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양안전심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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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난사고 심판사례 - 황천항해중 상갑판 화물창 덮개의 이탈침수로 인한 침몰사건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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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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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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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12월6일 해난심판법이 공포된데 이어 1963년 1월21일 해난심판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8월6일 현재의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그동안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심판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등 해양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심판원 재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갈음하고, 중앙심 판원 재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게 하면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심제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주요심판사례를 연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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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협회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ed Measures of the Korea Inquiry Counsels Association)

  • 홍성화;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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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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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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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해양안전심판법에 심판변론인협회 설립근거 규정이 1999년에 신설된 이래 1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해양안전심판법 개정안에 도입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안전심판법에 설립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협회설립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업무영역에 있어서 서로 동질적으로 묶어 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심판변론인협회의 설립인 것이며, 이 논문에서는 심판변론인협회 설립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무료심판변론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ree Counsel System for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in Korea)

  • 이철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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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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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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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해양안전심판에는 징계와 권고 또는 명령 등 개인의 권익에 대한 제한이 뒤따르며, 또한 그 결과는 해양사고 관련 민사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의 해양안전심판제도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아니한 관계로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적인 사유로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을 위하여 사법제도 등의 유사제도를 검토$\cdot$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 무료 심판변론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1. 심판법령에 "강제변론주의"와 "국선변론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 2. 위 제도를 도입하되, 국선변론인을 해사관련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 선임하고 비용은 소속단체에서 부담 3. 심판원 산하단체로서 금융지원 등 구조활동을 수행할 "해양안전심판협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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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선 사고의 형태와 사고 저감을 위한 제언 -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Maritime Accidents with Towing Barges for Improving Navigational Safety - Based on Cases from Maritime Verdicts -)

  • 황태민;윤익현;정대득;이창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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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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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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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예부선의 운항은 일반적으로 자항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부선과 예인선을 결합하여 운항하는 해상운송의 한 형태로 해양안전심판원이 해마다 발행하는 재결사례집에 실린 재결을 분석하여보면 지난 5년간의 해양사고 6백여 건 중 예인선은 65척, 부선은 총 69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예부선 사고의 저감 대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예부선의 운항 형태와 운항현황을 알아보고, 재결에 나타난 주요 사고 형태별 사고방지 교훈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적요소가 해양사고의 원인으로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예부선 운항자들에 대한 관련 내용의 효율적인 홍보와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서 예부선 협회를 통해 홍보하는 방안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예인선직무교육에 교육자료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 한국해운조합을 통해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예부선 사고에서 나타난 사고방지 교훈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홍보방식을 통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실현하여 예부선 사고의 저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침몰사고에 따른 ITC 협회약관 및 ISM Code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ying of the ITC-Hulls & ISM Code for the Accident of the Foundering Ship)

  • 김세원;김대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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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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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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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침몰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사고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판례와 검정인의 검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사고를 분석하고, 선박침몰사고에 따른 선체보험약관인 ITC협회약관 및 ISM코드의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해양사고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에 대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주측의 주장을 다루었다. 선주측이 보험금을 노린 고의침몰이라 주장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원의 과실에 따른 일반적인 해양사고임을 주장한 선주측의 주장에 대하여 ITC협회약관과 ISM코드 내용을 적용해 본 결과, 이 사고의 원인은 선박 운용상 승무원들의 과실에 기인한 인위적인 원인(선원의 악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선주가 ISM 코드에 따른 상당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회사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주는 그 선박에 적절한 자격있는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ISM Code에 의거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시행을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수행하여 비상사태 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