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하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10개 부처는 2018년 5월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공디자인개념을 해양공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공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는 생활공간 및 도시공간과는 달리 해양에 관련된 독특한 조건의 공간에 적용하는 <해양공공디자인>개념이 필요하다.
해양에 관련된 분야의 해운, 조선, 물류, 수산, 에너지, 레저, 건축 등 매우 광범위하다. 그에 따라 작게는 각종 장비에서부터 크게는 선박이나 건물, 나아가 거대한 항만에 이르기까지 오브제, 시설, 공간에 이르는 다양한 결과물들이 있다. 이러한 결과물들은 공공의 요구와 기능에 대한 기술적 개발의 선물로 간주되었지만, 앞으로 미적 감성에 대한 예술적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에 관련된 수많은 결과물 가운데 공공 디자인의 의미와 개발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삼영 건축사는 공간에서 근무하다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사였다. 대지를 다루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고, 또 목구조에 관심이 많아 일정 성과를 얻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야기하는 동안 최 건축사사의 진지한 자세를 계속 느낄 수 있었고, 이는 그의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건축물을 진행하면서, 제도가 갖는 모순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답답함을 이야기 하였고, 이를 헤쳐 나가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앞으로도 최 건축사의 작품을 기대하며, 또 그가 원하는 건축이 지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현재의 도시는 관계성 희박화, 익명성 등의 문제로 커뮤니티 활성화가 과제로 존재한다. 일본 오사카는 물의 도시를 표방하며, 수변공간의 가치를 재검토하고 재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카모가와를 비롯한 수변공간은 도시 가운데 개방적 공공장소로 존재하면서 매력적인 공간 창출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수변공간 활성화에 착안하여 지금까지 이용되어온 방식과 사람들의 행동을 규명하는 것으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마리나시설은 법제도적인 제한으로 인해 공공이 개발주체가 되며, 해양레포츠 수요의 미온적 증가추이에 따라 독특한 공간구성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마리나클럽의 설게를 위해, 기존 마리나클럽의 사례분석과 플로팅 마리나클럽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국형 마리나클럽 설계를 위한 스페이스프로그램을 기준을 정립한다. 이에 따른 스페이스프로그램 산정프로세스를 정리하고, 플로팅건축물 건립의 적지 중 하나인 새만금을 대상지로 한 마리나클럽의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국민관광객과 방한 외래관광객의 증가(문체부, 2012)로 도서와 해안지역에 대한 관광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등대(예 : 영도등대, 간절곶등대, 울기등대, 거문도등대)를 중심으로 국민생활속의 해양관광공간, 해양레저스포츠공간, 어촌체험공간, 유통관광중심의 어항개발 및 크루즈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관광객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틈새관광(niche tourism)의한 형태로 도서 관광(small island tourism)이 주목되고 있다(김영준, 2011). 내륙 중심의 관광에서 해양 관광으로 관심이 변화 확산되면서 친수공간시설에 대한 관광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이한석, 심미숙, 2009). 이와 같은 현실에서 도서에 위치하고 있는 등대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등대관광활성화가 기대된다. 등대가 전통적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항로표지로서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장소로서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건축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성과 등대 고유의 기능에 대한 관광객의 흥미와 욕구를 잘 접목시켜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Currently the locations of Unpleasant Facilities, especially surrounding the site selections, have been causing conflicts among the national government, many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These Unpleasant Facilities must be necessary facilities for people's modern cultural lives, but there is no obvious solution that will make us all pleasant for the locations of them until now. In this study, we'll focused on applying the Floating architecture, one of the variety of marine structures, as an alternative location of Public service facilities accommodating Unpleasant Facilities which are classified as public service facilities. Of course, there should be beforehand studies in which we can define Unpleasant Facilities and analyse the conflicts surrounding the locations of them, and we can suggest that applying the Floating architecture should be the very solution to solve all these problems together. And as our main study, we should research and develop the structure and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Floating architecture which will be applied to the Unpleasant Facilities, together with the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of their emergence on the waters. In future, to secure Unpleasant Facilities sites will become more and more difficult, and so Various kinds of public service facilities will have to be the subject to the floating construction.
국토해양부는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유도 하기위한 목적으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2001년 05월 10일 건관 58824-318호로 제정 공포하고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개정 하였다. 이 지침의 관련근거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8항이며, 주요내용은 사업의 당초 입안 기획에서부터 실제 공사수행 완료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수행성과, 효율, 파급효과 등에 관한 평가를 준공 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다. 지침의 적용범위는 SOC사업 및 상당한 규모의 토목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지침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4호(2010년 01월 15일)에서 건축분야를 추가 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도 평가항목의 성격이 포괄적이거나 정량적 평가기준으로는 미흡함이 많아 실제 평가결과를 차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제시의 분명함이 부족하고, 또한 평가과정에서 절대평가를 수행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 건축공사 사후평가 과정에 필요한 평가항목의 개선에 집중 하였다. 개선의 방향은 평가항목을 관련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변별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점수화 할 수 있는 항목임에도 기준이 모호한 것은 향상된 평가지표를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후평가 지침의 목적인 추후 유사한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기능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의 파괴와 화석에너지의 고갈로 인한 대체에너지의 필요성 인식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2011년부터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시작으로, 국토해양부의'녹색도시, 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신규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펼치며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에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대상으로, 기술선정을 위한 연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선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현재 대상기술들의 수준과 특성을 검증하여 성공적 기술적용을 위한 기반구축 자료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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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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