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맞추어 허가대상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의 경우는 건축법과 축산법은 별도의 법률이므로 기존 무허가 축사는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신규 진입농가 및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축사에 한하여 허가토록 할 계획이다.
유수사용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현행 공무원 보직체계에 따라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수사용허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또한, 유수사용허가 권한 자체가 수계나 하천의 등급에 따라 각 하천의 홍수통제소와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동일한 업무이지만 업무의 일관성이 보장되기 힘든 여건이다. 따라서, 업무를 일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국유인 수자원을 배분하는 유수사용허가 검토는 일관된 방법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컴퓨터 시스템으로 개발할 경우 간단한 조작방법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사용이 가능한 웹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4대강 홍수통제소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할된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천유수사용허가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유역에 대하여 상 하류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된 물수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수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이력 관리, 서식의 자동출력, 허가대장의 시스템과의 연계운영 등을 전산화하였다. 하천유수사용허가관리시스템은 웹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서 앞으로 각 유역에서 발생되는 신규 하천유수사용허가신청의 허가여부 검토와 허가 갱신시 허가량 조정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수리권 및 시설물 정보의 유지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다.
1. 2/4분기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에 비하여 6.4$\%$가 감소하여,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2.3$\%$증가한 것에 비해 현저한 감소현상을 나타낸 바, 이는 건축허가제한 강화조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면적은 1월과 2월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28.9$\%$, 18.4$\%$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3월들어 1.1$\%$가 감소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4월, 5월, 6월에 각각 0.2$\%$, 16.4$\%$, 0.6$\%$의 감소를 나타내면서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6월의 경우 감소추세가 둔화된 사유는 ''90.5.15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따라 ''90년의 허가면적 자체가 대폭 감소한 데 기인한다. 2. 2/4분기중 허가면적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이 5.6$\%$ 감소하였으며, 상업용은 17.1$\%$의 감소를 보였으나, 공업용은 제조업 분야의 시설투자활성화 영향으로 13.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3. 이와 같은 허가면적의 감소추세는 허가제한 강화조치에 따라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1987년 3월 개소 이후, 하천유량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1999년 8월 국가하천의 하천수 사용허가 업무가 우리 소로 이관되었고 2008년 4월 지방하천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문조사, 홍수예보 이외에도 하천유량 관리 업무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기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 중심의 합리적인 물사용과 물이용의 형평성을 위해 기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수 사용허가 자료를 현행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려 한다. 조사 결과 낙동강유역 총 허가수리권 현황은 총 550건이고 허가량은 21.68백만$m^3$/일로 집계되었다. 그 중 농업용수가 전체 허가건수 중 약 70%, 전체 허가량 중 약 50%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하천법 상 하천수 사용 보고 대상자 건수는 전체 52%이나 허가량은 약 97%로 파악되었다. 요컨대 이번 연구를 통해 제고된 하천수 사용허가 자료는 실시간 낙동강 유역 물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의사 결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분리불가능한 허가차량의 통행에 대한 교량의 안전성 평가 체계를 정립하여 제안하였다. 대상으로 하는 허가차량의 하중효과와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의 설계차량하중의 계수하중효과를 비교하여, 허가차량의 체계를 일상허가와 두 개의 특별허가로 분류하였다. 일상허가 및 특별허가 1에서는 일반차량과 동시 통행하도록 제안하였으며, 특별허가 2에서는 허가차량이 단독 통행하도록 제안하였다. 허가차량의 전후에 동시 통행하는 일반차량의 연행을 고려하기 위하여 도로교설계기준의 표준차로하중을 이용하여 허가 하중 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허가 하중 모형을 적용하여 공용중인 프리스트레스트빔교 및 강박스교의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도로교설계기준의 하중·저항계수를 이용하여 허가하중 및 설계차량하중의 내하율 계산을 수행하였다. 교량 거더의 휨 및 전단에 대한 내하율 검토 결과 모든 차량하중의 내하율이 크게 계산되어 통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가하중 및 설계차량하중의 휨 및 전단에 대한 교량의 신뢰도해석을 수행하여 신뢰도관점에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도로교설계기준의 하중·저항계수를 이용하여 허가하중에 대한 최소요구강도를 계산하였으며, 최소요구강도의 신뢰도해석을 수행하였다. 최소 요구강도의 신뢰도해석 결과 대부분의 허가차량에 대하여 도로교설계기준의 목표신뢰도지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1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는 올해 3월 25일에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중 낙농육우 부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발췌했다. 목장마다 무허가 축사 보유 실태가 다른 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나 시군 축산담당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부는 인천직할시등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93. 6.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지정하되 농업용이외의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허가가구역에서 제외하고 토지의 투기적 현상이 진정된 지역은 신고구역으로 변경 지정키로 하였으며 신설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예정지역등 투기가능성이 높아진 일부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하였다.
분산 네트워크 환경의 보안에 있어서 인증(authentication)과 함께 허가(authorization)는 필수적인 보안 기능이다. 허가는 사용자나 과정이 특별한 운영을 수행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다. 본 논문에서는 인증 메커니즘은 기존 커버로스를 사용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허가 메커니즘을 설계하여 첨가한다. 제안한 허가 메커니즘은 커버로스 서버 안에 프록시 권한 서버를 운영한다. 프록시 권한 서버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자신이 속한 영역의 사용자, 서버 및 서비스의 권한을 관리하고 허가한다. 또한, 프록시 권한 서버가 발행하는 권한 속성 인증서는 권한 위임에 사용된다 기존의 커버로스의 인증 메커니즘에 제안하고 있는 효율적인 허가 메커니즘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커버로스를 설계했다.
하천관리청은 유량변동이 큰 환경에서도 평상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천수 허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때, 하천수 사용허가 검토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유량은 자연상태의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천유량의 변동에도 최대 용수수요를 만족할 수 있게끔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사용량일 때의 물의 과부족을 계산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Park et al.(2016)이 제안한 시기별(홍수기/이수기, 비관개기/관개기 고려)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 설정방법을 기반으로, 수질오염총량제(Total Maximum Daily Loads, TMDLs)에서 적용하는 안전율(Margin of Safety, MOS)의 개념을 접목하여 허가기준유량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허가기준 유량은 수문모델에 의해 자연상태의 모의유량을 유황분석하여 도출하게 되므로 유량의 연도별 변도성(Margin of Variability, MOV)과 예측모델 매개변수의 불확실성(Margin of Uncertainty, MOU)을 고려하는 Walker Jr.(2003)의 안전율 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기별 자연유량 산정시 고려한 SWAT 모형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모의자료의 변이계수를 산정하여 시간적 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을 도출하고 SWAT-CUP모형을 활용하여 모형의 불확실성을 도출하여 안전율을 계산하였다. 단, 기준갈수량이 허가기준유량으로 사용되는 기간(1월 1일~3월 31일)에는 안전율까지 고려할 경우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불확실성을 고려한 하천수 관리방법론은 시기별 하천수 허가기준유량 설정에 대한 의사결정자들의 판단을 지원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뿐만아니라 탄력적인 하천유량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타 분야 기술과의 융합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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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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