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양오염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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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국제협약의 국내 수용 현황 (The Present State of Domestic Acceptance of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 김광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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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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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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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정 개정되어 은 해양오염방지법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채택된 각종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현행 국제협약의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국내법에 수용되지 않은 부분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선박대기오염방지규칙을 MARPOL 73/78의 부속서VI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이를 수용하였다. 72런던협약 및 96의정서(LC 72/96)의 주요내용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72런던협약 부속서II의 특별주의물질, 부속서III의 해양투기허가증 발급기준 및 96의정서 부속서 I의 투기 가능물질에 관한 일부 내용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기름오염대비대응협력협약(OPRC 90)의 주요내용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으나 항만 및 기름 취급시설 기름오염비상계획서와 국가긴급계획이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지 않다. 유성혼합물이 선내에 잔류하는 해철용 유조선(폐선)을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의 관련 내용(폐유)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유기주석화합물(TBT)을 함유한 선박방오도료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분류함으로써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국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밸러스트수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국내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시그널링 트래픽은 history cache가 성공시 약 48%의 traffic이 감소되었고 history cache 실패시 약 기존 핸드오버 보다 약 6%의 traffic이 증가되었다.구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이 시험에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 보이지 않았던, 생체중에 대한 복강 지방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실험 결과 육계사료에 희토의 첨가는 육계의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사료 요구율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복강지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관성이 없었으므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향은 앞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anti-reflux 수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4.7{\pm}2.7$ mL로 각 군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5). 혈청내 칼륨 농도는 I군에서 II군에 비해 소생술 후 의의 있게 높았으며(p<0.05), 포도당 농도는 II단계의 I군에서 타군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다(p<0.05). IL-8은 I 군 $1,834{\pm}437$ pg/mL, II 군 $1,006{\pm}532$ pg/mL, III군 $764{\pm}302$ pg/mL로 I 군에서 II 및 III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폐조직의 조직검사를 통해 평가한 염증세포 분포 점수에서 III 군이 $1.6{\pm}0.6$으로 I 군 $2.8{\pm}1.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결론: 압력 조절형 출혈성 쇼크 모델에서 시행한 저체온법은 정상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군에 비해 쇼크 상태에서의 기초대사량을 줄여줌으로써 허혈에 의한 조직의 직접적인 손상을 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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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관한 법적, 경제적 고찰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of North Korea -Legislational and Economic Perspectives)

  • 이윤;차은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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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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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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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의 변화 - 해양오염방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의 비교 - (The Change of Education System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in Korea)

  • 김광수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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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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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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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고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변경 내용을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양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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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의 개정에 관한 고찰 - 해양오염방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Education System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in Korea -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Ol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and New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

  • 김광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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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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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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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7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앙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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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 관련 각종 국제협약의 국내 수용 현황 (Domestic Status for Acceptance of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 김광수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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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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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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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각종 국제협약의 채결 및 개정안에 따라서, 특히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 의하여 제정되고 개정되어 온 해양오염방지 협약과 같은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현존의 국제협약 또는 새로운 국제협약의 새로운 내용 및 최근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해양오염방지법과 같은 현행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국내법을 제정하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의 부속서 6장을 최근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용하지 않고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였다. 선박 밸러스트수 배출을 통한 외래유해생물종의 침입을 방지하고 국내 해양생태계와 연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밸러스트수침전물관리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선상 잔유 유성혼합물의 빌지수를 함유한 해철유조선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국가 간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올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세계의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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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해철 작업과 해양오염 방지 대책 (Oil Tanker Scrap an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easures)

  • 김광수;김정연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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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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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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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선박 해철 폐기물을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해철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실태 및 동향을 알아보고, 해양오염 방지법을 보완하거나 개정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세계의 선박 해체량은 연간 약 2,200만 DWT으로서 대부분이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터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선박해체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선박해체산업은 주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 또는 후진국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업체들은 규모가 작아서 인명뿐만 아니라 시설도 선박을 해철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열악한 부분이 많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전남과 제주 지역의 해철 선박은 1000톤 이하의 선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선내 잔류유성혼합물을 가진 노후선 (유조선 등)을 해철 할 때에 그 해철 선박을 후진국이나 미개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해양오염방지법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선박 해철업체 및 해철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및 최종처리업체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을 해양오염방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선박 해철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나 개념을 해양오염방지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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