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중순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자판기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에 관한 개정령안을 포함시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시 일괄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 자판기를 대량 운영하는 OP업체들의 행정낭비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판기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던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함으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그간 본 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로서 자판기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점차 업계 자율적으로 완화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찬성은 하되, 위생교육의 경우는 더욱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반영하여 최종 법률공포를 진행하게 된다.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보안 상 안전하려면 무엇보다 사용되는 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에 보안약점이 없어야 한다. 보안약점은 공격자가 이용하여 제어 흐름을 탈취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유출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상의 불완전한 부분을 뜻한다. 보안약점이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시큐어 코딩 규칙을 정의하고,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이를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코딩 과정에서 시큐어 코딩 규칙을 준수하여 보안약점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은 예방적 조치이다. 아무런 규칙 없이 코딩을 진행한 후 보안약점을 분석, 제거하는 방법보다 프로그래머들에게 부담이 적고, 정적 분석을 사용하여 보안약점을 분석하는 도구들의 치명적인 약점인 오탐 비율을 낮춘다. 이 글은 2014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 행정자치부의 C/C++, Java, PHP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에 대하여 설명한다.
일본은 광견병(rabies)예방을 위하여 일찌기 소화 25년(1950년)에, 구마모토현에서 선출된 수의사 출신 의원 원전씨 등의 제창과 노력으로, '광견병 예방법(소화 25년 8월 26일, 법률 제 247호)'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효과적으로 방역사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현재, 광견병 비발생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인체발생은 물론, 각종 동물에서의 광견병 증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개와 고양이의 광견병은 1956년에 종식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소와 양, 염소에서는 1953년, 말에서는 1952년 돼지에서는 1951년, 그리고 야생동물에서는 1956년 이래 발생되지 않고 있다. '광견병 예방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일본내의 개는 모두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광견병의 발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회 이상 전체 개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의 수출입 검역규칙을 제정해놓고 관리하고 있다. 본편에서는, 일본의 '광견법 예방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그리고 '개의 수출입 검역규칙을 소개드리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연동 및 자동화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한다. 미국은 능동적 재난방송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동적 재난방송만 연방정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표준, 수신기 재난경보 수신을 위한 요구사항 등 기술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규정은 주로 관련 인적 행정 조직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도화된 재난방송을 위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 사례 분석은 ATSC 3.0 재난방송의 기술적 규칙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부터 본격 사용 중에 있으며 점차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도로명은 행정구역과 함께 사용되며 거점을 표현하는 기준점으로서 도로명의 간결성은 우편/물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정보를 입력하는 업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정의된 도로명 부여 규칙을 토대로 실제 사용 중인 도로명에 대해 살펴보고 도로명 주소 입력 간편화 등의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cdot$ ]긴급 이사회 개최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동물약품 마케팅반 교육 실시 $\cdot$돼지콜레라 예방약 추가 공급 $\cdot$농림부 및 검역원 인사 $\cdot$캐나다산 동물약품 BSE 증명서 제출 $\cdot$동물약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건의 $\cdot$200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안내 $\cdot$수입 원료 동물용의약품 관리 철저 $\cdot$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검토회의 참석 $\cdot$조합 2003년도 하반기 알찬거래선 선정 $\cdot$동물약품제조용 양허관세적용 유당 추가 배정 $\cdot$2002년도 세계 동물약품 시장 현황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무허가 동물용의약품 판매 단속 건의/가축전염병 예방약류 단가계약 서양서 제출/제5차 수출촉진협의회 개최/기업 법무강좌 참석/축산인 골프대회 및 KAHPA컵 골프대회 개최/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신청/2007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하위규정 제정 관련 검토 협의회 개최/농업연수원 동물약품 관련 교육 수요조사/제5차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 회의 참석/2007년 동물약품 PL 단체보험 가입 안내/협회 직원 인사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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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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