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은 90.5 %가 총톤수 200톤 미만으로 대부분 선장 혼자 승무하고, 선원법상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선장은 항해당직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피로하게 되고,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은 불가피하게 무자격자인 갑판장과 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인적 감항능력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예인선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할 때 선박직원법상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최저승무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음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선원법상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 (2) 선박직원법상 예인선의 갑판부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관한 규정, (3)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해양사고 사례. 그리고 예인선의 실효적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는 경우에는 항해사 1명이 추가적으로 승무하도록 갑판부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 1. 27. 시행되었다. 해양에서 인명사고가 동일한 원인으로 계속 발생하고, 그 원인이 제도적 미비로 인한 항해사의 피로라고 판단된다면 해양항만관청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양사고에 관한 많은 연구와 분석에 따르면 약 80 %가 인적 오류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양사고의 예방대책 수립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고를 일으킨 배후 인적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m-SHEL 모델을 이용하여 해상교통 관련 사고의 배후 인적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m-SHEL 모델은 일반적인 인적 요인의 개념을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운항시스템에 수용하기 위하여 이 모델을 확장하여 인적 요인을 정의하였다. 또한, 이 확장된 모델의 타당성을 SPSSWIN의 신뢰성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 확장된 m-SHEL 모델의 분류표 사용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에서 추출한 자료로부터 해상교통 관련 사고의 배후 인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해상교통 관련 사고의 배후 인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조선자 자신에 관한 요인 L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L-E, L-m, L-H, L-S 및 L-L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해상교통 관련 사고의 예방 및 해상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인적 요인에 의한 해상교통 관련 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 중 어선사고가 약 70 %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해양사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사고 발생률에 대한 분석과 사고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사고 저감 대책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사고 위험도 예측 및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최근 5년간의 어선사고 통계에 근거하여 9가지 사고유형에 대한 위험도를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객관적인 위험도 평가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고 유형별 사고 빈도와 사고 피해의 조합을 4사분면 상에 표시하는 2차원 사고 빈도-피해 매트릭스를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고 빈도와 사고 피해의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위험도 평가 결과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정책 제안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사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각 사고유형에 대한 인적오류를 포함한 사고 원인의 상대적인 빈도 및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사고 유형별로 원인에 따른 차별화된 위험 저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세계 선복량 증가와 항해장비의 발달 및 해기교육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 환경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충돌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간한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급 항해사(3급이하 면허소지자)와 관련된 사고가 규모면에서나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고, 해양사고의 원인에서도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해기사의 운항과실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항해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내외 해기 교육기관의 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여, 현행 해기교육시스템의 문제점 도출과 함께 충돌 방지를 위한 해기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부선의 50퍼센트 이상은 선박검사를 '무인부선'으로 받고 있다. 무인부선의 두드러진 이점은 유인부선에 비해 약 25퍼센트의 건현에 해당되는 화물을 더 적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무인부선에도 항해 중에 선석 접안과 이안, 투묘와 양묘, 항해등화의 점등과 소등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할 선원이 필요하다. 피상적인 인식은 예인선이 부선 운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만, 부선 운항자가 예선을 용선하는 경우처럼 다른 사례들도 다수 있다. 특정 계약관계에서는 예선이 부선의 운송인에 불과할지라도 예선 선장은 그 운송계약(항해)을 완성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상당수의 예선 선장은 부선 제원과 선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선장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관련 법령을 의도하지 않게 위반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적 접근을 통해 무인부선을 유인부선화하고,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며, 부선과 선두의 정보를 예선 선장에게 제공하는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을 통하여 선두의 권리를 개선하고, 법령(최대승선인원) 위반 부담을 해소하며, 예선 선장의 권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사고 분석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양사고는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어 주기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전의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양사고를 파악·분석을 통해 어선 해양사고 원인을 규명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해양사고 데이터는 어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어선에 대한 해양사고재결서 16년간의 1,921건을 수집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사고알림문자 이력 3년간의 1,917건을 수집하였다. 재결서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는 변수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수량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수량화 작업을 통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전확률을 계산하였고, 후방 추론을 이용하여 어선 해양사고를 예측하였다. 두 가지 수집한 데이터 중 해양사고재결서는 모든 어선의 사고가 재결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사고알림문자를 선택하였다. 분류한 데이터를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어선 해양사고의 사전 확률을 계산하였다. 후방 추론으로 계산한 기관손상이 서해 연안에서 발생할 어선 해양사고의 확률은 0.0000031%였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어선 해양사고를 분석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고알림문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어선 특성에 맞는 해양사고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후에는 어선 해양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For the first Maritime Accident Inquiry System in Korea, Central Marine Accidents Inquiry Committee were founded in Seoul and District Marine Accidents Inquiry Committee in Busan city In 1963 to determine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s and causes. At the present day, it was settled as Maritime Safety Tribunal tough several revision of the Law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Maritime Accident Inquiry System. In Korea, there occurred about m cases of marine accident, and as a result, about 200 people were lost human lives in average per year.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circumstances such as traffic increasing and being bigger in size, being faster in speed, etc., the causes of the marine accidents become complicated year by year. Accordingly, in this moment, it is meaningful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Official who assists the Judges probing the cases fair and square. In this Paper,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several kinds of Research Official System, such as the Research Official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Japanese Supreme Court, Law Clerk in USA, etc., the selection, numbers, duty of the Research Official were studi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Research Official to be appointed among the person having long enough career as a Judge, Investigator engaged in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due to he sho띨d have capability to confirm perfectly logical judgement and to collect enough material for the conclusion of the causes of the case. The one who understands the foreign language is preferred for the study of the foreign cases; 2. It will be logical to post 3 joint Research Officials in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in Seoul after due consideration the cases treated a year; 3. It will be logical for the Research Official to perform the collection of material and inspection of the scene for the trial and inquiry of the cases, to attend the cases filed suit to the Supreme Court, to make commentarial papers regarding the judged cases, to collect statistics of marine accidents and to devise a reform measure through in-depth analysis of the accidents frequently occurred, to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Maritime Accident Inquiry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12년(2010~2021년)간 발생한 상선의 충돌사고 668건을 조사하여 충돌의 원인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항해사의 인적과실 예방 충돌회피(HEPCA)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연보 및 충돌사건 재결서를 조사하여 상선의 충돌 원인요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분석 도구인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1단계 분석으로 상선 충돌사고 668건을 대상으로 충돌원인을 분석하였고, 2단계 분석에서는 식별된 최대빈도 원인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충돌원인은 항해사의 인적과실이 98 %인 것으로 식별되었으며, 빈도 높은 요인 순서는 경계소홀 > 항행법규위반 > 조선 부적절 순이었다. 경계소홀의 원인 요인은 주로 상대선 초인 후 지속감시 소홀이었으며 상대선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원인은 주로 당직시간에 다른 작업을 한 요인이었다. 분석결과를 적용하여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HEPCA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를 재결서의 충돌사건에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해기사 교육기관 및 실무에서 항해사의 인적과실로 발생하는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Maritime Safety Tribunal is that experts about ship operation investigate and reveal causes of marine disasters and suggest plans to prevent recurrence in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which is a kind of administrative court. Despite the fact that 72% of marine disasters is fishing vessel accidents and 75% of collision accidents between vessels which most occur is related to fishing boats, it is the very serious problem that there is no any person with licenses of marine technicians for fishing vessels in judges and investigators of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fishing vessels, their sizes, and shift patterns of duties in wheelhouses are completely and incommensurably different from those of merchant vessels. By the way, if the investigators and judges who just consist of merchant vessel experts investigate and judge marine accidents about fishing vessels, there could be errors in establishment of policies to investigate and reveal their causes and prevent recurrence of accidents. Especially, in case of collision accidents between fishing vessels and merchant vessels, it is thought that the marine accident interested provides causes which can be doubtful about fairness of judge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ratio of judges and investigators is most desirable to compose it to be similar to the occurrence frequency of marine accidents. For this, the following solution plans are suggested. First, qualification for appointment requires first class marine technicians. But there is the only one vessel which needs the first class in fishing vessel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provisory clause should be added so that the second class marine technicians can be used instead of the first class ones. Second, the marine accidents of fishing vessels reach 72% but the fact that there is no any judge and investigator with licenses of marine technicians for fishing vessels is thought to go against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re is, at least, one more judges and investigators in the central and local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s. The same method should be applied to judge assistants and investigation assistants.
Open port has the designated course and traffic jam of ships happens often. This fact may connect to ship crash easily. And the accident happens due to violation of navigation mainly. In ship crash between Neoblue and Shinkwang 7 at incheon open port, the Korean incheon maritime safety tribunal shows that the violation of navigation and duty of attention at the open port would produce ship crash directly. Wherefor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avigation are important to protect future ship crash accident. The points of navigation as objects of study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avigation on crashing between the ship which navigate the designated course and the ship which enter into the designated course from the another course or outside the cours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avigation on crashing between two or more ships, which navigate violating the navigation every ships and violating agreement rule each other. And as conclusion, I refer the legal responsibility both Neoblue and Shinkwang 7 in detail.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 First, in case of crashing between the ship which navigate the designated course and the ship which enter into the designated course from the another course or outside the course, public order in open port act can be applied by priority. However, in applying the public order the principle of trust and reasons of crew, cause and effect, the time of navigation application are mandatory considerations. Second, in case of crashing between two or more ships, which navigate violating the navigation every ships and violating agreement rule each other, we should focus on the reasons of crew. Also, the reasons of crew need strict conditions. These means that the awareness of crash danger and recognition of special circumstance including limit state of ships, existence of emergency danger, non escaping crash danger by only observance of navigation. And in case of this state the public order the principle of trust and reasons of crew, cause and effect, the time of navigation application should be considered by priority,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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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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