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항공기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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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험기반 항공안전데이터 자동분류 방안 연구 (A Study on Auto-Classification of Aviation Safety Data using NLP Algorithm)

  • 양성훈;최영;정소영;안주현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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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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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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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항공기 제작 및 운송 기술 발달로 국내 항공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항공안전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관리 감독기관에서는 위험기반 항공안전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해 요인과 위험도를 분류하고, 운송사업자별 안전 경향성 파악과 취약분야를 도출하여 사전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사건·사고를 사전 예방중에 있다. 그러나 자연어 형식으로 기술된 항공안전데이터의 휴먼 분류는 지식과 경험,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 결과를 초래하고, 이벤트 내용의 의미 파악 및 분류를 위한 작업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케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KoBERT 모델을 fine-tunning하고 5천 건 이상의 항공안전데이터를 기계학습 시켜 신규 데이터의 분류 값을 예측한 결과 79.2%의 정확성을 보였다. 그리고 유사 이벤트에 대해 동일한 결과 예측과 fail 된 데이터 중 일부는 휴먼 에러에 의한 오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항공사 운항승무원의 안전문화가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A Safety Culture's Effect on Safety Behavior of Airline Flight Crews in Korea)

  • 김현덕;최연철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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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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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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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항공기 사고는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생존 확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며, 주요 원인으로 규정 위반, 의사소통 등과 같은 인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는 단순히 운항승무원에게 규정 준수를 강조하기보다는 스스로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행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변수이며, 잘 갖추어진 규정일지라도 안전문화, 안전분위기, 안전행동의 수준에 따라 그 효율성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운항승무원의 안전문화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안전문화가 안전행동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공정문화와 자율보고는 활성화가 미흡하여 안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안전문화와 안전행동의 특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법제도 및 데이터 현황 분석을 통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through Analysis of Legal System and Data Status)

  • 변해윤;정현진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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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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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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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항공산업현황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중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항공안전관리의 선제적 예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최근 발생한 사건사고조사와 국내법 현황, 해외 운영기관 및 안전관리 체계 분석을 통해 항공안전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최근 발생한 항공기안전 관련 사건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항공안전관리점의 미비점과 국외 항공선진국의 대응 사례를 통하여 관리체계와 법제도 측면의 개선점 및 예방적 항공안전을 위한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데이터를 활용한 기법을 기반으로 제시하였으며, 추가 관련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韓国におけるドロ?ンの定義と法規制 (The Definition and Regulations of Drone in Korea)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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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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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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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한국법제상의 드론 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드론 개념에 관한 항공안전법상의 정의규정과 2019년 제정된 드론법상의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이후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 규제와 관련한 비행공역 제한 및 비행방법 규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동시에 일본항공법상의 무인항공기의 개념 및 그 규제체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분석해 보았다. 드론 규제에 관한 우리법과 한국법의 비교분석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한 종류로서 '무인항공기'를 규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로서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하여 개별규제를 실시한다. 반면에 드론법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써 드론을 정의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항공안전법상의 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입법방식으로는 드론에 관한 일관적인 규제가 쉽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규제 내용 역시 산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안전법은 인구밀집지구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무엇이 인구밀집지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일본항공법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 우리법에서도 인구밀집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해야만 적용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항공안전법은 드론 비행의 경우, 사람 물건과의 근접비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근접비행에서의 구체적인 거리가 명확하지 않다. 즉, 이와 관련한 안전거리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항공법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30m라는 안전거리 확보 규정이 있는데, 지상에 있는 인명 물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수송 금지에 관한 명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 수송은 단 한번의 투하 또는 사고로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넷째, 수색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허가나 승인 없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상의 특별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공안전법의 경우에는 수색 구조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고 있으나, 드론에도 이와 같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행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항행시설 안전성숙도 평가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NSP Safety Maturity Survey Model for Enhancement of Air Traffic Service)

  • 박담용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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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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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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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항행안전시설에서 제공되는 항행정보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공항 운영 경쟁력 증진과 항행정보 이용자인 항공기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사, 및 일반인에게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항행정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항행시설 안전성숙도 평가(ASMS; ANSP safety maturity survey)는 항행안전시설 분야의 조직 경영, 안전과 위험관리, 정책 기준 절차관리,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 등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필수요건들이 어느 수준까지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체계이다. 동 평가개발의 추진방침은 국제운영 우수사례 (Eurocontrol, FAA) 등 안전성숙도 평가모델 분석기법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항행시설 평가체계 분야에 적용하고, 항행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도의 계량적인 수준 측정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 발굴을 통해 유지관리(management) 분야의 26개 평가항목 및 안전관리(safety) 분야의 2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항행시설 안전성숙도평가를 통해 항행안전시설의 성능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각종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여, 이용자에게는 최상의 항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Relex를 이용한 항공기 시스템 안전성 평가 절차 사례분석 (A Case Study on Safety Analysis Procedure of Aircraft System using the Relex)

  • 이동우;김입수;나종화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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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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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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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전자 시스템의 개발할 때 항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SAE ARP4761 (민간 항공 시스템 및 장비 안전성 평가 프로세스 수행 방법 및 지침) 규격에 명시된 안전성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한다. 안전성 분석은 시스템의 정상상태가 아닌 비정상상태에 대한 지식과 다른 규격들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때문에, 안전인증규격의 준수를 입증하는 자료를 자동으로 출력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규격의 안전성 분석 절차를 도식화하고, 안전 분석 CAD 도구들을 개별 절차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예시 연구로서, ARP4761 부록의 여객기용 휠 제동 시스템 (WBS; wheel brake system)을 대상으로 ARP4761분석을 수행하였다.

ADS-B와 Mode-S 오픈소스 데이터를 활용한 공중충돌 위험 양상 분류 (Classifying Midair Collision Risk in Airspace Using ADS-B and Mode-S Open-source Data)

  • 김종부;이두열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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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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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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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항공기 공중 충돌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항공에서는 TCAS(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며, 새로운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욱 정밀하게 발전하고 있다.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TCAS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는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DS-B(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와 Mode-S(mode-select)를 활용하면 TCAS RA(resolution advisory)의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ADS-B Exchange와 Opensky-Network에서 보관중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연구에 활용하였으며, 3건의 TCAS RA 발생 사례를 시각화하였다. 또한 2023년 전반기 국내 TCAS RA 발생사례를 분류한 후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ADS-B와 Mode-S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공항개발계획과 사업에서의 항공안전성 제고에 대한 법률적 소고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Aviation Safety in Airport Planning & Construction from a Legal Perspective)

  • 김태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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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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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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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오늘날 항공운송의 볼륨이 크게 증가함에따라 항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교통의 핵심가치인 항공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항공교통의 기본 인프라로서 공항의 입지,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항의 건설 또는 개량단계에서 공항개발사업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요소를 현행법과 제도내에서 분석하여 공항시설의 설계, 건설단계에서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항은 물론 항공교통의 안전은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공항을 입지, 개발, 설계, 시공, 검사,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결국 공항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입지에 대한 기준 및 전문가 개입 제도화 등에 관한 입법화를 통하여 현대사회가 내포하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항개발 과정에서 핵심사항인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의 명확화는 공항과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항공교통의 특성상 세계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국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안전 측면의 기준은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설계, 시공, 검사 단계에서 이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만하다.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무엇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제도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규제를 의무적 규제로 변경하고, 제작자는 국내뿐만 국외제작자에게도 증명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항공사고의 많은 부분이 조종사 과실 또는 항공기 정비 불량에 의한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항이나 공항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다면 항공교통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항개발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시 하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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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Lee, Gun-Yo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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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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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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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