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Tobin-Q 비율(이하 토빈 Q, 또는 Q)을 이용하여 합병제의기업과 피합병대상기업을 합병전 경영성과의 우열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 집단별 초과수익률을 측정 검증함으로써 합병전 후의 합병관련기업의 합병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합병제의기업과 피합병기업 모두 합병 공시 후 양의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병제의기업은 토빈 Q가 낮을수록 합병성과가 크게 나타났고, 피합병대상기업은 토빈 Q가 높을수록 합병성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합병제의기업과 피합병대상기업의 토빈 Q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에는 합병제의기업의 Q가 높고 피합병대상기업의 Q가 낮으면, 합병성과가 작았고, 합병제의기업의 Q가 낮고 피합병대상기업의 Q가 높으면 합병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영성과가 좋은 합병제의기업이 대체적으로 이득을 보지만, 경영이 부실한 피합병대상기업을 인수할 때 더 많은 이득을 본다는 Lang, Stulz, Walkling(1989)의 연구결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경영성과가 나쁜 기업을 합병함으로써 보다 많은 합병가치 창조가 가능하다는 Servaes(1991)의 연구결과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합병이 대개는 계열그룹내, 또는 지배회사와 피지배회사간의 합병이 주류를 이루고, 세법상 합병기업의 손실은 승계되지만 피합병기업의 손실은 승계되지 않으므로 형식상 합병제의기업과 피합병대상기입이 뒤바뀌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권 시장에서 합병이 과연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가를 상장기업들 간의 합병사례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리 증권시장에서 1980년에서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동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장기업 간 합병사례 중에서 34개 합병기업 및 합병대상기업을 표본기업으로 선정하여, 공시일과 최종 합병일을 전후로 한 합병절차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의 가치효과를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합병기업 및 합병대상기업의 주주들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합병절차의 전과정을 통해 새로운 부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합병 공시일에서 최종 합병일까지의 중간기간 동안에 유의적인 음의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병대상기업의 규모가 합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합병대상기업의 경영부실화가 심할수록, 공시일-합병일 중간기간에서 발견되는 합병대상기업의 주주 부의 감소가 더욱 확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권 시장에서 합병기업이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동기에서 합병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권 시장에서 합병일 이후 합병기업 주가의 장기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0년에서부터 1994년까지의 15년 동안 이루어진 120개 합병기업을 대상으로 합병일 이후 3년 동안 합병기업 주식의 초과수익률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표본(N=120)의 경우 합병일 이후 3년 동안 합병기업 주식의 누적초과수익률과 매입-보유 초과수익률의 값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합병일 이후 합병기업의 장기성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일 계열기업을 합병한 합병기업의 부표본(N=105)과 비상장기업을 합병한 합병기업의 부표본(N=92)에서는, 합병기업의 장기성과가 모두 유의적인 마이너스 초과수익률로 나타났다. 그리고, 합병일 이후 합병기업 주가의 저성과 현상은 합병대상기업이 계열기업이면서 동시에 비상장기업일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계열기업간 합병 및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기업문화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손해보험회사간의 합병을 대상으로 하여 합병전과 후 기업의 X-효율성을 실증분석과 모의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검증하고 합병의 잠재적인 X-효율성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X-효율성의 증진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횡단면적인 비용함수를 먼저 추정하였는데 비용함수 추정시 생산물이 제로(0)인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혼용초월 로그비용함수(hybrid translog cost function)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Berger(1992)의 비분포방법(distribution free approach)를 사용하여 기업의 합병전,후 X-효율성을 추정하였다. 1986년부터 1990년 사이에 수평합병한 미국 손보사를 대상으로 피합병기업(merged firms)과 합병기업(merging firms)간의 X-효율성 차이를 검증하였으나 합병전 합병기업이 더 효율적이라는 통계적 증거는 없었다. 두 번째로 합병기업은 합병후 효율성이 증진하였느냐는 가설도 검증하였으나 이 가설을 지지할 만한 통계적 증거는 미약하였다. 가상합병을 통한 모의분석에서는 합병후 상당한 X-효율성 증진이 있을 것이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나 합병후 규모효율성의 중진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합병의 최대 효익이 규모효율성 증대가 아닌 X-효율성 증대라는 Shaffer(1993)나 Berger and Humphrey(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실증분석 결과와 모의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전자에서는 합병후 X-효율성의 증가효과가 거의 없었으나 후자에서는 합병후 상당한 X-효율성 증가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미국 손보사의 합병에서 과도한 합병프리미엄 지급, 규제에 의한 중복비용 둥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 합병사가 부담하는 합병비용이 합병에 의한 효익보다 컸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합병의 절세효과는 배당소득의 자본이득화, 소유구조강화의 비용철강,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시장가치의 차이에 의한 배당소득세의 회피 가능성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합병에 청산소득법인세, 사업년도법인세 및 증여세 등의 증세효과도 존재한다. 순절세효과는 당해 회사의 조세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과 조세공제.감면혜택을 승계받을 수 없다. 조세적 특성의 승계단절을 우회하기 위하여 신설합병보다는 흡수합병의 형태가, 순합병보다는 역합병의 방식이 선호된다. 합병에서 임의평가증(任意評價增)의 세금효과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순절세효과가 양,수일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합병비율의 조절을 통하여 소유구조변경과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합병비율조절의 유인은 증여세, 청산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증세효과와 원천징수의무에 의하여 감소한다. 특히, 청산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실행합병비율이 1:1이 되도록 하는 요인이다. 증여유인과 증세효과로 주주집단간의 이해관계대립이 초래될 수 있다 이해갈등의 예방장치 또는 조정제도의 효율성은 실행합병비율과 공정합병비율의 괴리를 축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은행산업의 구조조정과 부실은행의 정리과정에서 은행합병이 실시되었다. 1998년 6월 5개 은행이 퇴출되었고 이들 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는 계약이전 방식에 의하여 우량은행들에게 인수되었다. 이어 1999년 1월부터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한빛은행으로,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하나은행으로 그리고 국민은행과 한국장기신용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되었다. 1999년 9월에는 조흥은행, 강원은행 및 충북은행이 합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실시된 국내 은행간 합병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합병시점을 전후하여 위험성과 수익성 및 비용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합병은행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인수은행으로 표본은행을 구분하고 합병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합병은행의 경우 합병후 수익성이 대체로 증가하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부채이전방식의 경우 합병후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은 대체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효율성 분석에 있어서 합병은행의 경우 합병전 기간에 비용감소를 보였으나 합병후에는 뚜렷한 비용감소가 없었는데 자산 부채이전 방식의 인수은행은 합병후 비용감소를 보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합병공시에 따른 주주부의 변화를 설명해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1981. 1-2000. 12 기간 동안 합병을 공시한 300개 기업 중 엄격한 표본 선정과정을 거쳐 73개 합병제의 기업과 30개 합병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전 (-)10일부터 공시후 (+)1일까지의 누적초과수익률 $CAR_{(-10,\;+1)}$을 종속변수로, 합병상대방의 경영성과, 상대적 규모, 합병유형, 해당기업과 상대방 기업의 부채의존도, 주식교환비율, 두 기업간 기존관계, IMF사태 전후기간 구분, 그리고 시황 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합병제의 기업보다는 합병대상 기업의 주주부 변화를 잘 설명해 주는 요인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합병제의 기업은 자신의 공시전 부채의존도가 높을수록, 30대 재벌 소속내 기업간 합병에서, 그리고 IMF사태 이후 기간에서 합병공시에 따라 주주부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합병대상 기업은 상대방 합병기업의 공시전 경영성과가 양호할수록, 자신의 공시전 부채의존도가 높을수록, 30대 재벌 소속내 기업간, 다각적 합병에서, IMF사태 이후기간에, 그리고 강세시장일 때 주주부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1{\sim}'90$년 사이의 국내 합병사례 중 34개 표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비상장 피합병 기업은 대부분 사장요건을 충족치 못하였고, 성장성비율, 재무구조비율, 수익성비율 등의 비교집단간(합병 피합병, 합병 통제, 합병 산업평균, 피합병 산업) 년도별 차이는 대부분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합병기업의 초과수익률은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성장성비율, 재무구조비율, 수익성비율 등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한편 Myers- Majluf(1984)의 재무slack 이론은 국내시장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합병공시 전 후 합병금융기관과 피합병금융기관의 주주부 변화유무와 변화차이 원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합병금융기관은 표본 전체에서 누적기간 (-30, 0)과 (-10, +1) 동안 평균적으로 정(+)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을 얻었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합병금융기관에서 합병공시 전 후에 주주부를 증가시킨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업종별 구분에서는 합병과 피합병금융기관 모두에서 리스와 종합금융회사가 평균적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보다 매우 높은 초과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대부분의 합병금융기관에서는 정(+)의 초과수익률을 얻었으나 국민은행, 한일리스, LG증권에서는 부(-)의 초과수익률을 얻었고, 피합병금융기관에서는 한일은행, 한외종합금융, 한국기술금융에서 정(+)의 초과수익률을 얻었으나 나머지 금융기관에서는 부(-)의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은 정의 초과수익을 실현할 것이라는 가설과는 다르게 많은 연구들이 부의 초과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합병성과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과 합병대상기업의 시장성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측정상의 오차를 배제할 방법이 강구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번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인 방법으로 합병기업의 합병전 후 수익률의 행태를 분석하고, 수익률행태에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이 투자자의 과민반응 때문인가 아니면 체계적 위험 때문인가를 밝혔다. 검증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간 합병으로 인한 수익률의 행태변화는 없었으므로 투자자가 평가하는 합병의 중 장기적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구미의 자율적인 합병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는 비경쟁적이고 정부 주도적 산업정책적 합병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사료되며 따라서, 계열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다만, 검증대상 기업중 유일하게 한 회사만 투자자의 과잉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체계적위험의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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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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