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맥락 특화적인 서번트 리더십의 제안을 목적으로 항공운수서비스 업종의 승무원 직종을 대상으로 서번트 리더십이 하위직급 리더(사무장)에 대한 부하의 신뢰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리더신뢰에 대해서는 청지기정신 차원에서 리더 자신이 희생을 보이는 일, 부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일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공동체형성 차원에서는 협력을 통하여 일하는 것과 원칙 규칙을 지키는 일, 리더가 보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 부하에게 필요한 권한을 주는 것이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직무몰입에 대해서는 청지기정신 차원에서 부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과 리더가 도전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공동체형성의 항목 중에는 리더가 보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과 원칙 규칙을 지키는 일이 부하의 직무몰입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인사책임자에게 재래의 리더십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기업이 처한 맥락에 맞는 맞춤형 인재의 선발과 훈련을 제안한다.
최근 복합적 대형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전지구적인 재해 재난 모니터링을 위해 인공위성 센서, 항공/지상 LiDAR 등 다양한 관측센서들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지구를 주기적 반복적으로 관측하며 cm급 고해상도 공간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상업 위성은 국가적 재해 재난 발생에 대한 전조 모니터링에서부터 신속한 복구 등 재해 재난업무에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독자적 위성운용 시스템만으로는 광역적이고 준실시간적 대응을 요하는 재해 재난 상황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중 센서가 탑재된 탑재체 운용, 여러 대의 탑재체를 연동하여 적시에 위성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긴밀한 국제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11년 발생했던 국내 폭설 및 집중호우 재난 대응을 위해 국립방재연구원과 국제재난기구인 International Charter와의 협업을 통하여 신속한 위성영상 수급과 자료처리, GIS 분석, 지도화(mapping)함으로써 적시적으로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한 재난관리 체계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 EU,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다국간 협력 사업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블랑켓 일차벽 및 시험용 블랑켓 모듈(Test Blanket Module, TBM) 제작기술 개발에 필요한 고열부하 검증시험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고열부하시험 시설을 구축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된 고열부하시험 시설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열원으로는 전자빔을 사용하며, 빔출력은 최대 300 kW이고, 최대 출력밀도는 $10GW/m^2$이다. 전자빔의 최대 가속전압은 60 kV이고, 최대 조사 면적은 설계상 $70cm{\times}50cm$이다. 고열부하 장비는 핵융합환경과 유사한 고열부하를 시험대상물에 인가하여 접합 및 냉각 성능을 평가하는 장비이며, ITER 블랑켓 및 TBM 일차벽의 경우 약 $0.5MW/m^2$, 가속실험 혹은 사고 시 순간 시나리오 해석을 위해서 $5MW/m^2$까지 고려되기도 한다. ITER 블랑켓 일차벽 제작기술 개발 및 검증(2004~2011)에서는 외국장비(러시아 TSEFEY, 일본 JEBIS, 독일 JUDITH)를 활용하였으나, 고비용 문제와 장비 이용 시간의 제한에 따라 사용이 어려워, 국내에서는 KoHLT-1, 2 장비를 자체 구축하여 활용하여 왔다. 현재는 높은 열부하 인가조건, 약 $5MW/m^2$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자빔을 이용한 고열부하시험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ITER 블랑켓 일차벽 Semi-Prototype 검증시험, TBM, KSTAR 디버터 실험 등 핵융합로 일차벽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전자빔, 전원 및 진공 chamber 등 전체 고열부하 시험장치를 구축하여 ITER 장치를 포함해서 토카막 디버터 등 핵융합 플라즈마 대면부품 (Plasma Facing Components, PFC) 재료 개발과 국방, 항공우주 분야의 열유속 게이지 측정법 향상 연구, 로켓 추진 엔진 연소실의 열유속 모니터링 연구, 항공기 프로펠러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류의 활동 무대가 우주공간으로 확대됨으로써 우주기상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우주기상에 대한 감시 및 예 경보 업무가 필요해 졌다. 미국은 이미 우주기상 감시와 예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양대기청(NOAA), 미 공군(USAF), 항공우주국(NASA), 내무부(DOI), 에너지부(DOE), 과학재단(NSF)이 연합하여 1996년 국가우주기상 프로그램(National Space Weather Program)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연구 기관인 NOAA 산하 우주기상예보센터(Space Weather Prediction Center; SWPC)와 미 공군 기상국(AFWA)은 우주기상 자료 생산, 수집, 자료 센터 운용, 연구 지원 및 예 경보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 및 정보의 교환 등 매우 밀접하게 상호협력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과학기술 7대 중점투자 분야별 중점육성후보기술로서 우주감시체계개발기술을 포함한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대한민국 공군은 향후 우주군 창설을 목표로 우주전력 기반체계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독자적인 작전지휘능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미래의 한국군 독자적 네트웍 중심 전장(NCW: Network Central Warfare)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 공군의 "우주기상작전센터"와 같은 우주기상 예 경보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군의 독자적 우주작전능력 확보를 위한 우주기상 예 경보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사전기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내용으로 우주기상에 대한 개요 및 우주기상의 변화에 따른 국내외 영향을 조사하고 국내외 우주기상 예 경보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미공군의 우주기상 활용 상태를 점검하여 한국 공군을 위한 우주기상 예 경보 체계 구축 및 인력과 기술 확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항공우주국은 인류의 타 행성 거주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키기 위해 다양한 국제 대회를 추진하여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보를 모으는데 기여하고 있다. NASA Centennial Challenge Program 중 한 가지인 "3D-Printed Habitat Challenge"는 2015년과 2017에 1차, 2차 대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 3차 대회를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진은 지난 2차 대회 참가 경험과 해외 협력을 통해 3차 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회 참가 및 건설 자동화 시공을 위하여 건설용 3D-Printer에 적용 가능한 사출 모듈을 개발하였다. 3D 프린팅 사출 모듈과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달 복제토 KOHLS-1, 플라스틱 폴리머를 재료로 적층식 공시체를 제작하였다. 또한 3D 프린팅을 활용한 건설 기술의 핵심인 사출 모듈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varnothing}150{\times}300mm^3$ 부피의 원기둥 공시체와 $200{\times}100{\times}650mm^3$ 부피의 보 공시체의 압축강도 및 휨 강도 시험을 진행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상업경제에서 협력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차량공유산업은 글로벌 교통시장의 주류가 되었다. 중국의 디디추싱은 이미 공유플랫폼을 선점하였으며 차량공유 뿐만 아니라 마지막마일에서부터 대중교통을 모두 아우르는 TaaS 3.0 모빌리티 산업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 후 유니콘 2위 기업인 디디추싱의 성공전략을 분석하여 국내 차량공유산업의 방향과 서비스개선방법을 제언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차량공유산업에서 도태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연한 자세로 규제를 완화하여 기존산업 보호와 신산업 육성에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수적이며 향후 공유경제의 다양한 분야가 상호 융합하여 발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1963년 유엔(UN)은 결의로 채택한 '우주법선언'의 원칙 4에서 "우주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및 국제협력과 이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함으로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와 1979년 달조약 제3조에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1963년 우주법 선언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표현이 정부의 성명서나 여러 다자조약들에서 발견되지만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아직 명확한 의미가 정의된 바는 없다. 이 글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가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국제조약에서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우주 관련조약들과 결의 및 연성법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았다. 한국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실패를 거울삼아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자국의 나로호 기지에서 나로호를 발사함으로서 세계에서 11째 스페이스클럽 (space club)에 진입하였다. 중국이 이미 제3의 우주강대국에 진입하였고, 일본도 우주기본법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의 군사적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북한도 계속된 미사일발사와 함께 러시아와 우주 개발 협력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우주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미국이 소련의 Sputnik 1호 발사로 인한 큰 충격으로 교육제도까지 개혁하면서 우주개발에 성공하였듯이 우리도 우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검토와 우주개발의 인프라 형성에 전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국방부와 공군의 역할을 중시하여 총체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개발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1998.1.29. 체결된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관한 정부간 협정 (IGA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신 IGA' )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써 1)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2)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의 순서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에서는 (1) 국제우주정거장의 정의, 특징 및 기능과 (2)국제우주정거장의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둘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원칙으로써 (1) 파트너쉽(Partnership)원칙과 (2) 평화적 이용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해서는 (1) 등록제도, (2) 관할권 제도에서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과 형사관할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3) 소유권 제도 중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4) 손해배상책임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제3자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 (5)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S상에서의 우주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신 IGA 법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지만, 참가국과 이용자 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개발사업은 많은 중요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 IGA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본 논문은 1998.1.29. 체결된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관한 정부간 협정 (IGA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신IGA' )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써 1)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2)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의 순서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에서는 (1) 국제우주정거장의 정의, 특징 및 기능과 (2) 국제우주정거장의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둘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원칙으로써 (1) 파트너쉽(Partnership)원칙과 (2) 평화적 이용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해서는 (1) 등록제도, (2) 관할권 제도에서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과 형사관할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3) 소유권 제도 중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4) 손해배상책임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제3자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 (5)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S상에서의 우주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신 IGA 법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지만, 참가국과 이용자 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개발사업은 많은 중요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 IGA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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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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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