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들이 인지하는 항공사의 서비스품질과 마케팅 요소들이 차후 행동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항공권 가격, 서비스 품질, 서비스 효용, 승객 만족, 항공사 이미지, 행동의도를 의사결정의 영향요인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설문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경로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항공권 가격, 서비스 품질, 서비스 가치 고객 만족, 항공사 이미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항공사 승객들의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격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표시에 대해서 소비자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편의 금액표시와 관련하여 예약단계에서는 수수료나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산입하지 않은 가격이 표시되어 고객이 예약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가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2008년 EU에서는 항공업무규칙이 제정되어 EU 역내에서의 항공편 가격표시에 대해 통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규칙은 인터넷 예약사이트 상의 가격표시에도 적용이 된다. 항공운임의 최종가격 표시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가 2015년의 Air Berlin v. the Bundesverband 판결이다. 본 판결은 최종가격이 예약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표시되어야 하는가, 또 고객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편에 표시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한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본 판결은 판결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상의 최종지불운임표시시기와 그 방법에 관하여 EU 사법재판소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EC 1008/2008 규칙 제23조의 규정목적은 가격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는 가격이 표시되는 최초의 화면부터 선택후보가 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최종가격을 표시되어야 한다. 일견 앞에서 살펴본 독일과 미국의 최근의 논의를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인 고객에게 가격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가능성을 보장하고, 특히 동업종의 타사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종가격의 표시 시기나 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에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를 통한 가격할인을 우선적으로 표시하여 정작 정상운임은 스크롤을 한참 아래로 내려야 겨우 확인이 가능한 문제, 인터넷 배너를 통해 최저가 항공권이라고 광고하고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상은 최저가 운임이 아닌 다른 요금으로 책정이 되게 되는 문제, 최저가 운임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정작 중요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는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띄우거나 게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 항공사 및 국내 여행 사이트 뿐 만이 아니라 국외 여행 사이트까지 다양하게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섬세한 규정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가격표시와 관련한 문제는 글로벌 여행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의 항공권 예약 건에서 집중된다. 국내예약사이트와 국내일반항공사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와 국내 환불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반면 글로벌 여행 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와 같은 업체들은 이러한 국내 규정들을 무시한 채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과 항공사 및 여행업체의 다각적인 노력 및 아울러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없으면 항공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격경쟁과 서비스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들은 항공시장에서 항공운임 및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최종적인 심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최초단계에서 고객에게 제시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건이 향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게 하나의 고려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항공산업에 대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유럽공항에서 출발 및 도착하는 모든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 탄소세가 부과될 것이며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유럽을 운항하는 경우 장거리에 해당되어 중단거리를 운항하는 항공기들에 비해 총 탄소배출량이 더 많으므로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EU-ETS로 인한 탄소세가 항공요금에 반영된다면 항공여객들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며 이러한 점들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파악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직항노선과 중동지역 경유노선을 비교하여 EU-ETS 가격이 반영된 항공요금에 대한 반응을 Revealed Preference (RP)와 Stated Preference (SP) 설문자료와 Log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항공산업은 물론 2012년부터 부과될 EU-ETS에 대한 항공사들의 전략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알고리즘 기반 가격차별이 부정적 입소문(NWOM)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귀인 이론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고의귀속과 부정적 감정의 매개 효과과 가격 민감도의 조절 효과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772명의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설문 조사를 완료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및 AMOS 24.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 및 검증되었다. 연구 결과는 알고리즘 기반 가격차별이 고의귀속, 부정적 감정 및 NWOM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고의귀속와 부정적 감정이 알고리즘 기반 가격차별과 NWOM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가격 민감도는 부정적 감정과 NWOM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고 긍정적 입소문을 강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에서 알고리즘의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가격 민감도에 따라 대상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
업계의 배경 ■ 주 5일제 근무를 맞이한 레저와 여행산업의 시장규모 증가 ■ 2002년 이후 항공권, 호털 등을 포함한 여행상품이 정자상거래 분야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rketer 2002/03) ■ Biz여행 예약도 6개월 동안 2배규모로 성장 (Greenfield Online (2000/5/28)) ■ 1999년 현재 온라인 여행시장에서 항공 여행의 비중은 80% → 2003년에는 60% (렌터카, 호텔 예약의 비중이 높아짐) (Jupiter Communication (1999/5/17)) ■ 3/4의 인터넷 사용자가 시간표, 비행편, 가격, special deal을 탐색하기 위해 방문, 70%의 응답자가 좀더 시스템이 유연해진다면, 온라인 구매 의도 있다고 응답(가능한 여앵편, 좌석 선정 가능, 비행시의 특식 등의 욕구) (Gartner Group (2000/1/7)) ■ 75%의 응답자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의 여행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98. 99년 자료) ■ 개별여행자 (F.I.T)의 급증과 온라인을 통한 예약이 증가 (관광정보 연구원, 2002)(중략)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보편화로 각 업계에서는 고객의 편의증진과 함께 업무자동화 및 간소화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e-비지니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항공사는 다양한 분야의 e-서비스를 개발적용하고 있다. 전자항공권(e-ticket)은 이미 모든 항공사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이 직접 인터넷을 통한 발권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사는 여행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약하여 이를 다시 항공권 가격을 인하하거나 추가수입에 적용하고 있다. 항공사 서비스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기내서비스 가운데 무선 인터넷과 통신 그리고 오락에 적용하는 e-서비스는 항공사가 타 항공사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인 RFID는 여객운송서비스 가운데 수하물의 분실과 파손방지를 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항공사 승객이 경험한 e-서비스요인에 따른 재구매의도와 추천의사 그리고 전체만족도에 대한 영향관계를 밝혀 업계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결과로 항공사의 e-서비스는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만 재구의도와 추천의사는 예약발권 e-서비스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단순 이익공유부터 합작회사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 합병에 대비한 운수권 배분과 항공사 인수합병 승인기준 및 인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국민소득 규모의 증가, 주 5일제 근무제의 확대에 따른 해외여행기획의 확대, 해외여행비용 부담 감소 및 항공노선 증대 등으로 해외여행은 지속적으로 두 자리 수의 증가 추세인 반면, 물가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상실, 국제적 수준의 관광인프라 부족 및 차별화된 관광매력이 미흡함에 따라 방한 외래객은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경상북도의 동해안 지역은 동해를 연접하여 광역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풍부한 해양자원 및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동질적 특성으로 분포해 있어 자원간, 지역간 연계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의 집적 및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 동해안 지역의 국제적 성장 가능성과 지역의 자원 개발 잠재력을 토대로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는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천후 해양관광휴양단지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 나아가 동북아 시대의 환동해권 중심지로의 도약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해양공간개발 및 활용 선진국의 전천후 해양공간활용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해당지자체와 어울리는 해양종합리조트단지의 조성으로 관광휴양단지의 신공간개념을 제시코자 하였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항공 자유화(Open-sky policy)를 통해 다자간 경쟁 시장 원리 채택하였다. 하지만 아시아권의 경우 주요 국적사가 공항을 독점하고 있다. 아시아권 허브 공항의 요금 경쟁력 분석과 아시아권내 우리나라 공항의 위치성을 알아보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승객의 입장에서는 직항 서비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목적지를 가기 위해 더 긴 시간과 거리가 소요된다. 하지만 공항의 입장에서는 탑승 승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감소한 노선 때문에 더 잦은 운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항공사는 허브 공항을 선호한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노선과 늘어난 빈도수로 인해 승객과 항공사 모두에게 이익이다. 거리와 요금이 관련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허브 H로 부터 목적지 Z의 비행 요금을 자연로그로 정의한 최종식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항간 거리 비례 변수는 거리에 대해 1값으로 거리가 증가하는 만큼 요금이 증가하는 정비례가 아니라 양의 값인 0.8이다. 허브에서 종점공항간 거리 변수는 음의 값으로 허브에서 종점 공항까지의 거리가 길어지면, 기점에서 허브 공항을 경유하여 종점까지의 요금이 감소하거나, 허브 공항에서 종점까지의 요금이 증가하게 된다. 허브공항 독점도와 기점공항 독점도는 모두 음의 값으로 허브 공항과 기점 공항의 독점이 클수록 기점에서 허브 공항을 경유하여 종점까지의 요금이 감소하거나, 허브 공항에서 종점까지의 요금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장 분할을 통해 인천 공항과 동아시아 허브 공항간 비교를 통해 요금 경쟁력을 알아보았다. 싱가포르, 베이징, 나리타공항은 인천 공항에 비해 경유 요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아시아권 허브 공항으로써의 요금 경쟁을 하지 않아도 여객 처리 순위에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홍콩과 타이페이는 아직 요금 경쟁을 통해서 여객을 유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2.97 %로 quercetin의 함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보스 추출물의 ethylacetate 분획의 TLC 크로마토그램은 7개의 띠로 분리되었고, HPLE 크로마토그램은 9개의 피이크를 보여주었다. TLC와 HPLC의 띠와 피이크를 확인한 결과, HPLC의 9개의 피이크는 용리순서로 peak 1 (조성비 14.71 %)은 isoorientin, peak 2 (28.84 %)는 orientin peak 3 (5.63 %)은 vitexin, peak 4 (12.73 %)는 rutin과 isovitexin, peak 5 (9.24 %)는 hyperoside, peak 6 (5.40%)은 isoquercitrin, peak 7 (1.48 %)은 luteolin, peak 8 (17.61 %)은 quercetin 및 peak 9 (4.59 %)는 kaempferol로 확인되었다. Aglycone 분획은 elastase 저해활성($IC_{50}$)이 $9.08\;{\mu}g/mL$로 매우 큰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루이보스 추출물이 $^1O_2$ 혹은 다른 ROS를 소광시키거나 소거함으로써 그리고 ROS에 대항하여 세포막을 보호함으로써 생체계, 특히 태양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서 항산화제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가리키며, 루이보스 성분에 대한 분석과 ethylacetate 분획의 당 제거 실험 후 얻어진 aglycone 분획의 큰 elastase 저해활성으로부터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원료로서 응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약재료인 약초류 등을 이용하였는데 오랫동안 푹 삶아 그물에 곡류 등을 넣어 죽이나 밥으로 조리하였으며 면으로도 조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주식류의 종류 및 조리방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분석한 결과로 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주식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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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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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