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M&A announcement before and after the 1998 amendments of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rough the event study. The M&A firms turned out to gain the abnormal returns during the entire periods. The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s of M&A firms was 1.38%(market adjusted model) or 5.37%(industry-adjusted model) higher after the 1998 amendments than before. The differences of performance of M&A were significant also in case of the related M&A, vertical or horizontal M&A, M&A in booms. In regression analysis, the 1998 amendments of Act was the significant factor to explain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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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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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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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collective characteristics of SMEs on M&A activity on the disclosure effect of mergers and long-term business performance after mergers. From 2000 to 2012, we examine 717 cas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differenc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confirmed that the effect on the merger announcement effect is the same as the previous study on the Korean capital market listed companies except for the effect of diversification, listing effect, and cross-border effect. In addition, we have found that firms with higher performance in the past have higher excess returns in the disclosure effect of mergers and acquisitions. Second,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at non-related mergers have a positive effect on long-term operating performance, for the characteristics of SMEs with lower market competitiveness than that of average listed companies, SMEs merging with same industry group compan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long-term operating performance. This study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the merger and acquisition of SMEs by examining the effects of M&A announcement and long-term performance.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권 시장에서 합병이 과연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가를 상장기업들 간의 합병사례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리 증권시장에서 1980년에서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동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장기업 간 합병사례 중에서 34개 합병기업 및 합병대상기업을 표본기업으로 선정하여, 공시일과 최종 합병일을 전후로 한 합병절차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의 가치효과를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합병기업 및 합병대상기업의 주주들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합병절차의 전과정을 통해 새로운 부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합병 공시일에서 최종 합병일까지의 중간기간 동안에 유의적인 음의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병대상기업의 규모가 합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합병대상기업의 경영부실화가 심할수록, 공시일-합병일 중간기간에서 발견되는 합병대상기업의 주주 부의 감소가 더욱 확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권 시장에서 합병기업이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동기에서 합병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합병공시 전 후 합병금융기관과 피합병금융기관의 주주부 변화유무와 변화차이 원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합병금융기관은 표본 전체에서 누적기간 (-30, 0)과 (-10, +1) 동안 평균적으로 정(+)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을 얻었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합병금융기관에서 합병공시 전 후에 주주부를 증가시킨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업종별 구분에서는 합병과 피합병금융기관 모두에서 리스와 종합금융회사가 평균적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보다 매우 높은 초과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대부분의 합병금융기관에서는 정(+)의 초과수익률을 얻었으나 국민은행, 한일리스, LG증권에서는 부(-)의 초과수익률을 얻었고, 피합병금융기관에서는 한일은행, 한외종합금융, 한국기술금융에서 정(+)의 초과수익률을 얻었으나 나머지 금융기관에서는 부(-)의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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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1
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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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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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 M&A firms in the KOSDAQ market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he M&A disclosure at the time of disclosure was that the positive (+) 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 can be interpreted as an increase in the value of the firm; however, in the long run, firms which used the KOSDAQ index and the control firm, which did not use the index were found to have conflicting results. Second, the findings show that the rise in value of general firms resulting from a M&A were higher that those of venture firms. Third, in testing the performance extrapolation hypothesis, it was shown that the performance of "value" firms (firms with a high B/M ratio but poor performance in the past) was better after a M&A than those of the "glamour" firms and that the performance extrapolation hypothesis was substantiated. Fourth, it can be construed that a size effect in a merger exists. The CAR of the small firms surpasses those of large firms. Fifth, in verifying operating performance, most variables showed a positive (+) value at the time of M&A but showed a negative (-) value after a M&A. These results show that because on the Korean KOSDAQ market, M&A are approached from a financial rather than an economic aspect, it can be inferred that it lowers the firms value.
본 연구는 Tobin-Q 비율(이하 토빈 Q, 또는 Q)을 이용하여 합병제의기업과 피합병대상기업을 합병전 경영성과의 우열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 집단별 초과수익률을 측정 검증함으로써 합병전 후의 합병관련기업의 합병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합병제의기업과 피합병기업 모두 합병 공시 후 양의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병제의기업은 토빈 Q가 낮을수록 합병성과가 크게 나타났고, 피합병대상기업은 토빈 Q가 높을수록 합병성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합병제의기업과 피합병대상기업의 토빈 Q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에는 합병제의기업의 Q가 높고 피합병대상기업의 Q가 낮으면, 합병성과가 작았고, 합병제의기업의 Q가 낮고 피합병대상기업의 Q가 높으면 합병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영성과가 좋은 합병제의기업이 대체적으로 이득을 보지만, 경영이 부실한 피합병대상기업을 인수할 때 더 많은 이득을 본다는 Lang, Stulz, Walkling(1989)의 연구결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경영성과가 나쁜 기업을 합병함으로써 보다 많은 합병가치 창조가 가능하다는 Servaes(1991)의 연구결과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합병이 대개는 계열그룹내, 또는 지배회사와 피지배회사간의 합병이 주류를 이루고, 세법상 합병기업의 손실은 승계되지만 피합병기업의 손실은 승계되지 않으므로 형식상 합병제의기업과 피합병대상기입이 뒤바뀌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motivations for mergers and the disclosure effects before and after two parties, which have a parent and subsidiary relationship, submit a merger agreement.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main aims of a merger between the two parties are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companies and to diversify their business lines. Efficiency incre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a merger. A merged corporation has realized positive abnormal returns before and after a merger. Business diversification has brought the highest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s due to the disclosure effec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ender-offer on the value of the firm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study applied an event study methodology to 55 cases(bidding firm : 26, target firm : 39) of tender-offer and 164 cases(bidding firm : 144, target firm : 20) of merger announcements made between January 1st, 1994 and September 30th 2004. W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or tender-offer announcements,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arget firm's value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bidding firm's value. In contrast, for merger announcements,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bidding firm's value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arget firm's value. In addition, the synergy effect of tender-offer was higher than that of merger. The results support the Berkovitch and Khanna(1991)'s prediction that bidding firms choose tender-offer rather than merger in the presence of higher synergy profit from M&A.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인수 합병(M&A)과 관련하여 풍문 설이 유포되었을 때 사건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조회공시를 확인, 부인, 혹은 검토의 유형별로 분석하여 공시의 정확성과 효용성(정보전달 효과)을 살펴보고, 공시가 적시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조회공시는 대체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우선 공시의 적시성에 있어서는 조회 공시일 이전에 주가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 미루어 증권시장에 풍문이 난무하여 공시가 충분히 신속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공시의 정확성과 그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부인공시의 결과는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 즉, 부인공시는 정확하지만 정보로서의 효용성이 없다. 그런데, 조회공시 유형별로 정보전달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확인공시의 경우는 공시 전에는 주가의 상승정도가 미미하여 부인공시의 경우보다 적지만 공시내용의 확인을 거치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여 부인공시의 수익률을 초월하여 제한적이지만 정보의 효용성이 있었다. 한편 검토 중 공시의 초과수익률은 확인공시나 부인공시의 경우보다 항상 낮게 나타나 증권시장에 퍼져있는 풍문이 사실과 거리가 있을수록 관련된 투자자들이 초과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뒷받침 한다. 결론적으로 조회공시 유형별로 정보전달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M&A의 풍문에 대하여 사실무근이라는 유권해석이 투자자의 초과수익률에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is the paper company that aims the merger of private company only, and introduced in Korea at 2009. Until 2013, 22 SPACs were listed, and 10 of them made successful mergers but rest were delisted. When IPO, range of the volume of public offerings were 20~30 billion won. After IPO, some SPACs showed extreme price movements, but on average their prices were below IPO prices 1 year later and near IPO prices 2 years later. Successful SPACs showed positive and significant 2.94% 25 days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CAAR) before the public announcements of merger and also showed positive and significant 10.60% 45 days CAAR around the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I concluded that SPAC market were constrained by several regulations, so deregulation is needed for SPAC market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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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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