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 공사는 최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면서 분쟁이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불명확성 및 분쟁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 및 적정 실비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회계의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 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산정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법원의 감정보고서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발생주의 관점으로부터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현금자동입출금기/현금지급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신용카드나 통장의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자신도 모르게 현금이 인출되는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본 논문은 현금자동입출금기/현금지급기를 사용할 때 어깨너머로 비밀번호를 훔쳐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입력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옆이나 뒤에서 훔쳐봐도 무엇을 입력하였는지를 알 수 없도록 숫자들이 무작위 순으로 표시되었다가 사라진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비밀번호 훔쳐보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입력하는 방법은 훔쳐보기 시험, 직관적인 관점 및 이론적인 분석으로 구분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현금자동입출금기/현금지급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결과는 비밀번호 훔쳐보기 공격으로부터 비밀번호 획득 확률이 기존 방법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Usually there are two ways in the method of accounting on tax purpose. One is the method of accrual basis accounting, the other is the method of cash basis accounting. Accrual basis accounting is used broadly not only in financial purpose, but also tax purpose. But, that method is not fit at some special case. For example, lawyer, bank, consulting, small business would like to use the method of cash basis accounting because it is more convenient in book-keeping than the method of accrual basis. I insist on regulating this cash basis accounting.
본 연구에서는 자사주매입이 처음으로 허용된 1994년 5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자사주매입기업을 대상으로 잉여현금흐름가설을 검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사주매입기업은 통제기업보다 수익성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성장기회 감소에 따라 투자지출을 감소시키고 자사주매입을 통해 현금보유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사주매입 기업은 체계적 위험과 투자지출의 감소에 따라 자본비용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자사주매입기업은 수익성이 증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본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가는 유의한 양(+)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선행연구에서 검정된 저평가에 따른 정보신호가설과 경영자 기회주의 가설에 이어 잉여현금흐름가설도 한국증권시장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성숙기에 이르러 수익성 감소, 투자지출과 현금보유 감소, 체계적 위험과 자본비용 감소를 겪고 있는 기업은 잉여현금흐름을 줄이기 위해 자사주매입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현금보상의 보수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에 대한 현금보상이 회계이익을 근거로 하는 성과측정치의 증감 및 주식수익률의 증감에 대해 비대칭적인 민감도를 지니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상장된 5,815개 기업-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보수주의 수준이 반영된 회계성과측정치(총자산 순이익률)의 변화에 대한 경영자 현금보상 변화의 차별적 민감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계이익이 증가할 경우 경영자 현금보상의 증가와 회계이익이 감소할 경우 경영자 현금보상의 감소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주식성과측정치의 경우 경영자 현금보상의 사후정산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호재(양(+)의 주식수익률), 악재(음(-)의 주식수익률)에 따라 경영자 현금보상이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식수익률의 증가에 비해 주식수익률이 감소할 경우 경영자 현금보상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미실현 이익이 보다 많이 포함된 주식수익률이 증가한 경우 이에 대응하여 경영자 현금보상 민감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사후정산문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이 K-IFRS 도입 후 현금흐름표에서 보고되는 영업현금흐름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분류조정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류조정의 대용변수로는 계량경제학적으로 산출되는 비정상영업현금흐름, 그리고 이자 및 배당금의 수취와 지급을 영업현금흐름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분류하는지의 여부를 반영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한다. 조정의 유인으로는 기업의 재무적 부실, 투자적격과 부적격의 경계영역에 해당하는 신용등급, 음(-), 혹은 전년도의 보고영업현금흐름보다 낮은 실적보고의 회피동기 등을 고려한다. 실증분석 결과 분류조정 변수와 조정유인 변수사이에 기회주의 설명과 일치하는 양(+)의 관련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의 분석에서는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K-IFRS에서 허용하고 있는 분류의 재량이 영업현금흐름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과 영업현금흐름 실적과 관련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는 분류방식을 기간별로 일관되게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K-IFRS의 규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산업 내 경쟁정도가 기업의 보유현금의 변화에 따른 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검증하였다. 경쟁기업 간 위협은 기업의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경영자가 교체될 가능성을 높여 경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경영을 하도록 규율하는 기능을 하고, 기업이 공시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향상시킨다. 즉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대리인 문제가 감소하여 해당 기업의 보유현금의 증가에 대한 초과수익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쟁이 심한 산업에 속한 기업은 자세한 정보가 공시되면 경쟁 기업들이 해당 정보를 역이용하여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비대칭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경영자가 사적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현금을 운용하여도 이를 감독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이 심해질수록 보유현금의 증가에 대한 초과수익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 결과, 산업 내 경쟁정도가 증가할수록 보유현금의 증가에 대한 초과수익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쟁의 긍정적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시장경쟁이 효과적인 외부 기업지배구조로 작용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의 현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된다고 인식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보유현금의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외부 자본조달 제약의 크기가 현금배당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특히 이들의 영향관계에 소유구조(5%이상 주식을 보유한 외부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내부자 지분율)가 어떤 조절 효과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370개 기업-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의해 가설검증한 결과, 먼저 외부 자본조달 제약이 큰 기업의 경우 현금배당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잉여금을 배당을 통해 유출시키기 보다는 내부에 유보시킴으로써 미래 발생할 외부 자본조달 비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자본조달 제약이 큰 기업에서 상당수(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외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현금배당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 대리인 비용의 절감을 위해 배당 수준을 높인다는 경영자 기회주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자 지분율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전 소유구조 변수의 결과와는 달리 현금배당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부자의 경우 배당을 통한 사외유출 보다는 기업의 내부에 자금을 유보시킴으로써 미래 자본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가설이 지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채를 통한 자본조달 제약이 현금배당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이런 영향관계에 소유구조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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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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