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헤겔 비판본 전집 16권에 실린 변심자들에 대하여(${\ddot{U}}ber$ die Bekehrten) 란 기고문을 중심으로 헤겔이 보여주는 예술비평의 개념을 논의한다. 헤겔은 예술의 체계를 구성한 이론가이기도 하지만 또한 대중적 예술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예술 비평가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헤겔은 대개 예술의 체계를 구성한 이론가로만 해석되었다. 많은 해석에 따르면 헤겔은 자신의 이론을 무리하게 작품 해석에 뒤집어 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고문 속에서 예술 비평가인 헤겔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먼저 기고문에서 예술 비평가로서 헤겔은 낭만주의자들이 어떻게 무리하게 이론을 중시하면서 작품을 왜곡하는지를 보여준다. 헤겔은 1826년 초에 쓴 기고문에서 낭만주의적 반어 이론이 라우파흐의 "변심자들" 작품 이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어 이론은 인물과 행위의 모순을 작품의 핵심적 가치로 해석하는 반면, 헤겔은 이 작품 속에 희극적인 것이 놓여 있다고 해석하는데, 여기서 희극적인 것이란 성격의 비본질적인 측면들이 지양되는 과정을 통해 성격의 통일성이 표현되는 것이다. 또한 기고문에서 헤겔은 반어 이론이 전문가를 위한 예술작품만을 대변할 뿐이며, 이는 예술작품의 객관성의 측면을 훼손한다고 해석하면서 '대중을 위한 예술작품'을 대변한다. 두 번째로 헤겔은 자신의 이러한 비평의 성과를 자신의 미학강의에 적용하기 시작한다. 1826년 이후부터 헤겔은 미학강의에서 집중적으로 두 개념, 즉 낭만주의적 반어와 '대중을 위한 예술작품'을 논의했다. 따라서 위 기고문은 1826년 이후의 헤겔의 반어이론 비판과 대중을 위한 예술작품 개념 논의를 위한 내용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헤겔이 체계적인 이론을 구성해서 이를 무리하게 작품에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 실천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보강하고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헤겔의 법철학이 자유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비판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 있다. 이 글에서의 변증법적 비판이란 형식논리학적 부정이 아닌 자기부정적 자기복귀라는 헤겔적 의미의 변증법적 부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헤겔 법철학이 자유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비판이라면 헤겔 법철학은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적 측면을 갖게 될 것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주관적으로 실현될 수 없고 반드시 사회적 매개를 통해 상호주관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함축한다. 그리고 이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논쟁에서도 발견된다. 왜냐하면 현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나 제도적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헤겔 법철학의 자유주의적 측면은 헤겔이 인륜성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구체적 실현과 확장이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이 글은 헤겔 정치철학의 근본적 통찰을 '공공적(public) 자유 이론과 공공철학(public philosophy)'이라는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헤겔의 자유이론을 공공적 자유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런 자유이론의 현재적 의미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헤겔의 공공철학에 대한 해석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원자론적 개인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레비나스(Levinas) 및 데리다(Derrida)가 옹호하는 절대적 타자이론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 글에서 필자는 헤겔의 공공적 자율성 이론이 원자론적 개인주의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레비나스-데리다적인 접근방식과 구별되는 타자(other)에 관한 이중적-복합적 이론을 포함하는 주체이론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대순사상에서 중요한 상생 개념을 헤겔 철학 체계에서 생명과 정신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그 의미를 학문적 체계의 입장에서 조명해 보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상생은 천·지·인 삼계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여 생긴 상극과 원통함이 해소되어 지향해야 할 중요한 원리이다. 상생하기 위해서 우선 원통한 마음을 풀어야 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우선 척을 풀어야 한다는 삼계의 내적 관계를 규정하는 이러한 범주들을 헤겔 체계 내부의 조밀한 개념들과 비교하는 것은 두 사상이 어느 정도 보편적인지 평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도이다. 본 논문은 헤겔의 생명, 자기 내면으로 회귀하는 정신, 인정투쟁을 대순사상의 천지신명, 해원, 상생과 비교하며 두 사상의 유사한 점과 차이를 해명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천지는 인간 존재의 물질적이고 생태적인 토대이고 신명은 천지만물의 생명성과 인간존재의 정신성의 토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헤겔이 자연철학과 정신철학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도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헤겔은 자연철학에서 자연을 여러 단계들로 이루어진 체계로 그리고 자연 전체를 생동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헤겔은 자연적 생명을 외적으로 전개된 자연의 최고의 구체적 단계로 간주하며 정신과 관계하는 정신의 생명과 구별하여 다룬다. 하지만 헤겔은 천지자연에 속하는 모든 것이 신명의 세계로 환원되어질 수 있다고 간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적으로 논리적 생명을 자연적 생명과 정신의 생명과 구분하여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본 논문은 헤겔 철학에서 자연의 진리이며 자기 내면으로 회귀하며 자신을 인식하는 정신의 자기 전개 과정을 대순사상에서 인간의 본질인 원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지에 누적된 원 역시 해소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해원사상과 비교하여 그 공통된 기반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공통점은 천지자연과 정신으로서의 혼 또는 신명의 이중적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이중적 측면은 동물적 유기체의 주관적 생명을 포함한 천지자연이 한편으로 수단으로 있으면서 정신으로서의 혼과 대립하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 정신과 일체를 이루며 정신의 토대를 형성하는 측면을 의미한다. 이 이원성은 대순사상에서 천·지·인의 근원적 실체를 마음으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된다. 헤겔도 영혼을 자연의 보편적 비물질성으로 간주하며 자기 내면으로 회귀하는 근거를 정신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두 사상의 차이는 헤겔이 자기 내면으로 회귀하는 정신을 서술하는 정신철학에서 인간 개체가 가지고 있는 원의 해소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세 번째로 헤겔 철학에서 두 주체가 상호 인정 투쟁을 통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이고 주아적인 의지를 지양하고 보편적 자기의식에 도달하는 과정을 대순사상에서 두 주체의 상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논하였다. 상생이 주체와 타자가 공통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실천적 원리라는 의미에서 다른 자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보편적 자기의식과 공통점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헤겔이 상호인정과 상호인정을 위한 투쟁과 승인의 과정을 각 주체가 보편적 자기의식에 도달하기 위한 필연적인 계기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두 사상의 차이를 조명하였다.
이 연구는 해리스 분류법과 관련하여 해리스의 사상적 활동과 해리스 당시 미국의 문헌분류 흐름을 살펴본 후, 해리스 분류법의 구성원리 및 내용, 베이컨과 헤겔, DDC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해리스 분류법의 구성체계는 무엇보다 베이컨의 분류순서를 도치시킨 역베이컨식으로 배열하였다고 해리스가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해리스 분류법에는 어디에도 헤겔의 사상을 반영하였다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지만 분석결과 해리스 분류법이 발표된 시기에 그는 헤겔주의자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헤겔 해설자였으므로 그의 분류법에는 헤겔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헤겔의 사상이 분류체계 곳곳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있다. 또한 베이컨의 분류사상이 반영되어 역베이컨식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한 주장이며,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베이컨의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존스톤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서구에서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을 헤겔 "법철학"의 도덕성과 인륜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사회의 정치현실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공동체주의를 헤겔의 입장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헤겔은 "법철학"에서 공동체를 근대의 윤리적-정치적 질서체계를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의미로서 파악하였다. 여기서 헤겔은 칸트의 도덕성을 수용하여 법과 국가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규명하였다. 필자는 이 논쟁의 광범위한 영역을 헤겔의 도덕성과 인륜성에 대해 한정하여 논의해 보고, 결론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상황을 반성적 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양하다. 양자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아 사랑의 우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정의의 우위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양자를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로 파악하여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헤겔은 사랑과 정의를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적용되는 독자적 구성원리로 파악하고, 이를 대립적 관계로도 보완적 관계로도 보지 않는다. 이는 그의 독특한 인정이론의 구조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가능하다. 여기에서는 '헤겔의 인정이론' 속에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헤겔의 인정이론에 대한 철학적인 핵심사항을 살펴보고, 그 기초 위에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거칠게나마 테제의 형식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헤겔은 인정의 다양한 형태로서 사회적 관계의 세 형태인 가족, 시민사회, 국가에 각각 사랑, 정의, 연대를 그 구성원리로서 제시한다. 헤겔에게서 사랑과 정의는 일반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듯이 대립적 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보완적 관계에 있지도 않다. - 헤겔의 인정이론에서 사랑과 정의는 각각 타당한 영역이 다를 뿐이다. 사랑은 친밀성의 영역에 타당한 원리이고, 정의는 비친밀성의 영역에 타당한 원리이다. 따라서 친밀성의 영역에 정의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친밀성의 영역이 파괴되고, 비친밀성의 영역에 사랑을 주장하게 되면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 친밀성과 비친밀성이 서로 중첩되는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에서는 가족의 경우처럼 사랑의 원리 위에 서 있거나 시민사회의 경우처럼 정의의 원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원리인 공동성의 토대 위에서 연대의 원리가 필요하다.
헤겔에게 역사는 철학의 상만이 아니라 철학 체계 전체에 상응한다. 왜냐하면 헤겔의 철학 체계는 정신의 자기 운동에 한 서술이며, 세계사는 정신의 운동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헤겔의 '역사 철학적 관점'은 그의 전체 체계 서술을 관통하며, 이 경향은 후기로 갈수록 더욱더 강화된다. 헤겔의 철학 체계와 역사 서술을 상응하는 관계로 보려는 관점이 타당하다면, '객관 정신'과 '절 정신'의 관계도 세계사의 지평에서 체계적으로 해명될 수 있어야 한다. '객관 정신' 내에서 세계사적 관점은 '정치적 자유'를 기준으로 '근대 유럽 국가'를 정점으로 간주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반해 '객관 정신'으로부터 '절 정신'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개항'의 역할을 하는 '세계사'는 민족 국가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특수하고 제한된 조건들을 변증법적으로 지양함으로써 주체가 절적 지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따라서 헤겔의 철학 체계에서 '세계사'의 고찰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절 정신'에서 볼 때 '정치적 국가'는 인류 전체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헤겔의 역사 철학을 단지 '유럽 중심주의'라고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의 '이성' 장의 '관찰하는 이성'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정신은 뼈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무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본 연구는 이 판단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특별히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는 "정신현상학" '이성' 장에서 등장하는 '정신은 뼈다'는 판단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고 비교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정신현상학"에서 이 판단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는 '무한 판단'의 의미와 관련한 칸트와 헤겔의 해석 차이를 살피고자 한다. 헤겔은 분명히 칸트가 말할 때의 '무한 판단'의 형식(S는 비(非)P)을 넘어 내용상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크다. 헤겔이 이처럼 단순한 형식을 넘어서 내용상으로 확장하려한 이유를 해명하지 못한다면 헤겔이 말하는 무한 판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 글은 단지 "정신현상학"에 한정하지 않고 "엔치클로패디"와 "대논리학"의 '현존재의 판단'에 나오는 '무한 판단'의 의미도 고려하고자 한다. 셋째, '정신은 뼈다'는 판단과 무한 판단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 중 특별히 이 문제를 정신분석학과 연관 지은 지젝의 해석에 주목한다. 우리는 주로 그의 해석을 검토하면서 그것이 칸트와 헤겔의 무한 판단의 의미를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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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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