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기름기록부의 정의 및 법적근거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및 주요 해양국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법령을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 기름기록부의 기록과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책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기름기록부의 각 항목별 기록사항에 대한 구체적 행정처분의 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오염 발생 후 단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름기록부가 아닌 사전조사를 통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만국통제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여 통일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름기록부 제I부 (C) Code 11. 유성잔류물 및 (D) Code 저장구역 빌지의 선외배출과 관련한 단순 기록 불일치 사항도 고의성여부를 포함시켜 엄격함을 유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기름기록부 기록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역할을 강화하여 기름기록부의 기록사항의 중요성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기름기록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 도 4758 판결은 $\ulcorner$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lrcorner$ 취지로 판시하고 었으나,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 1234 판결 등의 판시내용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등에 비춰보면 본건처럼 의사인 피고인이 실제로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입원 전 기간 동안 진료와 치료를 충실히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과장기재한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제53조 제1항에 의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This study is a paper reviewed legal status of medical personnel and issues of law on recently discovered medical records. As the increase of medical personnel who have gone through the administrative disposal in regards to the medical records, it is needed to examine the legal issue or dispute on the medical records under the current law. Medical records are the statement on patient's medical conditions made by the medical personnel. This records are used as important source for patient's further treatment. This becomes the communication route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other medical personnel, and it provides the patients a right to find out their medic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1), a medical personnel shall prepare respectively a record book of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And medical personnel shall make a signature. Furthermore, the medical personnel or the opener of the medical institutions must preserve the record book (including an electronic medical record). Meanwhile, the issues of a ban on false entry, additional record, revision or manipulation on the medical record have been recently on the rise. This paper briefly examined the major issues in regards to the medical records. It especially clarified the legal duty on medical records and its major-contentious-issues. At the same time, it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unreasonable over interpretation of the law. Furthermore, this suggested the guidelines for the further discussion and review.
2018년 주요 판결 중에는 법리적으로 새로운 판결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는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되었고, 손해배상이라는 틀 안에서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과실판단이 심급끼리 상반된 사례들은 그 사유와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갈수록 의료소송에서 다툼이 치열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임제한을 하지 않은 판결들과 의무기록기재 관련 판결 등도 눈에 띄었는데, 특히 의무기록 기재 관련 판결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사자들이 의무기록 관련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는 현상의 일환으로 생각되고 이번 기회에 몇 개판례를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장기입원환자의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사례는 의료과실로 인한 후유증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 이후 퇴원 거부와 장기입원을 하는 환자들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법리적으로 관심이 가는 판결이어서 소개하였다.
본 논문은 정기용선한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그 선하증권을 송하인 또는 선의의 소지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선장에 의한 선하증권의 서명으로 인하여 이들 관련당사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와 선장의 선하증권서명의무의 성질 및 선장의 권리에 대해서 지도적 판례로 간주되어 온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또한 선장에게 지시할 권한도 가지고 있어, 그가 제시한 선하증권에 서명하도록 선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계약에서 용선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리에 따라 용선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선하증권이 제시되어도 선장은 그 선하증권에 서명해야 하지만, 판례에서는 명백하게 용선계약과 불일치한 조항이 선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용선계약에서 선하증권에 삽입하도록 요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물의 상태 및 수량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선하증권이 제시된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재사항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권리도 인정하고 있어 그러한 선하증권에 서명함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에 대해서는 용선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이용한 축산물 가공식품 내에 존재하는 소고기 성분을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축산물 가공식품 78종류를 무작위로 선별하였다. 가공식품으로부터 추출한 genomic DNA를 이용하여 소의 미토콘드리아 16S rRNA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strain-specific primer를 직접 제작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한 후, 증폭된 반응산물의 염기서열을 분석 하였다. 축산물 가공식품 내 소고기 성분 검출을 위한 중합효소연쇄반응 수행 결과, 소고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17개의 축산물 가공식품이 정확히 증폭되었고, 증폭산물의 DNA 염기서열 분석 결과 소의 미토콘드리아 16S rRNA 서열과 95% 이상의 상동성을 보였다. 본 실험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축산물 가공식품 내 소고기 성분검출을 적용하였을 시, 소고기 성분이 함유된 축산물 가공식품을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식품 원재료의 허위기재 등에 의한 불량식품 유통 근절 및 종교적 이유로 인한 금기 식품감별 등과 같은 과학적 식품 감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인증서는 유효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허위 사실 기재, 사용자요청, 개인 키 손상 등의 이유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취소해야 한다.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은 인증서 취소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을 주기적으로 서명하여 디렉토리 서버에 갱신 하지만 인증기관이 디렉토리 서버에 CRL을 갱신하는 시간 내에 취소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증서 상태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증서 취소 목록 기법 및 OCSP등의 다양한 기법에 대한 구조 및 특징을 분석하고, 서버와 사용자간 핸드셰이크 과정 시 옵져버 정보를 추가하는 새로운 인증서 상태 확인 및 검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은 인증서가 유효기간 내에 취소되었으나 디렉토리서버에 인증서 취소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 옵져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인증서의 상태 확인 및 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 적시성을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OCSP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국제 무역 및 전세계 수산물 소비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 최근 수입 수산물의 종명 및 원산지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급증하여 식품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DNA 기반 기술을 이용한 종 판별법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대형선망어업 어종 중 하나인 전갱이속 어류의 종을 판별하기 위해 duplex-PCR을 사용한 검출 방법을 개발하였다. 국내에 유통되는 T. japonicus과 T. novaezelandiae의 시료를 확보하여 COI 영역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종간 특이성을 나타내는 단일염기다형성 유전자를 탐색하였으며, PCR 증폭 산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2개의 종 특이적인 정방향 primer를 설계하였다. Duplex-PCR 분석 결과, T. japonicus (103 bp), T. novaezelandiae (214 bp)와 같은 단일 밴드를 전기영동상에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상호간의 비 특이적 밴드는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duplex-PCR 방법을 통한 T. japonicus과 T. novaezelandiae에서 최저 $0.01ng/{\mu}l$까지 검출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duplex-PCR 분석법을 이용한 전갱이속 어류의 종 판별법은 정확도와 민감도가 우수하여 수산물의 수출입 및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통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어 수산물안전관리에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중개무역의 활성화와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증가로 인한 스위치선하증권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것의 불법적인 발행으로 인한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판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관행을 관련 판례를 통하여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의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스위치선하증권에서는 원선하증권의 선적인, 수하인, 선적항. 하역항, 선적일 등이 변경 또는, 선적인에게 불리한 부기가 제거되거나 선하증권이 분할 또는 통합 발행된다. 여기서 운송인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선적일자, 선적항 또는 하역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리한 부기가 삭제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은 선적인과 은행 등 무역거래 당사자에게 위험 요인이 된다. 즉 선적인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치선하증권에 의해서 화물이 제3자에게 인도되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다. 화물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매입은 행도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인 발행에 따라 그들의 담보권이 침해된다. 대부분의 경우 운송인은 중개무역상과 거래관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나의 화물에 대하여 두 세트 이상의 선하증권이 존재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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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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