(成人病), 면역계(免疫係) 질환(疾患), 스트레스성(性) 질환(疾患)의 관리(管理)에 효과적(效果的)으로 적용(適用)할 수 있으므로 현재(現在) 한방임상의학(韓方臨床醫學)에서 많이 응용(應用)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세계(世界)에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國際的)으로 응용(應用)할 수 있는 체질진단(體質診斷)의 기준(基準)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于先) 본(本) 연구(硏究)는 외국인(外國人)에게도 과연(果然) 체질(體質)이 존재(存在)할까 하는 의문점(疑問点)을 해결(解決)하기 위(爲)하여 미국인(美國人)을 대상(對象)으로 체질(體質) 분류(分類)를 시도하여 체질(體質) 존재(存在) 여부(與否)를 확인(確認)하는 작업(作業)부터 시작(始作)하였다. 또 체질(體質)이 존재(存在)한다면 체질(體質) 진단(診斷) 도구(道具)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를 알아보기 위(爲)한 연구(硏究)를 병행(竝行)하였다. 선택(選擇)된 체질(體質) 진단(診斷) 도구(道具)로는 경희대학교(慶熙大學校) 사상의학(四象醫學) 교실(敎室)에서 개발(開發)되어 학회(學會)에서 공인후(公認後) 임상(臨床)에서 널리 사용(使用)되는 체질(體質) 진단(診斷) 도구(道具)인 QSCCII를 바탕으로 이를 영문(英文)으로 번역(飜譯)하고 채점(採點) 방법(方法)을 보완(補完)하여 새롭게 제작(製作)된 new QSCCII + 사용(使用)하였다. 본(本) 연구(硏究)는 국내(國內)에서 표준화(標準化)되어 사용(使用)하고 있는 체질진단진단도구(體質診斷診斷道具)인 QSCCII를 보완하여 미국(美國)에서 응용(應用)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診斷) 도구(道具)를 마련하고자 처음으로 시도(試圖)된 연구(硏究)이다. 조사(調査) 대상(對象)은 University of Bridgeport. Connecticut. U.S.A의 학생(學生), 교직원(敎職員)그리고 Health Science Center의 Clinic을 방문(訪問)한 사람중(中) 본(本) 조사(調査)에 협력(協力)한 사람이 주(主)로 그 대상(對象)이 되었으며 기타(其他) 주변(周邊)의 현지인(現地人)들이 대상(對象)이 되었다. 년(年) 조사대상인원(調査對象人員) 344명(名)이었고 전체(全體) 조사(調査) 대상(對象)에서 재검사(再檢査)를 할 수 있었던 인원(人員)은 240명(名)이었다. 연구기간(硏究期間)은 1998년(年) 9월(月)부터 1999년(年) 8월(月)까지 약(約) 1년(年) 여(餘)에 걸쳐 실시(實施)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硏究結果)를 고찰(考察)해 볼 때 아래와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1. 미국(美國) 사람에게도 사상체질(四象體質)은 존재(存在)한다. 추론(推論)컨데 미국(美國)에는 다양(多樣)한 인종(人種)이 섞여 살고 있으므로 외국인(外國人) 모두에게 역시(亦是) 체질(體質)이 존재(存在)한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인(美國人)에게 특(特)히 백인(白人)에게선 소양인(少陽人)으로 진단(診斷)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 이 결과(結果)는 미국(美國)사람에게도 사상체질(四象體質)은 존재(存在)한다는 가설(假說)과 다소(多少) 부합(附合)된다 사료(思料)된다. 3. 검사재검사(檢査再檢査)를 통하여 분석(分析)된 결과(結果)를 볼 때 그 결과(結果)가 일관(一貫)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new QSCCII +가 외국인(外國人)의 체질(體質)을 진단(診斷)할 때 일관(一貫)된 결과(結果)를 얻을 수 있는 진단방법(診斷方法)일 가능성(可能性)을 시사(示唆)한다. 4. 표준(標準) 집단(集團)의 체질(體質) 분류(分類)에서는 인종(人種)에 관계(關係)없이 체질(體質)이 존재(存在)하고 있었다. 5. 반응(反應) 빈도(頻度)가 낮은 문항(問項)은 미국인(美國人)을 위(爲)한 표준화(標準化) 연구(硏究)를 할 때 미국인(美國人)에게 이해(理解)가 될 수 있는 또다른 표현(表現)으로 바꾸어 적용(適用)해 볼 필요(必要)가 있을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6. 미국인(美國人)의 체질(體質)을 정확(正確)하게 하기 위(爲)해서는 표준화(標準化) 작업(作業)을 함으로써 QSCCII라는 진단도구(診斷道具)를 이용(利用)하여 측정(測定) 진단(診斷) 데이터를 평가(評價)할 수 있는 진단(診斷) 기준(基準)이 만들어져야 한다. 7. 체질(體質)이 불투명(不透明)하다고 나온 71명(名) 중(中)에는 잠재적(潛在的) 태양인체질(太陽人體質)이 포함(包含)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推程)되나 태양인(太陽人)의 희소성(稀少性)에서 기인(起因)하는 new QSCCII+의 변별력저하(辨別力低下)에 대한 해결방안(解決方案)에 대(對)한 연구(硏究)가 추후(追後)에 진행(進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8. 연구결과(硏究結果) 북미지역(北美地域)의 체질분포(體質分布)는 다음과 같다. 연인원(年人員)을 대상(對象)으로한 분포(分布)에서는 소양인(少陽人) 36.25 %(87명), 태음인(太陰人) 13.75 %(33명(名)), 소음인(少陰人) 20.41%(49 명(名)), 분류(分類)가 안되거나 태양인(太陽人)인 경우(境遇)가 29.58%(71 명(名))이었다.
산률(山律) 선우영(鮮于英)(1946~2009) 필(筆) <금강산 묘길상도>(2000)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게 된 최초의 북한 화가 작품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묘길상도> 가운데 가장 큰 종축(縱軸) 형식으로 크기가 세로 130.2cm, 가로 56.2cm에 이르는 지본수묵진채(紙本水墨眞彩) 그림이다. 선우영에 관하여는 최근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개최된 전시회에서 비교적 잘 알려졌다. 그는 1989년 공훈예술가, 1992년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는 등 이른바 '진채세화(眞彩細畫)'의 대가로서 북한을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고, 60여 점의 작품이 북한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 그림의 주제인 <묘길상> 마애불은 금강산 내금강 지역에 있는 만폭동 골짜기의 높이 40m 벼랑 아래에 15m 정도 크기로 새겨진 고려시대의 마애불이다. 이 마애불의 명칭은 마사연(摩詞衍) 동쪽에 있었던 묘길상암(妙吉祥庵)에서 유래한다. 마애불의 오른쪽 옆 바위에는 직암(直庵) 윤사국(尹師國)(1728~1709)이 쓴 '묘길상(妙吉祥)'이라는 큼직한 음각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필자는 불상의 수인(手印)을 오른손과 왼손이 모두 엄지와 약지(藥指)가 만나는 하품하생인(下品下生印)과 비슷하지만 왼손이 아래를 향하고 있지 않고 오른손과 거의 직각을 이루며 복부에 놓여있으므로 설법인(說法印)으로 보았다. 즉 이 불상은 설법인을 결하고 있는 석가상(釋迦像)이라고 결론지었다. 선우영의 <금강산 묘길상도>는 조선시대 같은 주제의 그림들과 비교하면 불상의 자연 환경, 즉 벼랑 아래 감실에 새겨진 불상이라는 점과 불상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 암각상임을 수묵진채로 표현한 유일한 그림이다. 구도와 색감이 자아내는 초현실주의적 분위기 또한 이 <금강산 묘길상도>의 특징이라 하겠다. 이 그림을 포함한 선우영의 대부분 작품이 진채로 바위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이지만 그의 만년작 <파도>(2008)와 같이 전통적의 수묵화에 가까운 그림도 그렸던 폭넓은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화가이다.
이 글은 전통 효(Filial Piety) 윤리와 대순진리회(Daesoonjinrihoe)의 효 윤리를 비교의 지평에서 분석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전통 효 윤리는 현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화를 요구받아 왔고, 그 핵심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수직적·일방적인 게 아닌 수평적·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념과 대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종교인 대순진리회가 근대화 이후에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교리체계에서 효 윤리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관찰하는 작업은 전통 효가 현대적 감각에 맞게 어떻게 윤색될 수 있는지를 살피게 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를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이것을 요약하면, 첫째, 유교와 대순진리회는 봉친(奉親)을 효 윤리로 삼지만, 유교는 가부장적인 봉건성에 입각하여 아랫사람의 일방적·맹목적 희생을 강조하고, 대순진리회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지양하며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상생(mutual beneficence)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유교적 효가 봉건질서를 추구하는 이념 속에서, 대순진리회 효가 새로운 종교적 세계인 후천 신세계의 원리인 보은상생과 인존(Respect For Man)의 이념 속에서 구축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불교와 도교의 효는 부모 생전에 수복(壽福)을 누릴 것을 기원하고 사후에는 천도를 위해 발원하는 소극적·수동적인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효 역시 그러한 관념을 일부 포함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부모 스스로가 죄를 벗고 앞길을 닦아나가도록 유도하는 것까지 효의 범주를 더 넓게 잡는다. 부모와 자식의 수행을 동시에 요구하는 이런 효 윤리는, 자식이 수행 끝에 종교적 목표를 이룬 연후 받게 되는 복록을 부모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대순진리회 세계관 때문에 성립된다. 셋째, 유교와 대순진리회는 선령향화를 효 윤리로 삼지만, 무속적 사고를 배제한 본래 유교(성리학)적 세계관 속의 효는 향화의 대상을 비인격적 존재로, 대순진리회는 인격적 존재로 상정한다. 따라서 유교에 비해 대순진리회의 선령향화는 관념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이다. 넷째, 유교와 대순진리회는 모두 조상들의 은혜를 갚고자 하나 그 은혜의 내용과 보은에 차이가 있다. 유교에서는 조상들이 생명을 준 존재이기에 그에 대한 감사로써 향화를 올리는 것만으로 효가 성립되지만, 대순진리회에서는 조상신들이 자손의 도성덕립을 목적으로 60년 적공(積功)으로써 생명을 주면서 동시에 수도를 하도록 독려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화를 올리는 것과 더불어 수도까지 해야 효가 성립된다. 다섯째, 유교에서는 세속에서의 출세를 의미하는 입신양명이 효이지만, 대순진리회에서는 그 보다는 수도를 성공시켜 종교적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 더 큰 효로 규정된다. 여섯째, 유불도는 모두 도덕에 기반한 가족윤리로 효를 규정한다. 대순진리회 역시 그러하지만, 그 외에도 효에 종교적 구원을 위한 필수 윤리라는 위상을 더 부여한다. 왜냐하면 효의 부재는 세상을 병들게 하고 멸망케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면서, 동시에 60년 동안 적공(積功)을 한 조상신들과 직접적으로 생명을 준 부모들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이 개벽시대에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대순진리회는 자신의 독특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유불도의 전통 효 윤리들을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재해석과 재창조 과정을 거쳐 윤색해 두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즉 대순진리회의 효는 인간 존중의 이념, 구체적으로는 보은상생과 인존(Respect For Man)사상 위에서 정립된 윤리 규정이며, 인격 완성과 도통이라는 종교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나 자신의 수행이자 복록을 더불어 누리기 위한 부모의 일정한 수행까지 요구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개벽시대에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윤리라는 대단히 강화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라고 크게 그려 볼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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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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