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상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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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형 플로팅 건축물의 부하계산 기법개발

  • 도근영;송화철;원종민;김구상;김주연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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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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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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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부경제적 여유와 함께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화 되면서 해양 레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를 이용한 해양 레저의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양 리조트 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또한 환경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매립에 의한 개발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플로팅 건축에 의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플로팅에 의한 해상호텔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며 이용객의 쾌적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조 설비 용량을 선정하기 위한 부하계산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의 일반적인 호텔과 선박의 공조부하 계산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해상호텔의 공조부하계산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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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해상호텔의 부하계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oad Estimation of Floating Hotel)

  • 도근영;송화철;원종민;김구상;김주연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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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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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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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경제적 여유와 함께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화 되면서 해양 레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를 이용한 해양 레저의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양 리조트 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또한 환경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매립에 의한 개발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플로팅 건축에 의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플로팅에 의한 해상호텔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며 이용객의 쾌적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조 설비 용량을 선정하기 위한 부하계산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의 일반적인 호텔과 선박의 공조부하 계산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해상호텔의 공조부하계산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이동식시추선(MODU) 등 부유식해상구조물 시설기준 연구 (A Study on Facility Rules of Floating Structures including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 and so on)

  • 최한규;손영태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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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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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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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사용형태나 환경특성이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과 차이가 있으므로 선박에 적용되는 검사 및 시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따라서 이동식 시추선과 수상 호텔, 수상식당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실태를 조사 하고,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IMO의 MODU Code 등 국내외 시설기준과 이동식시추선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수용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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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을 이용한 해양건축물의 통합구조설계 기법 (Integrated Structural Design of Oceanic Buildings using STEP)

  • 송화철
    • 한국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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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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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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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planning process of complex projects in oceanic architectural engineering is characterized by the cooperation of many involved specialists and by a high degree of information exchang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tructural design of oceanic buildings, information of different involved partners in the planning process has to be integrated.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a concept of the integrated structural design for the floating-type oceanic building using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 STEP(ISO 10303)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computer-interpretable representation and exchange of product data and it provides a consistent data exchange format and application interfaces between different application systems. In this paper, the structural design process and information of oceanic buildings is analyzed and product models are preposed fir the exchange of the structural design information between superstructure and floating structure. The entities for calculating wind loads, metacenter and restoring forces are represented by Express. As a case study a floating hotel is applicated to describe the STEP physical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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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자연경관관리를 위한 층고규제 합리화 방안 (A Study Identifying Improved Building Height Regulations for Managing Natural Landscape in Collective Facility Districts in and around National Parks)

  • 이관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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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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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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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 층고 규제 기준을 정량화 된 합리적 높이 기준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전국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건축물의 높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건축물 상단을 지나는 조망선이 배후산지의 몇 부 능선까지 도달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로 내륙의 산악형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입지하는 시설지구와 배후 산지가 있는 해안형 국립공원내의 시설지구의 경우, 3부 능선 보전을 목표로 하게 될 때 최대 허용 건축물 높이를 8.82m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3~3.5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최대 허용 높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랏지, 코티지 등을 제외한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해안해상형 중에서 배후 산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집단시설지구에 동등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조망점의 위치, 조망점 선정방법의 차이, 조망각도 차이 등의 변수에 따라 기준 적용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높이규정과 함께 각 지구별 경관계획에 의해 해당 지구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경관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해양시설의 신고 현황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1. 전국의 해양시설 현황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ported Status and Management Plan of Marine Facilities in Korea 1. On the Basis of Nationwide Status of Marine Facilities)

  • 김광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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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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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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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에서 2008년과 2009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해양시설의 전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672개소의 해양시설이 전국의 동 서 남해 해안에 산재하였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한 해양시설 수가 124개소로 전국의 약 18.5%를, 목포청과 포항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은 공히 69개소로 전국의 약 10.3%를 각각 차지하였다. 마산청과 부산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의 합계가 181개소로 전국의 26.9%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해양시설의 4분의 1이상이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320개소로 전국 해양시설 총 672개소의 47.6%를 차지하여 시설 종류별 1위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11개소로 1.6%를, 선박 건조, 수리 및 해체 시설은 178개소로 26.5%를, 하역시설은 7개소로 1.0%를,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은 12개소로 1.8%를, 연면적 $100m^2$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 콘도), 음식점은 전혀 신고가 없었고, 관경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 배수시설은 88개소로 13.1%를, 유어장은 37개소로 5.5%를, 그 밖의 시설은 13개소로 1.9%를,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는 6개소로 0.9%를 차지하였다. 해양시설 관리방안으로는 해양시설 신고제도의 계도 및 홍보, 신고제도 및 관리방안의 개선, 신고업무 처리의 개선 및 보완, 신고제도에 대한 해양시설 설치자의 자발적 참여 및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