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는 2017년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MSC)에서 안전관리시스템으로의 해상 사이버 리스크 관리 결의하였다. 또한 국제선급협회(IACS)는 선박 사이버 사고가 인명, 재산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이버 이슈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사이버시스템 패널을 2016년 신설하였다. IACS 는 2022년 4월, 신조선 사이버보안 통합 요구사항(UR E26) 및 기자재 시스템 사이버보안 통합 요구사항(UR E27)을 배포하였다. 이 규정은 2024년 건조 계약을 체결한 신조선에 강제 적용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조선에 대한 리스크 기반 사이버 설계보안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 선박과 소형 어선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한국형 e-navigation을 활용하여 기존의 해상교통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스템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기존 해상교통관제(VTS)의 고도화방안을 제시하였고,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를 기반으로 한 통합 e-navigation 운영시스템의 구성도와 해역별 해상교통관리체계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안에서의 소형 선박과 어선에 대한 해상교통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사클라우드 기반의 선박-선박/육상 간 데이터통신방안과 지역별 해사안전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연안선박과 소형어선에 중점을 둔 한국형 e-navigation의 추진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며, 향후 e-navigation을 활용한 해양사고예방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분야의 해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행사하는 강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한 선박의 억류는 선박운항 상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정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 상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사업장에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전담인력보유에 대한 부담감, 경영자의 안전관리 관심 부족, 선원의 고령화 등으로 안전관리체제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이 떨어지고,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소형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체제 컨설팅 실시 통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상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내항선사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컨설팅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2009.11)된 후 운영 중 나타난 제도상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성제고 및 종합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2012.3)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내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련 해사안전법령에는 안전진단서 사전검토,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등 유사 국내 평가제도에서의 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SWOT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처분기관, 사업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 유사 평가제도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단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단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스코핑, 컨설턴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체제 개선과 진단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기위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전문기관의 발전과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상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최근 해양 분야에서는 해상과 육상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여 해상에서의 선박의 안전 운항, 해양 환경 및 자원의 보호 등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체계로 e-Navig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해양 분야 국제기구 등은 e-Navigation을 위한 정책, 표준, 관련 기술 및 시스템 개발 등 e-Navigation을 주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산하 해사안전 분야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2006년 e-Navigation 도입을 결정, 2018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국제협약 제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상안전 규제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양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분야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e-Navigation 대응전략"을 발표하였다. 항로표지는 해상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는 필수 시설로써 e-Navigation 시스템의 중요한 운영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에 국내에서도 e-Navigation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기술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항로표지를 이용한 한국형 e-Navigation 운영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IMO, IALA는 e-Navigation 전략과 해사 서비스를 개발하고, 해상자원에 대한 유일 번호체계 도입을 위한 해상자원명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항로표지 등의 해양정보를 해사안전 국제 공통 표준(S-100)에 기반한 정보 표준 및 관련 서비스 표준을 개발 중에 있다. 해상교통시설을 기반으로 항로표지, 해양기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관리 하고 있으므로, 항로표지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육상 및 해상 사용자로의 활용 증대를 위해 항로표지 정보의 스마트화 전략이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 스마트화 전략의 핵심 요소인 항로표지 정보 표준에 기반한 체계 구축, 유일번호 부여 및 활용을 위한 해상자원명 적용 방안을 소개하고, 이러한 핵심 기술을 활용한 항로표지 정보의 스마트화 전략을 제시 하고자 한다.
해사대학 학생은 졸업 후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을 이끌 중요한 전문인력이므로, 건강증진행위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생활을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사대학 학생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해사대학 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사대학 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준은 다른 대학생들보다 낮았으며, 건강증진행위 하부 영역은 대인관계, 영적성장, 스트레스관리, 영양습관, 신체활동, 건강책임감 순으로 낮아졌고,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습자의 수업참여, 건강증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순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해사대학 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입학 때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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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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