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경찰의 교육시스템과 선진해양국의 유사기관의 교육시스템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21세기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적합한 교육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방안으로 해양경찰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수한 간부인력을 수급하여 이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21세기 발전모델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과 교육과목을 해양경찰 관련분야를 전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 및 현직자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해양경찰학교 및 자체 교육장을 신설 및 확장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은 구조, 재난관리, 치안유지, 마약 및 밀수 단속, 주변국 대응, 환경보전, 해양안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종합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도서지역 주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경찰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직접 접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로 인해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는 낮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 재출범 3년차를 맞아 해양경찰 홍보 조직과 업무 현황을 고찰하고, 일선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해양경찰의 홍보 실태를 진단하고, 해양경찰 홍보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AHP분석 결과 해양경찰 홍보는 전담인력 증강 배치를 통해 홍보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 홍보대상에 따른 홍보 전략을 명확히 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며, 홍보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업무에 대한 지휘관 및 내부 구성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미국 역시 해양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한 국가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1790년에 창설된 미국 해안경비대 (U. S. Coast Guard: 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차이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USCG)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논의 하였다. 향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방안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국가항공기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적용 예외 대상이지만 각 국가는 타당한 고려 (due regard)를 통해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안전법도 국가항공기는 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으나 해양경찰 항공기는 5개 조항에 대하여 법의 적용을 받도록 입법되었다. 해양경찰 항공기가 국제법과 국내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하에 운용됨에 따라 서해상 공해인 잠정조치수역 상공 비행시 중국 민간항공관제기구로부터 비행절차에 대한 통제를 요구받게 된다. 중국의 이러한 요구는 해양경찰 항공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제한요소가 되고 있기에, 본 연구를 통해 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선박이 해상에서 조난을 당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 및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조난자 및 조난선박을 신속히 수색ㆍ구조 함으로써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및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IMO에서 채택한 SAR협약은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발효되었고 국세적으로는 해양경찰청이 SAR협약의 이행기관이 되었다. 해상에서 조난자나 조난선박의 구조 및 발견 가능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SAR임무의 핵심은 효율적인 수색ㆍ구조 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생존자를 수색ㆍ구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조선이 최단시간 내에 조난현장에 도착 할 수 있는 해상 수색ㆍ구조선 최적배치 모델을 정식화 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구조선의 운용과 기술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수색 구조 구역을 180개의 소구역으로 나누고 최적배치 위치 및 척수를 구하였으며, 구조선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척수를 산정하였다.
선박이 해상에서 조난을 당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 및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조난자 및 조난선박을 신속히 수색ㆍ구조 함으로써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및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IMO에서 채택한 SAR협약은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발효되었고 국제적으로는 해양경찰청이 SAR협약의 이행기관이 되었다. 해상에서 조난자나 조난선박의 구조 및 발견 가능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SAR임무의 핵심은 효율적인 수색ㆍ구조 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생존자를 수색ㆍ구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조선이 최단시간 내에 조난현장에 도착 할 수 있는 해상 수색ㆍ구조선 최적배치 모델을 정식화 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구조선의 운용과 기술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수색ㆍ구조 구역을 180개의 소구역으로 나누고 최적배치 위치 및 척수를 구하였으며, 구조선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척수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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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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