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에서 진료수가는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계약제를 채택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매년마다 물가상승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에서는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1년부터 혈액투석 치료에 관하여 정액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서 2017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진료수가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한계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원칙의 첫째는 법률유보의 원칙, 둘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셋째는 비례의 원칙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 $\cdot$ ]예방약 사후관리 업무 태만에 따른 주의통보 $\cdot$국립수의과학검역원 품질관리 기술 연수 위탁 $\cdot$동물용의약품등 관리요원 지정 $\cdot$제2회 국제 동물사료 및 수의약품 박람회 참가 $\cdot$사료관리법시행규칙 무효확인 행정소송 진행사항 $\cdot$헌법소원 심판 청구 진행사항 $\cdot$약사법 위반행위 사법당국 고발을 위한 사실 확인
교수재임용제가 임기제인가 아닌가 하는 명제는 법해석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쟁점이다. 왜냐하면 이 제도에 '불복 가능성'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이 제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였던 임기제로의 해석이 도리어 이 제도의 부실성을 더욱 명확히 들추어 내주는 촉진제가 되었다. 현재 대학교수를 임기제로 해석하는 사법부의 법해석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에 부쳐져있다.
디지털 방송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방송수신메체를 통해 이제 방송 수신은 TV뿐만 아니라 PC, DMB 수신기, DMB 수신이 가능한 휴대폰, PDA,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그간 우리 방송법에 따라,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주요 제작재원 및 운영자금으로 부과되어 온 방송수신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한다. 그럼에도 2008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부 국민이 제기한 수신료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새로운 방송수신 매체를 통해 방송을 수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 TV수상기 소지자에게만 방송수신료를 부과하는 현 방식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부 국민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논문은 공영방송의 기능과 방송수신료의 헌법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수신 매체에 대한 수신료 부과와 관련한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에만 집착한 나머지 방송수신료의 헌법적 의미에 관하여 진지한 질문과 대답이 결여되어 있고, 새로운 방송수신매체간의 차이점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결하였으며, 이론적으로는 수신료를 부가하는 것이 타당한 매체까지도 면제대상에 포함시킨 시행령을 너무 쉽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면제할 필요성의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방송수신 매체 중 방송수신 기능이 부가적이더라도, 부가적인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했더라면 더욱 설득력 있는 결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외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급 제한조건 사외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외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중개정령(안)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cdot$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중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cdot$사료첨가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 $\cdot$동물약사 제도 개선을 위한 테크노커미 개최 $\cdot$한국동물약품유통협회 가입 부결 $\cdot$항생물질 내성에 관한 해외 정보 설명회 개최 $\cdot$한국화이자제약(주) 창립 30주년 행사 개최 $\cdot$(주)이글케미칼 예산 제2공장 증축 $\cdot$대동신약 법인 전환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신준식 부회장/국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위 설치/약제비 절감‘포지티브’제도 강행/6월부터 환자 식대 보험 적용 확정/말기암 환자 호스피스기관 선정/“농촌지역 암.만성질환 관리 시급”/의료법인, 세제개선 헌법소원 추진/‘신약인프라 구축’5개년 계획 추진/화장품에 인태반 원료 사용 금지/약국 간판.광고 규제 대폭 완화/‘한방의학으로 수술 않고, 척추질환 치료’/“건강의 비결은 걷는데 있다”/식이섬유 1일 평균 19.8g 섭취/식도암, 내시경 수술 효과 좋았다/만성질환 관리의 현황과 발전방향/“40~50대 파킨슨병 발생 많다”/전립선비대증 치료‘시알리스’효과 있다/위암 수술 후‘젤로다+ 엘록사틴’투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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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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