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ICT가 결합된 형태인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진단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제반 기술 및 정보에 대한 합리적 법적 기준과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신문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 쟁점과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특히 부처 간 협업구조의 구축, 부처의 전문역량 강화와 전문가 확보,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그리고 의료 정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중요하게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규제당국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의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전기통신사업 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도매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도매제공 도입 등으로 인해 고용증대효과, 요금인하효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도매제공 및 요금규제를 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은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이동전화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해외와 같이 도매제공(무선재판매) 의무화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법규정에 무선재판매 의무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동망의 착신접속서비스는 각국에서 bottleneck 서비스로 인식하고 규제당국에서 원가에 근거하여 규제하고 있다. 원가에 의한 규제 방식으로 과거에는 회계자료를 근거로 한 역사적 원가가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유선망의 경우처럼 bottom-up 방식의 장기증분원가(Long Run Incremental Cost : LRIC)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LUC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기준에 따라 이동망을 설계하여 정확한 망 구성요소별 소요량을 측정하고 이를 투자비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선망의 경우는 LRIC산정을 위한 망 설계방법론이 비교적 잘 확립되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는 망 설계 및 망 구성요소별 소요량 산정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bottom-up방식의 이동망 LRIC산정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이동망 설계 방법과 망 구성 요소별 소요량 산정 방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지난 6년여동안 추진해온 Eco-STAR Project 무 저공해자동차사업의 성공적인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대상 기술의 성공적인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내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해외 선진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여 친환경자동차기술의 세계화 및 그린카 4대 강국 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에서 탄산음료 퇴출 붐이 일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5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도시 공공장소 판매도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 당장 뉴욕과 LA가 입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다른 도시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이 된다면 미국 청량음료 업계는 비상이 아닐 수 없다. 탄산음료를 파는 청량음료자판기도 칼럼 배치를 다시 해야 한다. 인기를 끌던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되면 이용률 저하가 뻔하다.
연료전지차 필요성; 환경오염 측면-지구 온난화 가속,이산화탄소 총량 규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량의 27% 차지), 고 효율 동력 시스템 필요. 개발 방향; 해외 연료전지 전문회사와 공동개발 추진, 본격 양산 대비한 자체기술 개발, 국내부품 전문업체 육성, 연료전지 실용화 Project 등 적극 참여, 주요 자동차 회사와 주기적 정보교환 회의 실시(중략)
대만 EPS 재활용 협회(CTEPSRA: Chinese Taiwan EPS Recycling Association) 사무국장이던 마크 랴오(Mr.Mark Liaw)씨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자제품의 EPS 포장재에 대한 미국내의 사용규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북미스티로폴재활용 연맹(AFPR: Alliance of Foam Packaging Recylers)에 문의 했다. 이에 대해 AFPR의 베시 스타이너(Mr.Betsy Steniner) 전무는 미국 내에서 EPS포장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히는 답장을 보냈다. 스타이너 전무의 답장을 소개한다.
주택 관련 조세 제도를 조세 원칙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가격 안정 대책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효율성.공평성 등 조세 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주택 관련 조세 제도는 무엇인지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자료는 김경환-말페지-김정호의<재산권, 규제, 주택시장(자유기업원, 2008.8.)>을 토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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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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