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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케냐 ODA 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Integrating Urban Planning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Enhancing Citizen Participation : Focusing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 in Kenya)

  • 염재원;하동오;정주철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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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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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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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도시계획 분야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 참여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담론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계획가들의 합리성에 의존하였던 합리적 계획모형을 고수하였으나 최근에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계획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 수립단계에서의 시민 참여는 일상화되어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계획과정 전반에서 시민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으며 특히 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의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걸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도시계획과정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시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대상지 지정 단계에서 부터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내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필지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계획사업 단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포괄적인 계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한 통합적 접근법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사업 보다 포괄적인 범위 및 내용으로 실시된 영향평가 사례인 케냐 코춀리아 다목적 댐 건설 공적개발원조 사례를 연구하여 도시계획 과정에 확대된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탐방객 자동 계수기 데이터를 활용한 태백산국립공원 탐방로 탐방 행태 분석 및 관리 방안 제언 (Managerial Implication of Trails in the Teabaeksan National Park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Visitors Behaviors Using Automatic Visitor Counter Data)

  • 성찬용;조우;김종섭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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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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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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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태백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탐방객 자동 계수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탐방로별 일간 탐방객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탐방로를 유형화하였다. 일일 탐방객수를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 실시한 결과, 개천절이나 눈축제 등 행사는 모든 탐방로의 탐방객수에 영향을 미쳐, 태백산국립공원의 일일 탐방객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일 이상 휴일이 연속되는 연휴와 일반 공휴일도 대부분의 탐방로의 일일 탐방객수에 영향을 미쳤다. 강수량은 비산행 목적의 탐방객이 많은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산행 목적의 탐방객이 많은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산행 목적 탐방객들은 날씨가 궂더라도 산행을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은 산행 목적의 탐방객이 많은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눈축제가 열리는 당골광장 인근의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부(-)의 영향을 미쳐, 눈축제의 영향권인지 여부가 탐방로 관리에 결정적 요인이었다. K-mean clustering을 이용하여 18개 탐방로를 유형 분류한 결과, 태백산국립공원의 탐방로는 눈축제에 영향을 받는 유형(유형 1)과, 가까운 거리에 볼거리가 많아 비산행 탐방객이 많은 유형(유형 2), 그리고 산행을 목적으로 온 탐방객들이 대부분인 유형(유형 3)의 3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다. 탐방로 유형별 탐방객 행태와 불법 행위 유형이 다르므로, 유형별 특성에 맞춰 탐방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원 이용행태 특성의 시계열 분석 (A Time Series Analysis of Urban Park Behavior Using Big Data)

  • 우경숙;서주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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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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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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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도시민의 행태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공원에 주목하였다. 현대의 도시공원은 특정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따라 그 기능·의미가 변화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온라인상의 데이터는 방문할 공원의 선택 혹은 공원 이용행태의 결정을 지원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의 자료 기반의 특징인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최초 년도인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여의도공원·여의도 한강공원과 양재 시민의 숲의 행태 변화를 빅데이터 기법인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과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이용행태와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변화가 있었다. 여의도공원·여의도 한강공원의 이용행태는 제 I시기는 '타다'(동적행태), 제 II시기는 '찍다'(정보통신서비스 행태), 제 III시기는 '걷다'(동적행태), 제 IV시기는 '먹다'(에너지원 행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행태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이고, 양재 시민의 숲은 제 I시기는 '걷다'(동적행태), 제 II시기는 '걷다'(동적행태), 제 III시기는 '걷다'(동적행태), 제 IV시기는 '놀다'(동적행태)로 주로 동적행태 위주의 행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여의도공원·여의도 한강공원은 스포츠 및 레저, 문화·예술, 여가와 관련된 요소가 도출되었고, 양재 시민의 숲은 자연자원 요소가 도출되어 주요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대상지의 행태는 시기별로 특정 행태에 집중화되어 있으며, 차후 발생하는 행태를 선택하거나 제약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지에 다양한 행태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간, 시설 등이 골고루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의 흥미로운 점은 두 공원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띄게 급증한 행태는 에너지원 행태(먹다, 마시다)와 소비행태(사다, 대여하다)이다. 에너지원 행태는 두 공원에서 모두 제 III시기에서 제 IV시기 사이에 10배 이상으로 치솟았으며, 다른 행태와 빈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월등히 높았다. 또한, 공원에 방문하는 시민들은 식음료비, 자전거 등의 대여비, 이밖에 행사 참여 등과 관련된 소비의사가 있으며, 공원이 도심 내 휴식공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도시공원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는 점과 오늘날 도시공원은 휴식, 산책 등의 역할을 넘어서 시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며, 소비 성향이 나타나는 놀이공간으로 성향이 변화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현대 도시공원에서 일어나는 행태는 양과 내용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빅데이터를 통해 수집되는 대규모 집단의 행태를 유형화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다학제적인 논의를 통해 오늘날 도시공원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업유산의 경관 평가 지표 연구 (A Study on Landscape Evaluation Indicators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 최우영;김동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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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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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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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등재 준비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적용이 가능한 경관 평가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1차 개방형, 2차 개방형, 3차 폐쇄형으로 진행하였고, 1차 28명, 2차 25명, 3차 29명의 전문가 의견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농어업유산의 경관 평가 지표는 평가영역 5개, 평가항목 10개, 평가지표 40개로 구성되었다. 평가영역은 향토성, 진정성, 심미성, 관광잠재력, 지역성이었고, 향토성은 농어촌성과 향수성, 진정성은 객관적 진정성과 실존적 진정성, 심미성은 매력성과 조화성, 관광잠재력은 자원가치성과 활용가치성, 지역성은 물리적 고유성과 문화적 정체성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농어업유산의 경관의 질을 평가할 때에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농어업 경관 평가 준거를 그대로 준용할 수 없음이 규명되었다. 둘째 기존의 농어업 경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물리적 요인뿐 아니라, 정서적 요인을 중시하고 있었고, 주민이 농어업활동이나 축제 체험 등 행사에 참여하는 일상적이거나 일시적인 액티비티를 경관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관 평가 지표에서보다 확장된 경관 개념을 포함하였다. 셋째, 농어업유산은 그 순간 경작지에서 보이는 공시적 관점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까지 포함한 통시적 관점을 포함한다는 관점에서 주민들의 삶에 주목하게 되고, 따라서 경작지와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마을경관 특히 주거지와의 관계성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농어업유산의 핵심 요소인 유산적 가치 측면과 관광적 활용 측면이 모두 반영되었고, 생산경관과 관련된 특산물 판매장의 사고파는 활동을 포함한 일시적이고 동태적인 경관들이 지표로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각 항목 간의 가중치가 도출되지 않아, 상대적 중요도를 알 수 없고, 경관의 총점을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후행되어야 할 것이다.

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해석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CISG)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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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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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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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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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美國)의 지상원격탐사(地上遠隔探査) 통제제탁(統制制度) (Control Policy for the Land Remote Sensing Industry)

  • 서영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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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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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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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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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공적·사적경호의 특성과 현대경호와의 비교연구 (A comparison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and public security service of Koryo dynasty and modern security service)

  • 이성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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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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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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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고려건국 후 왕의 측근 친위군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성종시대에 이루어졌다. 건국 후 국가제도를 정비하는 법제의 확립과 더불어 2군 6위에 소속된 금군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금군의 핵심부대는 견룡이며, 그들은 필요에 따라 국왕의 가까운 위치에서 호위하거나 궁성을 수비하고 방어하는 부대로 성장하면서 제도적 위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적경호제도인 도방(都房)의 창설은 경대승이 신변 안전을 위하여 자신을 따르는 무술이 뛰어난 군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대승이 병사하고, 그의 도방도 곧 해체되었다. 최충헌은 집권 후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최충헌은 그의 문하에 문무를 두루 겸비한 문객들이 많은 가운데 유능한 인물을 영입하여 군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문신들의 조언도 받아들이며 도방의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자신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금군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 최우의 집권 이후 6번 도방을 내외도방으로 확장, 개편하여 실질적인 도방으로 발전시켰다. 또 야별초를 창설하여 도방의 위기를 방지하는 효력도 발휘하였다. 고려시대의 공경호인 금군은 왕권이 무력화된 무신집권시대에도 그 제도는 존속되었으나, 군권을 위시한 실권은 사적경호 조직인 도방이 행사하였고 왕은 다만 상징적인 존재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고려시대의 경호와 현대 경호를 비교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경호의 본질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고려시대의 충성심과 현대의 이익추구가 각각 그 특징으로 대비되며, 고려시대 경호가 무력에 의한 강압으로 다스려진 것이라면, 오늘날의 경호는 자유의지에 의한 의무와 책임감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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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요구조사 관련 논문 내용 분석 (The Analysis of Theses Content Related to Parents' Needs for Their Education)

  • 김종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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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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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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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학부모들의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를 연구한 것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부모교육 커리큘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유치원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조사한 25편의 석사학위 논문이다. 연구방법은 부모교육 방법과 형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 교육 내용은 몇 편의 논문에서 Likert척도의 평균이상 점수를 받았는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부모 교육 방법은 한 학기에 1~2회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실시 시간대는 10-12시나 14-16시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시 요일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부모 교육 담당자는 전문가를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 담임교사로 조사되었다. 둘째, 부모 교육 형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강연회나 강습회를 월등히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정 통신문, 집단 상담 순이었다. 특히, 수업참관, 도서대여, 행사/수업보조, 실습(웍샵), 가정방문 등은 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셋째, 부모 교육의 내용 중에서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유치원의 전반적인 안내에 대한 요구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치원의 예산, 프로그램, 원장과 교사에 대한 평가 등도 일부 요구가 있다. 넷째, 부모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중 부모 자신에 대한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아동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역할 전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강했으며, 여가, 취미 및 교양 그리고 오락 및 레크레이션 등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유아발달에 대한 요구로 유아 양육에 대해서는 아동들과의 올바른 대화법 또는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 문제행동과 행동 수정, 그리고 칭찬하고 꾸중 하는 방법 등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또한, 유아측면에서는 올바른 생활습관과 생활지도를 위한 것이 가장 많은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유아 발달과 관련지은 부모 요구 중에서 가장 많은 요구는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에 대한 것이었으며, 다음으로 사회성 발달, 창의성 발달, 언어 발달, 도덕성 발달, 정서 발달의 순이었다.

계통간 교잡에 의한 분홍느타리 품종 "노을"의 육성 및 그 특성 (Characterization of a new commercial strain "Noeul" by intra-specific hyphal anastomosis in Pleurotus salmoneostramineus)

  • 유영복;공원식;장갑열;김인엽;오세종;전창성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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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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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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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느타리버섯류의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온기에 재배하기 알맞은 분홍느타리 품종 을 개발하였다. 단포자를 분리하고 균사접합 방법을 이용하여 분홍느타리 4개 계통에 의한 5개 교잡조합으로 125개의 교잡주를 육성하였다. 이중에서 $2186{\times}2104$의 교잡주 25개중에서 3개의 백색 자실체 교잡주가 나타났다. 특성이 우수한 2172와 2104를 교잡하여 수량이 높고 색깔 등 품질이 우수한 Pss 2006-420호를 선발하여 새로운 품종 '노을'을 육성하였다. 주요 특성으로 균사배양 최적온도는 $25{\sim}30^{\circ}C$, 버섯발생 온도는 $19{\sim}24^{\circ}C$, 자실체 생육온도는 $19{\sim}24^{\circ}C$로 원기형성을 위하여 저온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여름철을 중심으로 늦봄부터 이른 가을까지 재배하기에 알맞은 품종이다. 자실체의 갓 색깔은 분홍색이며 자실체 형태는 다발형으로 기존에 보급되지 않은 새로운 종의 품종이다. 균사체 배양기간은 30-35일이며 균긁기 후 초발이소요일수는 3~5일, 생육일수는 5~10일로 온도가 높을수록 단축된다. 자실체 형태는 깔때기형이며 유효경수는 병당 47개, 대굵기는 11.3mm로 다른 느타리 종에 비해 가늘고, 개체중은 3.5g으로 갓이 얇고 수량은 병당 (850ml) $102.2{\pm}8.2g$이다. 품질을 높게 하려면 재배온도를 $19-22^{\circ}C$로 다소 낮은 생육온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재배 배지가 달라지거나 자실체가 너무 크게 생육하면 질겨지는 경향이 있고 담자포자의 비산량이 많은 편이다. 기존의 다른 느타리와는 달리 자실체 색깔이 분홍색으로 꽃과 같이 아주 아름답다. 특히 최근에 색깔이 다양한 웰빙식품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버섯의 칼러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분홍느타리는 시각적 효과가 뚜렷하여 버섯요리 개발과 판촉행사 등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버섯의 수요 창출로 농가소득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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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법에서 후견주의 이념의 수용, 변형 그리고 거부 - 치료중단에 대한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Acceptance, Modification and Rejection of Paternalism in Korean Medical Law)

  • 김나경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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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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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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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글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던 보라매병원 판결(대법원 2002도995)과 신촌세브란스병원 판결(대법원 2009다17471)이 전통적으로 의료사회를 지배했던 의사후견주의 혹은 가족주의적 후견주의의 이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변형 또는 거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의 자연법적 의무를 강조한 것은 의사가 자연법 발견의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는 전통적인 의사후견주의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긴 하다. 하지만 법원은 종국적으로는 자연법 발견의 최종적 주체를 '법원'으로 상정함으로써 스스로를 환자에 대한 독자적 후견인으로 규정한 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환자 가족의 결정 역시 법원의 자연법적 결정 뒤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가족주의적 후견주의로부터 탈피했지만, 법원의 우월성을 드러낼 뿐 가족의 결정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충분히 존중하지는 못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사건에서는 이와는 달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더 명확히 언급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행사범위는 '내용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확대된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료적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보여주진 못했다. 법원은 의사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의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듯하며, 환자가족의 결정을 중시하긴 하지만 여전히 정황에 대한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강조함으로써 결정주체로서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