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health care system, medical fee payment is a very important and basic fact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dopted a contract system, and the content of the contract is to be determined the unit price per relative value scale. Accordingly,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costs of health care benefits are adjusted each year according to inflation or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in the Medical Care Assistance system, th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does not prescribe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medical payment, and all matters are delegated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ccordingly, the Minister has adopted a fixed-payment system for hemodialysis treatment since 2001. A constitutional petition was filed in 2017 against this fixed-payment system,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ejected the petition in 2020.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medical fee payment system, focusing on the above constitutional petition case, and present three principles as constitutional limits on the system. The first of its principles is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second i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and the third i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rom that point of view, There are many unconstitutional elements in the fixed-payment system on hemodialysis.
[ $\cdot$ ]예방약 사후관리 업무 태만에 따른 주의통보 $\cdot$국립수의과학검역원 품질관리 기술 연수 위탁 $\cdot$동물용의약품등 관리요원 지정 $\cdot$제2회 국제 동물사료 및 수의약품 박람회 참가 $\cdot$사료관리법시행규칙 무효확인 행정소송 진행사항 $\cdot$헌법소원 심판 청구 진행사항 $\cdot$약사법 위반행위 사법당국 고발을 위한 사실 확인
교수재임용제가 임기제인가 아닌가 하는 명제는 법해석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쟁점이다. 왜냐하면 이 제도에 '불복 가능성'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이 제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였던 임기제로의 해석이 도리어 이 제도의 부실성을 더욱 명확히 들추어 내주는 촉진제가 되었다. 현재 대학교수를 임기제로 해석하는 사법부의 법해석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에 부쳐져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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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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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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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디지털 방송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방송수신메체를 통해 이제 방송 수신은 TV뿐만 아니라 PC, DMB 수신기, DMB 수신이 가능한 휴대폰, PDA,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그간 우리 방송법에 따라,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주요 제작재원 및 운영자금으로 부과되어 온 방송수신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한다. 그럼에도 2008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부 국민이 제기한 수신료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새로운 방송수신 매체를 통해 방송을 수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 TV수상기 소지자에게만 방송수신료를 부과하는 현 방식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부 국민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논문은 공영방송의 기능과 방송수신료의 헌법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수신 매체에 대한 수신료 부과와 관련한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에만 집착한 나머지 방송수신료의 헌법적 의미에 관하여 진지한 질문과 대답이 결여되어 있고, 새로운 방송수신매체간의 차이점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결하였으며, 이론적으로는 수신료를 부가하는 것이 타당한 매체까지도 면제대상에 포함시킨 시행령을 너무 쉽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면제할 필요성의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방송수신 매체 중 방송수신 기능이 부가적이더라도, 부가적인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했더라면 더욱 설득력 있는 결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rious contents of legal life's conflicts and constitutional applications by analysing on the constitutional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o social welfare law. The total cases of constitutional precedents are 62 totally, and 22 precedents among 62 are analysed through content analysis. These 22 constitutional precedents consist of nine cases of concerning Social Insurance Act, six cases in National Pension Act, two cases in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Act and one cases in Social Welfare and Service Act. The major contents of these precedents are regarding to operational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 system, rule of entitlements, benefit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such as property right, equal right, right of happiness. And also there are precedents to review how the rule of Act is interpreted or how the process of right protection is. Findings in this study show that Korean Constitutional Law has characteristics of welfare nationalism and social capital economics orientations, and sanctions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discretion.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중개정령(안)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cdot$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중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cdot$사료첨가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 $\cdot$동물약사 제도 개선을 위한 테크노커미 개최 $\cdot$한국동물약품유통협회 가입 부결 $\cdot$항생물질 내성에 관한 해외 정보 설명회 개최 $\cdot$한국화이자제약(주) 창립 30주년 행사 개최 $\cdot$(주)이글케미칼 예산 제2공장 증축 $\cdot$대동신약 법인 전환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신준식 부회장/국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위 설치/약제비 절감‘포지티브’제도 강행/6월부터 환자 식대 보험 적용 확정/말기암 환자 호스피스기관 선정/“농촌지역 암.만성질환 관리 시급”/의료법인, 세제개선 헌법소원 추진/‘신약인프라 구축’5개년 계획 추진/화장품에 인태반 원료 사용 금지/약국 간판.광고 규제 대폭 완화/‘한방의학으로 수술 않고, 척추질환 치료’/“건강의 비결은 걷는데 있다”/식이섬유 1일 평균 19.8g 섭취/식도암, 내시경 수술 효과 좋았다/만성질환 관리의 현황과 발전방향/“40~50대 파킨슨병 발생 많다”/전립선비대증 치료‘시알리스’효과 있다/위암 수술 후‘젤로다+ 엘록사틴’투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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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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