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A는 Line Operations Safety Audit(항공사 운항안전 감사)의 약자이며 기존의 적발 위주의 기존 Line Audit제도와 달리 조종사의 자발적 참여와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며, 처벌 금지 약속을 통하여 참여자가 평소 습관대로 비행할 수 있게 한다. 훈련된 감사관이 이를 소정의 절차서에 의거 조종석에서 관찰하여 실제의 안전취약 및 위협요소, Error를 포착해서 수집하고 텍사스대학 인적요인 연구소에서 분석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안전프로그램이다. 제도와 방안을 개선하는 신개념의 선진 운항감사제도로서 안전관리시스템의 대표적인 비행안전 프로그램으로 통상 3${\sim}$4년을 주기로 실시한다. ICAO, IATA, FAA 및 IFALPA 실행 권고사항으로 현재 약30여개의 항공사가 실시하였다. LOSA는 2009년1월부터 ICAO부속서 6에 의거하여 항공사에서 실행해야 되는 SMS(안전관리 시스템)의 가장 효율적인 Hazard 식별 및 위험 관리도구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 도구인 LOSA를 설명하고 항공사내 실행방법을 소개하는데 있다.
글로벌 환경에서 항공사는 고객 만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항공기의 안전이며, 안전의 실현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 정비품질의 지속적 유지이다. 항공 기술의 발전 정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품질 유지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업무하는 항공정비사의 제반 환경은 크게 변함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정비사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과 안전문화의 수준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이 정비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는 정비사의 교육훈련, 조직성과 ,직무스트레스 등과 같은 연구는 있었으나, 정비품질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비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증분석을 통한 정비품질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민간 항공사 조종사 193명을 대상으로 비행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 및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행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 만족도가 낮은 조종사는 안전문화 인식도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항공사와 조종사의 직급에 따라 비행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와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항공사와 조종사 직급별로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연구는 항공 산업의 안전 문화 강화를 위해 조종사의 스트레스 관리와 직무 만족도 향상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항공사는 조종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무 만족도를 높여 안전문화를 강화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항공산업에서 조종사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안전문화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The organization's safety culture is strongly tied to the success of its safety learning programme. All personnel must understand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Safety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settle the culture which they are willing to share the responsibility of safety, it is essential for service provider as the airline company to develop the technique and knowledge which intenses the organization's safety and to perform safety learning programme to be applied. This study has looked into the preceding studies about the learning culture and surveyed how the airmen have acquired the safety lessons learned thru their safety promotion within aviation maintenance organization. Accordingly, it intends to contribute safety promotion by suggestion of the effective and positive learning culture thru the establishment of strategy and the safety learning programme suitable to the organization.
최근 항공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항공기 사고 총 257건 가운데 52번의 사고가 항공기사용사업체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항공사업의 크기와 항공기보유대수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행 법령 및 제도 등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업무영역 및 특성을 고려한 안전요건이 충족되어있지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항공기 사고 유형 및 안전요소를 분석하고, AHP 기법을 이용하여 안전요소별 중요도를 도출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항공기 개발 및 개조를 위한 비행시험 또는 항행안전시설 및 관련 구성품 개발을 위한 비행 검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비행시험 업무는 특성상 안전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운용에 앞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비행시험장은 현행법상으로 비행장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일반 공항처럼 안전이 제고될 것이다. ICAO 기준을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은 비행시험장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적의 보증 수단으로서, 비행시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크게 완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행시험장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리스크 평가 및 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전 연구에서 식별된 비행시험 위해요인에 대하여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고 리스크 군의 위해요인을 선별한 후 회피, 감소, 수용, 통제 등의 리스크 완화 기법을 적용한 비행시험 리스크 경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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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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