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헌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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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의 헌법적 원리와 발전적 재조명 -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헌법적 소고 - (Constitutional Principle on Economic Regulation and Progressive Prospect: Focused on Restriction of the Participation of Large-scale Software Business Operators in the Public Informatization Market with respect to the revised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 이학수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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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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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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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경제질서라는 헌법적 문제는 어느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국가규제의 정도와 수준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 제119조는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에게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최종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의 자유와 창의"의 수호자로서 또한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한 조정자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그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경제헌법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 보고, 학설과 판례를 통해 축적된 헌법 제119조의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헌법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의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고찰하여 바람직한 국가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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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현대적 의미 (The Modern Meaning of the Republic)

  • 신재명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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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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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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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종래 헌법학계의 공화국에 관한 정의는 왕의 존재여부로만 구별하여 소극적 형식적 의미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비정한 침습을 경험하고 있다. 그에 따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공화국의 공적 질서와 시민적 덕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화국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함에 있다. 공화국의 의미를 재음미하는 일에서 무엇이 공화국인지 구체적인 상을 정립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공화국의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 요건은 바로 공공물로서의 국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의 개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는 여부, 경제적 가치보다 국민의 정치적 결정이 우선하는 국가,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 자의적인 지배권력이 없는 국가 등이다. 다만, 이러한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에서 매우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의 과정에서 국가가 국가에 유리한 추정의 근거로 확장할 경우(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논거를 오남용할 경우), 과거 군사정권에서 공화국을 오용하였던 시절로 회귀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현대적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 이해 강조 정착됨으로써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극복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공화국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85조(벌칙) 고찰 (Analyzing Article 85(Penalty) i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 김은배;이현수;박문서;손보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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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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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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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