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regulated cross-border supply in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ased on GATS exception rule for telecommunications because of anti-competition behavior control, domestic consumer protection, tax levy, national security, etc. Korea partially regulates cross-border supply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 through the WTO and the domestic law and regulation. However, WTO and FTA negotiations, cross-border supply regulation are strongly demanded to deregula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cross-border supply regulation to prepare the counter plan for that regulation. Thus, the major countries of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s regulation regarding the cross-border supply are reviewed. In addition, it is retrieved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regulation policy by reviewing the actual regulation of many countries cases.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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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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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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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리운전업은 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설사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진입장벽이 없는 상태이며 대리운전업에 대한 규제법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들이 법적 관리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결과 대리운전행위의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요금시비 등 서비스의 질, 생계형 운전미숙자의 진입, 주로 야간에 다수의 낮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고 겸업이 47.3%에 이르러,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피로누적, 주의력 산만, 과속경쟁 등 대리운전의 속성상 교통사고 발생위험,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책임, 절도나 성폭력행위와 같은 범죄유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나 일부 단체에서는 대리운전업 종사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당당한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근로형태나 조건 등 사업자 내부의 문제도 제기된다. 본고(本稿)에서는 대리운전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현황과 대책을 개괄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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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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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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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Recently, housing prices have surged, and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regulations, such as finance and taxes. Because of the policy, the nationwide housing price have stabilized, but polarization has occurred. Some argue that regulation can adversely affect the actual demand. Therefore, not only the correlation between market variables but also ripple effect of policy has to be analyzed in policy planning and analysis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In this study, a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by integrating system dynamics for analyzing market structure and agent-based model for modeling decision process of market participants. This research applied the financial regulation and the tax regulation to the model and evaluated the policy effectiveness. This study reveals which feedback dominates according to the policies, which have same purpose. It is because market participants make different decision for each policy. Furthermore, there were other ripple effects not only in the policy target submarket but also in other submarket.
This research analyzes the potential reform of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through the new institutionalist approach. The immunity provision of the Section 230, which has developed the U.S. Internet content regulation regime and protected big tech firms, is facing a significant change today. The chambers of Congress have attempted to limit the immunity shield for platforms with bipartisanship. As a result of analysis through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 critical change could come from external events including fake news controversies and data privacy scandals, as well as endogenous factors such as conflicts among actors. The discussion deals with the possible direction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reforms in Korea.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미국 선물시장에서는 1934년 증권법과 1974년 선물거래법 그리고 1982년 Johnson-shad 협상안 이후, 증권은 SEC에서, 선물은 CFTC에서 규제하는 현선분리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의 상품선물현대화법과 애국자법(The Patriot Act)의 제정으로 인하여 미국선물시장은 다중규제(Multi-layered Regulation)의 도입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 상품선물현대화법은 새로 도입된 증권선물상품(Security Futures Products)을 선물이자 동시에 증권이라고 정의함으로써, CFTC와 SEC가 공동으로 선물시장을 규제하게 되었다. SEC와 CFTC의 위원장간에 교환된 양해각서에서는 특별히 두 정부규제기관간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다짐하고 있다. 공적규제기관의 협력적 관계는 민간 자율규제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NASD와 NFA는 회원등록업무와 감리업무 그리고 회원사 교육 훈련 등에서 상호협력적인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입법된 애국자법은 선물중개업자들의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추가하였다. 선물중개업자들을 금융기관으로서 고객확인의무(Know-Your-Customer Rule)를 지고, 선물거래고객이 1만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Currency Transactions Report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출금조작행위나 그러한 의도가 보이는 경우에는 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작성하여 금융범죄수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수출자율규제실시국(輸出自律規制實施國)들은 총(總)쿼타의 일부를 개방(開放)쿼타로 할당하여 수출단가(輸出單價)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자율규제(輸出自律規制)에서 오는 수출소득(輸出所得)과 수출물량(輸出物量)의 감소를 수출시장다변화(輸出市場多邊化)를 통해 줄이려는 정책적(政策的) 노력(努力)으로 해석된다. 본고(本稿)는 부분균형분석(部分均衡分析)을 통해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을 개방(開放)쿼타의 배분기준(配分基準)으로 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가 기본(基本)쿼타에만 의존하는 단일(單一)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보다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물량(輸出物量)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수출소득(輸出所得)의 변화는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입수요탄력성(輸入需要彈力性)에 의해 결정됨을 보인 반면 개방(開放)쿼타를 얻기 위한 기업의 경쟁행위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가격(輸出價格)을 한계생산비(限界生産費)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시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GATT규정(規定)에 위배되는 덤핑사례(事例)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수출(輸出)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운용함에 있어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效率)과 국제무역환경(國際貿易環境)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불살생계를 제1계율로 내세우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사신(捨身) 행위에 해당하는 뇌사와 장기이식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적용의 융통주의]을 고려하면서도 본질적인 측면[원칙주의]을 간과하지 않는 불교의 자비와 중도주의적인 입장에 따른다면,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불교는 뇌사와 장기이식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비의 원칙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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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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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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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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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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