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해양플랜트에 필요한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지원사업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고, 현행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식별하여 해운법에서 정하는 해상운송사업에 대한 개정을 통한 법의 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은 기존의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외 해상화물 및 여객운송사업의 범위에 완벽하게 포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을 이용하여 해양플랜트에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역( )의 범위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의 정의와 함께 해운법상의 개별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향후 해양 플랜트 서비스산업 전체의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법제도적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진행하는데 선행되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들어 선주책임과 관련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가 심상치 않다.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전이라는 미명하에 선주책임을 대폭 상향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2008년 4월 8일 홍콩에서 아시아선주들이 회합을 갖고, 이러한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선주책임을 강화하려는 국제협약의 제정 및 개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선주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국제협약의 제 개정 움직임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중대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해양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09. 5. 27)을 통해 정식 제도화되었다. 법 시행 이후 수행된 연구 중 하나인 '해상안전진단제도의 기술기준 및 고도화 연구'에서는 관련 평가 중 하나인 해상 교통혼잡도 평가에 사용되는 환산교통량 및 표준선이 현재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제시,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이에 먼저 관련한 일본의 이론과 국내 진단대행업자의 평가 이론 현황을 파악 분석한 바, 이론 및 진단대행업자 별로 분석요소들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표준화의 필요성을 발견하였고 또한 2010년 선박 입출항 통계를 이용한 선박현황을 분석한바 이론에서 사용하는 표준선과는 상당이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후 관련 개선을 위한 기술기준(안)을 제안하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이를 분석한 결과, 비록 소수의 상반된 의견이 있었지만, 표준선 변경에 따른 환산교통량 변화가 해상교통혼잡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가관련 개선을 위한 최종 기술기준(안) 및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해상교통 혼잡도 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비신고 무선기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5년 6, 7월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 제30조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무선국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 단일용도 중심의 국내 비신고 무선기기 분류를 주파수와 통신방식을 중심으로 포괄용도중심으로 재정립하여, 다양한 용도의 신규 소출력 무선기기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포괄용도 통합에 따른 국내 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인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개정방향 및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해상법은 1993년 7월 1일 시행되어서 이미 7년 이상이 지났는바, 그간 중국 해상운송관계 또는 해난사고의 분쟁을 조율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중국 해상법이 입법 당시부터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법 중 인도지연의 의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운송인의 법적 책임, 인도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면책사유와 책임제한 그리고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대략적인 고찰을 하고 아울러 중국해상법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발사 전 발사장 주변 해상 위험구역 안전확보는 필수 조건이다. 해상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발사는 중지 또는 연기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수상 레저 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해상 공공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통제해역 내 선박 진입, 수상 레저 장비의 무단출입과 소개 명령 불응이 해당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발사체 개발 및 발사장 운영 전문가 등 22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계층분석법을 활용하여 해상 공공안전 위협요인을 10개 항목으로 도출하고, 해상안전 확보를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항목 5개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 해상안전 확보를 위하여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발사장 주변 위험구역 설정과 통제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이나 단행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전문가 의견에 대하여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일관성을 검증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사료 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2009.11)된 후 운영 중 나타난 제도상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성제고 및 종합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2012.3)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내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련 해사안전법령에는 안전진단서 사전검토,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등 유사 국내 평가제도에서의 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SWOT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처분기관, 사업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 유사 평가제도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단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단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스코핑, 컨설턴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체제 개선과 진단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기위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전문기관의 발전과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상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어선 및 예인선단의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선박의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로 오인할 수 있거나 그들의 특성 식별을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 또는 적절한 경계(警戒)를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박의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소형어선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 및 "해사안전법"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소형어선의 항해등 및 레이더반사기에 관한 면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어선설비기준"은 "해사안전법" 제20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해사안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인선열"의 정의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항해사에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등화 및 형상물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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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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