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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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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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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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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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 $\cdot$ ]돼지콜레라및뉴캣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 고시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신규 수입자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수입자확인 변경 $\cdot$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 첨가사용기준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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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국회통과

  • Lee Yong-U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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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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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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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장 3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이 지난 7월 31일 임시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이주근로자 인권문제와 국내 인력과의 동일 대우에 따른 경영비용의 증가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으며,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가슴을 졸이면서 산업연수생 제도의 변두리를 맴돌던 사업주들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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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

  • Kim, Hyo-Jeong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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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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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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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자세와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업-전문가-정부의 협업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선진 허가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환경부는 낮은 자세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보다 정교한 환경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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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변화에 따른 철녹콘크리트의 강도 특성

  • 이근오;손기상;권성대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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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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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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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환경부의 정책중 하나로서 지정 폐기물제로서 산업 전 현장에서 생성되는 폐기물들을 매립 등 버리게 되었을 때 향후 토양오염 등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지정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환경부 허가부터 받기 위해 수개월을 보내면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된 것이 본 연구 수행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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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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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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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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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신규 제조업$\cdot$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고시 $\cdot$주문용배합사료첨가제 품목허가서 접수 $\cdot$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cdot$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cdot$제8차 수출촉진협의회 개최 $\cdot$MSDS 데이터 베이스 이용 안내 $\cdot$수출용 동물용의약품 편람 제작$\cdot$판매 $\cdot$감사청구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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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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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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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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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 $\cdot$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보유 산업재산권 이용 $\cdot$농림부, '전국 일제소독의 날' 홍보 요청 $\cdot$가축방역사업용 예방약품 품목 및 단가 조사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협회 제4차 이사회 개최 $\cdot$사료첨가용 동물약품 허가요건 완화 건의 $\cdot$동물약사 관련 회원사 직원교육 실시 $\cdot$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 공청회 참석 $\cdot$한국 구제역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cdot$제2회 KAHPA컵 골프대회 개최 $\cdot$염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공급 오퍼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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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Korea Animal Health Products Association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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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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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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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무허가 동물용의약품 판매 단속 건의/가축전염병 예방약류 단가계약 서양서 제출/제5차 수출촉진협의회 개최/기업 법무강좌 참석/축산인 골프대회 및 KAHPA컵 골프대회 개최/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신청/2007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하위규정 제정 관련 검토 협의회 개최/농업연수원 동물약품 관련 교육 수요조사/제5차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 회의 참석/2007년 동물약품 PL 단체보험 가입 안내/협회 직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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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Fisheries of the Oregon, USA (미국 오레곤주의 수산업 특성)

  • Kim, Soo-Kwan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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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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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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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미국 오레곤주의 수산업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오레곤의 상업적 수산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가지 주요한 계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자급자족 차원에서의 연어생산을 수출품으로 변화시킨 연어통조림 생산기술의 발전이고, 둘째는 현대식 트롤어업이 도입된 점이다. 오레곤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구ㆍ어법은 트롤, 채낚기, 연승, 통발, 형망 등이며, 생산어종은 연어, 게, 새우, 참치, 대구 등이다. 1995년 오레곤은 약 2억 4천 파운드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미국 연안주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금액에서는 1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양식업은 아직 성행하지 않아 그 생산품종 및 생산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양식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레곤의 수산자원관리는 우리나라에 비해 암계의 어획금지, 통발 등 정치어구ㆍ어법에 대한 인망일수의 제한, 조개류의 판매가능시간의 제한 등 몇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오레곤의 수산업관리제도(연안으로부터 3마일 이내)를 살펴보면, 아직 TAG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요소역입제한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즉, 상업적으로 허용된 어종을 어획하려는 어업자는 등록절차를 필히 거쳐야 어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등록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어업(연어, 새우, 가리비 등)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고 어업행위를 해야 한다. 즉, 허가어업은 등록어업보다 더욱 제한적인 어업행위를 말하며, 허가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매매양도가 허용되어 있다. 수산물의 마케팅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배적인 형태인 경매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즉, 모든 수산물은 개인적인 거래계약에 의해서 유통된다. 다만 마케팅경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일정한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주내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일관된 통제나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거래량을 필히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도매인은 주로 생산지의 수협(또는 내륙지 도매법인)과 도매상의 사이에 존재하나 오레곤의 중도매인은 마케팅경로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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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Features of Streamwater usage in Nakdong-River (낙동강 유역의 하천수 사용 특성 분석)

  • Choi, Kyu-Hyun;Hong, Sung-Hun;Kim, Joung-Ho;Song, In-Kwon;Kim, Min-Si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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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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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5-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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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물관리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더불어 유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해 급격한 하천환경 및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추어 "하천법"을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하여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하천법"에서는 하천수 사용 관리 조정기능이 크게 강화되어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를 취수하여 특정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취수량에 관계없이 누구나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따라서 국토부 소속기관이자 국가 물관리 전문기관인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 이수(하천유량 관리 등) 및 치수(홍수예보 등) 등의 주요업무 중 기존 국가하천에 국한되었던 하천수사용 관리를 지방하천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에 따라 집행된 2009년 국가하천, 지방하천 및 일시적인 하천수 사용 인 허가 행위 등 하천수관리 현황자료를 조사 정리하였다. 현황 자료를 토대로 행정구역(시 도)별, 수계별, 용도별, 허가량별, 월별 분석을 수행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일시적인 하천수사용은 상기 분석 이외에 하천등급별, 공사종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9년 총 152건(반려, 취소 등을 제외한 행위는 총 131건 : 국가하천 43건, 지방하천 33건, 일시적인 하천수 55건)의 기본적인 통계분석을 통하여 낙동강유역의 하천수사용 특성을 제시하고, 파악된 하천수사용 특성 결과는 낙동강유역의 물관리정책에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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