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체 허가동향 ''91.10월중 건축허가면적은 잠정집계 결과 전년동기대비 $3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0$월 누계치는 $4.2\%$ 감소하였음. 이는 주거용 건축에서 전년대비 $59.9\%$ 감소한 것에 기인함. 2. 용도별 허가동향 $\circ$ 주거용 건축 ''91. 10월중 주거용 건축은 전년대비 $59.9\%$ 감소하였으며, $1\~10$월 누계치는 $6.4\%$ 감소하였음. (사유) 5개 신도시의 공동주택사업승인분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주거용 건축물의 재건축을 제한한 9.4조치의 영향이 있었음. $\circ$ 상업용 건축 ''91.10월중 상업용 건축은 전년대비 $19.9\%$ 증가하였으며, $1\~10$월 누계치는 $6.5\%$ 감소를 나타냄. (사유) 건축제한조치가 10월부터 일부해제(수도권 이외로서 인구 30만 이하 도시의 일부 상업용 건축물)됨에 따라 상업용 건축이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증가가 ''90. 10월에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허가면적이 대폭 감소된데 대한 상대적 증가로 나타남. $\circ$ 공업용 건축 ''91.10월중 공업용 건축은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으며, $1\~10$10월 누계치는 $5.5\%$증가로 나타남.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하여 ''78. 12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86. 8부터 10차에 걸쳐 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전국토의 $41.54{\%}$인 $41,224.33km^2$에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바 $\cdot$ 가격상승과 투기가 우려되는 읍급도시 녹지지역과 지자체에서 요청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실시하고 $\cdot$ 신고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과 읍급도시 녹지지역중 신고제 미실시지역에 대하여는 신고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지정하면 허가제 실시 지역은 전국토의$41.54{\%}$($41,224.33km^2$)에서 $42.56{\%}$($42,250.51km^2$)가 되고 신고구역은$43.39{\%}$($43,056.23km^2$)에서 $42.52{\%}$($42210.48km^2$)로 조정되게 된다.
최근에 역할기반 접근통제와 역할계층에 관한 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역할기반 접근통제 모델에서 역할계층은 역할과 접근허가권이 상속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접근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접근허가 방식보다 강력한 허가권한의 특성을 갖는 새로운 역할기반의 계층적 접근통제 모델을 제안하였다. 계층적 접근통제 구조는 역할의 상속성에 의해 접근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법의 역할기반 접근통제 모델이다. 본 연구는 제안된 모델이 어떻게 털러 보안등급에서 역할에 의해 접근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실험의 결과는 일정하게 접근허가권이 실행되도록 역할을 할당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역할계층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였다.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공유 시스템은 분산 환경에서 신뢰 수준을 구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기록 및 공유함으로써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허가형 블록체인은 종종 탈중앙화, 보안 및 상호 운용성과 충돌한다. 이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나 데이터의 독점 및 남용 및 오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CAP (Consistency, Availability, Partition tolerance)에 이론 검증에 따라 메시지 공유, 비잔틴 내결함성 및 메시지 일관성을 고려하고 적용해야 한다. 기존의 PBFT(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합의 알고리즘는 노드의 증가시, 장애내성을 갖기위해 계산되어야 할 합의 처리시간이 증가하며, DPOS(Delegated Proof of Stake) 알고리즘은 보상, 리더 선출의 공정성 문제 등에 따라 허가형 블록체인에서의 적합한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허가된 블록체인의 합의 개선을 통한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제안한다.
의료기기는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며,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위해서는 기술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문서 심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기술문서란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품목의 원자재, 구조, 사용목적, 사용방법, 작용원리, 사용 시 주의사항, 시험규격 등이 포함되는 문서를 말하며, '의료기기 허가 신청서'와 '첨부자료(임상시험자료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기 품목허가 시 제출되는 기술문서를 통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인체 삽입되는 표면처리 임플란트를 포함한 인체 접촉 의료기기의 안전성의 경우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에 따라 평가 후 제조 수입품목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성능의 경우는 해당 규격 또는 자사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성능에 관한 자료, 물리 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기허가 인증된 제품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적용부위 및 적용방법이 달라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인체 삽입용 표면처리 임플란트의 전반적인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 $\triangle$ ] 건설부는 90.6.15 경부고속철도 및 신공항건설계획발표, 수도권내 공장 건설규제 완화 등과 관련하여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가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로 하였음. $\triangle$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bullet$ 경부고속전철건설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의 투기와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에서 반경 20km이내의 영향권내에 있는 천안시, 온양시, 청주시, 경주시전역과 안성군, 평택군 등의 일부 지역 $5,750.05km^{2}$와 $\bullet$ 신공항건설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신공항인근 지역과 공항진입도로, 진입철도 등의 설치로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이넌직할시, 부천시전역과 웅진군북 도면등 $129.37km^{2}$, $\bullet$ 수도권내의 공장설치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수도권중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투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중 현재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6,237.93km^{2}$, $\bullet$ 안면도 관광도지개발로 인하여 투기적거래과 우려됨에 따라 태안군 고남면 $26.48km^{2}$등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음. $\triangle$ 이로써 허가구역은 현재 실시중인 지역 $28,323.47km^{2}$를 포함하여 전국토의 $40.78{\%}(40,467.30km^{2})$가 되며 신고구역은 $12,075.45km^{2}$가 감소하여 전국토의 $40.07{\%}(43,735.38km^{2})$가 됨.
본 연구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신청안에 대하여 불 허가 처분의 과정과 유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상변경허가 심의결과의 경향과 문제점 및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현상변경허가 심의 결정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248개의 안건 중 3회 이상 상정된 15건의 신청안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 결과를 허가, 불허가, 재심으로 분류하여 처리결과 및 사유와 보완사항을 분석하고, 신청안의 신청 내용과 해당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과의 비교를 통해 처리결과를 분석하며, 문화재와 현상변경허가 신청지의 이격거리 및 신청용도 별 결과처리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허가결정 처리는 다양한 시설의 신청이 특징으로 층수가 낮을수록 허가의 결과가 많았고,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는 신청 건물의 한옥양식 등 입면보완 후 허가결정이 되었으며, 신청지 부근의 기 건축물 유무가 허가결정의 주된 사유였다. 둘째, 불허가결정 처리의 경우 신청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 많았고 대규모의 건설이 대부분이며, 1차 상정 결과에서부터 최종결정까지 결과의 변화가 적었고, 건축물로 인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가 대부분의 불허가 사유였다. 셋째, 재심의결정 처리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기준안의 존재 유무가 결과 결정에 있어 큰 작용을 하였으며. 재심의 사유는 현장조사 후 재심의가 대부분이었다. 넷째,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이 존재하는 경우는 결과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결정되었고, 처리기준안 상 두 구역에 걸쳐져 있는 신청지는 두 구역 중 좀 더 엄격한 쪽의 처리기준안이 적용되었으며, 신청지와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불허가 및 재심의 결정이 적었으며, 허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무선국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해외에서는 사전조정제도로서 주파수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향후에는 5G, 면허 및 비면허 기반의 소출력 장거리 IoT 기기 등 많은 종류의 무선국 확대가 예상되고, 특히 융합상품으로 출시되는 드론, 전파자원의 불요발사, 주파수공동사용 등 자원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상기제도 또는 다른 방안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국 인 허가제도의 개요와 타 산업 인 허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고 무선국 인 허가와 타 산업을 위주로 총 19가지의 절차 법령을 조사하였으며 인 허가 절차에 대한 도표를 도시화하고, 유사한 타 산업 인 허가에 대한 비교항목 선정과 공통점 및 특이점을 분석하여 실선 그래프 방식을 이용하여 개별제도 상호 간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에 드론과 같은 융합상품에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시공간적으로 매우 불규칙한 강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피해 및 극심한 가뭄으로 수자원개발 및 관리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하천수사용허가 기준유량의 원천이 되는 강수량의 계절별 편차가 매우 크고 연 강수량의 2/3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하천수사용허가 기준유량은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지 않은 지점은 10년 빈도의 갈수량인 기준갈수량과 같고,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된 지점은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감한 양이다. 하지만 하천 유량의 변동성이 계절에 따라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갈수기의 한정적인 기준갈수량으로 연중 전 기간의 하천수사용허가 기준유량을 설정하면 가용한 하천수량을 과소 산정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계절성을 고려하여 기간에 맞는 기준갈수량을 산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하천수의 사용과 하천관리에 필요한 유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하천수사용허가 기준유량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별 계절성을 고려한 갈수량 검토를 실시하였다. 갈수량 산정을 위한 자연유량은 TANK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112개 중권역에 대해 50년 간 일별 자연유량을 모의하였다. 모의된 자연유량을 바탕으로 112개 중권역에 대해 유황분석을 실시하여 평균갈수량과 기준갈수량을 검토하였으며, 계절별 갈수량을 검토하기 위해 기간을 여름철(5~10월)과 겨울철(11~4월)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여름과 겨울 갈수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계절성 분석을 위해 세 가지 계절성 지표를 검토하였다. 첫째, 여름과 겨울 갈수량의 비율인 SR(Seasonality Ratio), 둘째, 갈수량의 평균시기를 나타내는 주기적 계절성 지수 SI(Seasonality Index), 셋째, 갈수량의 월간 분포를 나타내는 SH(Seasonality Histogram)이다. 이러한 계절성 지표를 바탕으로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고 여름과 겨울 갈수량의 기초가 되는 수문학적 근거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유역의 계절성 지표를 바탕으로 기간을 분리하고 기간별 갈수량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하천수사용허가 기준유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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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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