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하나의 대형사고는 다수의 경미한 사고나 수많은 근접한 위험상황이 발생한 위치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해상교통상황에서도 양 선박이 충돌 위험이 있는 상황, 즉 근접사고 상황은 해상교통관련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근접사고 자료는 VTS데이터 접근에 어려움, 관련 전문 기법 부족 등으로 수집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 근접사고를 조우하는 선박간에 시공간적으로 충돌에 근접한 상황들이 발생하여 충돌의 위험이 일정한 값 이상으로 높아진 상황으로 정의하고, 2013년도 완도VTS 관제해역 해상교통 항적데이터를 적용하여 근접사고 통계를 분석하였다.
해양사고에 관한 많은 연구와 분석에 따르면 약 80 %가 인적 오류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양사고의 예방대책 수립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고를 일으킨 배후 인적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m-SHEL 모델을 이용하여 해상교통 관련 사고의 배후 인적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m-SHEL 모델은 일반적인 인적 요인의 개념을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운항시스템에 수용하기 위하여 이 모델을 확장하여 인적 요인을 정의하였다. 또한, 이 확장된 모델의 타당성을 SPSSWIN의 신뢰성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 확장된 m-SHEL 모델의 분류표 사용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에서 추출한 자료로부터 해상교통 관련 사고의 배후 인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해상교통 관련 사고의 배후 인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조선자 자신에 관한 요인 L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L-E, L-m, L-H, L-S 및 L-L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해상교통 관련 사고의 예방 및 해상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인적 요인에 의한 해상교통 관련 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대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해양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09. 5. 27)을 통해 정식 제도화되었다. 법 시행 이후 수행된 연구 중 하나인 '해상안전진단제도의 기술기준 및 고도화 연구'에서는 관련 평가 중 하나인 해상 교통혼잡도 평가에 사용되는 환산교통량 및 표준선이 현재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제시,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이에 먼저 관련한 일본의 이론과 국내 진단대행업자의 평가 이론 현황을 파악 분석한 바, 이론 및 진단대행업자 별로 분석요소들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표준화의 필요성을 발견하였고 또한 2010년 선박 입출항 통계를 이용한 선박현황을 분석한바 이론에서 사용하는 표준선과는 상당이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후 관련 개선을 위한 기술기준(안)을 제안하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이를 분석한 결과, 비록 소수의 상반된 의견이 있었지만, 표준선 변경에 따른 환산교통량 변화가 해상교통혼잡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가관련 개선을 위한 최종 기술기준(안) 및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해상교통 혼잡도 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급변하는 항만의 교통특성과 이용자들의 정보서비스 욕구에 발맞추어 해상교통관제 운영기법이 변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다기능 해상교통정보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등 해상교통물류체제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해상교통관제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사의 인력양성 및 인력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진해양교통행정을 위하여 분산된 해상교통관제 기능일 일원화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해상교통관리 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사들의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교육제도의 인지, 여건, 장비보급의 부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교육시나리오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사들의 교육을 위한 국내 외 규정을 분석하고 교육현황 및 해상교통관제사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해상교통관제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목포 해상교통관제(VTS)구역 내 만곡부 항로상에 연륙교가 건설됨에 따라 연륙교를 통과하는 선박들의 충돌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개연성이 커졌다. 해당 수역에서의 선박교차와 관련된 선박교통의 분석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향후 해상교통관제 업무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및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차빈도가 높은 여객선과 예부선 간의 C PA를 분석함으로써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확보되어야 할 최소안전거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상에서는 선박 운항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사고는 소중한 인명의 사상과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해상물동량 증가 및 교통 환경의 복잡화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 및 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해상에서의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대상해역에서의 해상교통환경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및 위험도 정보를 제공하고, 해상교통환경 평가를 통한 해역 위험도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운항자의 위험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운항 조건에서 선박운항을 재현할 수 있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해상교통 평가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주관적 위험도의 측정이 통항선박의 해상교통 평가의 유효성을 대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법을 이용하여 선박운항자의 특성과 선박간 거리, 속력, 조우형태와 같은 각 요소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요소들 간의 위험도 차이 정도를 다중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여 위험도 차이를 통계적 측면에서 수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원활한 물류 수송과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해상교량 건설 등 대규모 해상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항만 및 주요 항로를 횡단하는 해상 교량과 시설물이 해상이용자의 통항 안전과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경제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건설되고 있다. 이로 인해 VTS 관제구역내 위치하는 4~9년 공사기간의 대규모 해상공사와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선박운항자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인항VTS 관제구역에서 진행중인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의 해상공사가 해양사고 등 선박교통 위험성과 VTS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해양사고는 해양 환경과 인적 요소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중 해상교통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항만 및 입·출항로 등 제한된 해역에 한정하여 관리되어 온 관계로 전체 연근해 해역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따라서 증가하는 해역 이용 수요에 대비한 선박 및 선원 중심의 안전 정책을 교통환경 관리강화를 통한 공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역이용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통환경 관리 항목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AHP 기법을 활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선박의 대형화와 고속화 및 늘어나는 해상 뮬동량으로 인해 해상에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해난사고의 위험을 억제하고 선박의 안전과 해상환경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레이더 위주의 관제시스템을 국제적 e-Navigation기반의 다양한 항행정보지원 및 최신 유비쿼터스 기반의 센싱 장비들에 의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보다 지능화되고 첨단화된 차세대 해상교통관제시스템(u-VTS)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차세대 해상교통관제시스템(u-VTS)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동향의 분석이 필수이며, 이 연구에서는 VTS 관련 국제회의에서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을 소개하고 상용화될 기술에 대하여 조사했으며, u-VTS에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도출했다.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의 경우 공무원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선박이 충돌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해상교통관제관련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보다는 전문적인 해사행정법 체계내에 특별법 규정을 둔다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국가배상법의 요건에 의한 적용보다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여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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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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