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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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꼭 알아두어야 할 계육분야 정책들 - 축산업 허가제 실시 계획

  • Gwon, U-Sun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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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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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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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맞추어 허가대상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의 경우는 건축법과 축산법은 별도의 법률이므로 기존 무허가 축사는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신규 진입농가 및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축사에 한하여 허가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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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신고구역 지정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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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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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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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하여 ''78. 12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86. 8부터 10차에 걸쳐 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전국토의 $41.54{\%}$$41,224.33km^2$에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바 $\cdot$ 가격상승과 투기가 우려되는 읍급도시 녹지지역과 지자체에서 요청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실시하고 $\cdot$ 신고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과 읍급도시 녹지지역중 신고제 미실시지역에 대하여는 신고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지정하면 허가제 실시 지역은 전국토의$41.54{\%}$($41,224.33km^2$)에서 $42.56{\%}$($42,250.51km^2$)가 되고 신고구역은$43.39{\%}$($43,056.23km^2$)에서 $42.52{\%}$($42210.48km^2$)로 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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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view for Reestablishment of the River Water Use Standards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 Lee, Young Kune;Ryu, Si Saeng;Park, Sung J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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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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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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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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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sting Procedure for Plant Strengtheners in Germany (독일의 식물강화제 목록공시 제도)

  • Lee, Sang-Beom;Lee, Hyo-Won;Choi, Kyeong-Ju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rganic Agri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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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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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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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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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코너(5) - 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

  • Heo, Cheol
    • River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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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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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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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 점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8-0281, 회신일 2008. 10. 17)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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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 Kim, Dong-Hui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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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1 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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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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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양돈업의 제1단계로서 농가호당 300두(비육돈) 까지는 자유조정에 맡기고, 300-3,000두까지는 등록제, 3,000두 초과 규모는 허가제로 하고 1만두를 넘는 대규모 양돈농가의 규모는 1만두 규모로 축소조정토록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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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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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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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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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지난 7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설명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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