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행위별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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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 데이터를 활용한 종합병원에서의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 재원일수와 진료비의 변화 (Changes in the Hosptal Length of Stay and Medical Cost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s of the DRG payment system using Health Insurance Big Data)

  • 정수진;최성우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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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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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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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 산부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2013년 7월 1일 포괄수가제가 확대시행 전 후의 재원일수와 진료비를 비교 분석하여 포괄수가제 시행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G광역시 소재 일 종합병원에서 2013년 1년간 산부인과 포괄수가제 질병군의 수술(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로, 행위별 수가제 적용 대상자는 2013년 1월~6월까지 입원한 환자 204명이었고,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자는 2013년 7월~12월까지 입원한 환자 194명으로 총 398명의 재원일수 및 진료비를 공분산분석(ANCOVA)하였다. 본 연구결과 재원일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6.65(0.13)일, 포괄수가제에서 6.40(0.12)일로 감소하였고(p=0.013), 급여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제에서 1,726,333(46,331)원, 포괄수가제에서 2,271,115(37,069)으로 증가하였고(p<0.001), 보험자부담금은 행위별수가제에서 1,387,142(41,938)원, 포괄수가제에서 1,800,914(28,300)원으로 증가였다(p<0.001). 급여본인부담금은 행위별수가제에서 339,190(8,404)원, 포괄수가제에서 70,201(9,255)원으로 감소하였고(p<0.001), 비급여비용은 행위별수가제에서 642,243(22,039)원, 포괄수가제에서 197,507(9,091)원으로 감소하였고(p<0.001), 환자 총본인부담금도 행위별수가제에서 981,433(25,947)원, 포괄수가제에서 667,708(13,286)원으로 감소하였다(p<0.001). 본 연구결과 산부인과 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은 재원일수, 비급여비용, 총본인부담금을 감소시켰고, 급여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급여총진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진료수가제도의 헌법적 한계와 정액수가제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103 결정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Medical Fee Payment System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Fixed Payment System)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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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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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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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보장제도에서 진료수가는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계약제를 채택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매년마다 물가상승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에서는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1년부터 혈액투석 치료에 관하여 정액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서 2017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진료수가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한계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원칙의 첫째는 법률유보의 원칙, 둘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셋째는 비례의 원칙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측두하악장애 의료행위분류에 관한 연구 (The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System of Dental Services for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 송윤헌;김미은;김기석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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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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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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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보수지불방식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진료수가의 설계에서 각 의료서비스의 단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목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 의료의 수가구조와 수가항목에 대해 재분류를 통한 체계화과정을 통해서 향후 투입자원에 기초한 상대가치를 산정하여 수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범위내에서 측두하악장애 진료행위에 대한 델파이법을 이용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재분류하여 항목화 작업을 거치면서 자원기준 상대가치 산출모델의 선행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분류에서는 총 151개의 의료 행위를 규명하였다. 이를 건강보험 수가항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련화 과정이 필요하게 되므로 용어의 정리 및 통일, 명확한 진료범위의 설명, 체계적인 분류구조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치과의료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 치과의료의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 후속연구의 방향설정과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의료수가체계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의료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측두하악관절장애 진료의 건강보험 확대적용 및 향후 민간 사보험 도입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