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허용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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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차량 보조등 개선 (Right-Turn Vehicle Supplementary Signal Improvement at Intersections)

  • 이남수;김유찬;임준범;김영찬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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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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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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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우회전 교통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신호운영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회전 차량 보조등은 현재 일정한 규정이나 기준없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차량 보조등을 일관성 없이 사용하고 있고, 전방차량 신호등과 불일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우회전 차량 보조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이 금지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법과 다른 의미로 적색점멸신호가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회전 차량보조등 설치가 신호위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였다. 우회전 차량 보조등이 설치된 접근로의 신호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우회전 차량 보조등이 우회전시 신호위반 비율을 낮추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회전 보조신호등의 유무에 따라 운전자가 신호등 해석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결과, 우회전 보조신호등의 유무나 우회전 보조신호등의 형태에 따라 신호등 해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호체계변경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적신호시 우회전 허용에 따른 교통사고가 심각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적신호시 우회전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신호시 일시정지후에 다른 차마나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반드시 일시정지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우회전 보조신호등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운전자에게 명확한 신호전달을 위해 화살표 삼색등을 우회전 차량보조등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하였다.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의 확정 (Product Liability and Causation in Criminal Law)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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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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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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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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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환기 요법을 시행 받은 미숙아에서 고탄산혈증과 뇌실내 출혈의 발생과의 관계 (Association of Hypercapnia in the First Week of Life with Severe Intraventricular Hemorrhage in the Ventilated Preterm Infants)

  • 김정은;남궁란;박민수;박국인;이철;김명준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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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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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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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 기계적 환기요법을 시행 받은 미숙아에서 생후 첫 7일 동안 고탄산혈증과 중증 뇌실내 출혈의 발생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출생 후 7일 이상 기계적 환기 요법을 받은 재태주령 37주 미만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여, 3단계 이상의 뇌실내 출혈로 진단받은 경우 IVH 군(n=19)으로, 정상 또는 1단계 뇌실내 출혈을 보인 경우, 출생 체중과 주수를 대응하여 대조군(n=38)으로 선정하였다. 두 군간의 생후 첫 7일 동안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PaCO_2$)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과 변화 정도(fluctuation)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maximum-minimum)와 평균값의 표준편차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재태주령과 출생체중은 IVH 군은 26.9$\pm$1.7주, 975.3$\pm$262.5g이었고, 대조군은 26.8$\pm$1.5주, 915.6$\pm$198.2 g이었다. IVH 군에서 생후 7일 동안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의 최대값(IVH 군 vs. 대조군, 86.1$\pm$ 18.4 mmHg vs. 60.1$\pm$11.6mmHg, P <0.001), 평균값 (47.5$\pm$5.6 mmHg vs. 41.2$\pm$6.3mmHg, P=0.004),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60.3$\pm$20.9 mmHg vs. 35.5$\pm$ 11.8 mmHg, P < 0.001), 평균값의 표준편차(14.0$\pm$4.4mmHg vs. 9.0$\pm$2.4 mmHg, P <0.001)는 유의하게 높았으나 최소값은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IVH군에서 파종성혈관내응고[11 (57.9%):9 (23.7%), P=0.011], 폐출혈[12 (63.2%):10 (26.3%), P=0.007], 공기누출 증후군[4 (21.1%):1 (2.6%), P=0.021]의 빈도가 많았고, 생후 7일 동안 인공 호흡기 지수의 최대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출혈성 경향, 공기누출증후군, 인공 호흡기 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는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의 최대값이 odds ratio 1.324 (95%CI: 1.011-1.733, P=0.041)로 중증 뇌실내 출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결 론 : 기계적 환기 요법을 시행 받은 미숙아에서 출생 후 첫 7일 동안 극심한 고탄산혈증은 뇌출혈의 다른 위험 인자의 영향을 배제한 후에도 중증 뇌실내 출혈의 발생과 연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생후 초기에 호흡기 유발 폐손상을 막기 위해 고탄산혈증을 허용하는 시도는 중요하지만, 과도한 고탄산혈증과 심한 이산화탄소 분압의 변화를 피하고 적절한 이산화탄소 분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석섭취 알 가공품의 미생물학적 품질 및 주요 식중독 균의 증식·생존 분석 (Microbiological Quality and Growth and Survival of Foodborne Pathogens in Ready-To-Eat Egg Products)

  • 조혜진;최범근;유엔;문진산;김영조;윤기선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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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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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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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계란가공전문업체에서 생산하는 즉석섭취 알가공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분석한 연구로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일반세균 및 coliforms의 오염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며 식중독균의 증식/생존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석섭취 알 가공품 중 계란구이의 가공 공정단계에서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 초기단계에서 aerobic plate counts 오염 수준은 높았으나 가열 성형 공정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공정 과정 이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HACCP 공정에서의 CCP 관리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제품의 경우 치즈, 참치, 피자오믈렛과 계란구이, 계란 찜은 미생물 규격 기준에 부합하였으나 떡갈비오믈렛과 지단채는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단채의 경우 레토르트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제조 공정에 따른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오믈렛의 경우 계란 이외의 내용물이 추가 주입되므로 부 재료의 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성 식중독균을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즉석섭취 알 가공품을 4, 10, $15^{\circ}C$에 저장하면서 미생물의 증식 및 생존을 관찰한 결과, L. monocytogenes는 저장 기간 내 모든 온도에서 증식하였다. 특히 계란구이에서 S. Typhimurium과 E. coli는 $4^{\circ}C$$10^{\circ}C$ 저장조건에서 사멸하였으나, $15^{\circ}C$ 저장조건에서는 동일한 저장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통/판매 조건에서 온도 관리 또한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란구이에서 S. Typhimurium에 비해 S. Enteritidis의 증식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란 찜에서도 S. Typhimurium는 사멸하는 반면 S. Enteritidis 증식은 잘 이루어 져 알 가공품에서의 S. Enteritidis의 증식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식용란이 생산되는 과정에서도 S. Enteritidis 오염예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알 가공품의 경우 제조 시설에서의 위생적인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조리 시 적절한 가열, 가열 후 교차오염 방지, 조기섭취 등 유통/보관 후 소비자 섭취시점까지의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사주제의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 권용만;신원철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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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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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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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Polypropylene Mat에 의(依)한 용수로(用水路)의 누수방지(漏水防止)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Leakage Protection with Polypropylene Mat in Irrigation Canal)

  • 강신업;강예묵;조성섭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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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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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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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Dam에 저수(貯水)한 물이 흙수로(水路)에 의(依)해서 도수(導水)되는 과정(過程)에서 많은 손실(損失)을 보게 된다. 특(特)히 이들 용수로(用水路)가 사력층(砂礫層)과 같은 투수성지반(透水性地盤)을 통과(通過)할 때 용수로(用水路)의 누수방지(漏水防止)를 위(爲)해서 Lining을 실시(實施)하여 왔다. 이들 용수로(用水路)의 누수방지(漏水防止)를 위(爲)한 Lining 방법(方法)은 많은 연구(硏究)가 계속(繼續)되어 왔고 최근(最近)에는 plastic film 혹은 polyethylene film 등(等)으로 Lining 하는 방법(方法)이 고안(考案)되어 연구(硏究)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재료(材料)는 강도(强度)가 약(弱)하여 파손(破損)될 위험성(危險性)이 있고 또 모래나 자갈 입자(粒子)와 접촉(接觸)하면 pin-hole이 생겨서 누수(漏水)하게 된다. 본(本)연구(硏究)에서는 이와 같은 흠점(欠點)을 보완(補完)하기 위(爲)하여 polypropylene mat에 vinyl을 coating해서 매설(埋設) Lining하는 방법(方法)을 시험(試驗)하였다. Polypropylene mat 매설(埋設) 혹은 노출(露出)에 따르는 내구성(耐久性)의 변화(變化), Asphalt 부착부(附着部)의 내구성(耐久性) 및 동해(凍害) 등(等)은 장기간(長期間)의 시험(試驗)이 필요(必要)하므로 아직도 미비(未備)된 점(點)이 있으나 본시험(本試驗)에서 얻은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로(水路)의 저면(底面)과 양측사면(兩側斜面)의 연결부(連結部)는 곡선(曲線)으로 설치(設置)하는 것이 사면(斜面)의 안정도(安定度)가 크고 공사비(工事費)가 절약(節約)된다. 곡급부(曲級部)의 곡율변화(曲率變化)와 polypropylene mat의 감소량(減少量) 및 절토(切土)의 감소량(減少量)과의 관계(關係)를 사면(斜面)의 경사(傾斜)로 유도(誘導)해서 그림 7~그림 9에 표시(表示)하였다. 2. Polypropylene mat의 보호(保護)를 위(爲)해서 피복재료(被覆材料)를 덮어야 하고 이 두께는 수심(水深), 사면(斜面)의 안정(安定), 수로내((水路內) 침전물(沈澱物)의 제거작업(除去作業), 통행(通行), 비관개기(非灌漑期)의 back pressure 등(等)을 고려(考慮)해서 30cm 이상(以上)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3. 피복재료(被覆材料)는 사면침식(斜面侵蝕)을 방지(防止)하기 위(爲)해서 모래질(質)흙은 속에 넣고 표면(表面)은 조립질(粗粒質)의 자갈을 덮는 것이 수로사면(水路斜面)의 안정(安定)을 위(爲)해서도 좋을 것이다. 4. 용수로(用水路)의 사면안정검토(斜面安定檢討)는 수로저면(水路底面)의 수동부(受動部)를 고려(考慮)함이 타당(妥當)하고 사면안정(斜面安定), 허용유속(許容流速) 및 소유력(掃流力)을 고려(考慮)해서 1 : 2정도(程度)의 경사(傾斜)로 설치(設置)함이 바람직하다. 5. Earth Lining의 공사비(工事費)와 비재(比載)할 때 Vinyl로 coating 한 polypropylene mat의 Linging은 흙의 운반거리(運搬距離) 500m 일 때는 28%, 700m 일 때는 37%의 공사비(工事費)를 절약(節約)할 수 있다. 6. Vinyl로 coating 한 'polypropylene mat로 Lining 하면 거의 완벽(完壁)할 정도(程度)로 누수(漏水)를 방지(防止)할 수 있으나 Asphalt로 접합(接合)시켰을 때 polypropylene mat의 강도(强度)에 변화(變化)가 오는 것이 예상(豫想)되므로 경과시간(經過時間)에 따르는 강도변화(强度變化)는 계속(繼續)해서 연구(硏究)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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