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담수직파재배에서 Pythium arrhenomanes 1398에 의한 벼목썩음병의 발병 억제효과가 높은 biological control agent를 배지와 growth chamber 검정을 통하여 선발하고 생물학적 방제 효과를 온실에서 검정한 결과 공시한 66 세균 중 91-110 균주에 의해서만 벼모썩음병의 발병이 억제되었다. CMA 배지 검정에서는 P. arrhenomanes 1398 균주만을 접종한 볍씨는 100% 발병율을 보인 반면 91-110 균주와 P. arrhenomanes 1398 균주를 함께 처리한 경우에는 25.0%가 발병되었으며, 이 효과는 metalaxyl을 처리한 볍씨에서의 21.7% 발병율과 유사하였다. Growth chamber 검정에서는 P. arrhenomanes 1398 균주만을 접종한 볍씨는 27.7% 모 출아율을 보인 반면 91-110 균주와 함께 처리하면 59.1%가 출아되었다. 그러나 91-110 균주에 의한 발병 억제효과는 50% household bleach로 표면 소독한 볍씨에서만 인정되었으며, 이 소독한 볍씨를 91-110 균주의 세균 부유액에 침지하여 3시간 진탕한 후 그 부유액을 따라내고 24시간 배양한 것이 진탕하지 않고 배양한 것에 비하여 모출아율이 54.3%에서 65.7%로 증가되었다. 91-110 균주와 P. arrhenomanes 1398 균주를 함께 처리한 볍씨의 출아율은 62.3%로서 P. arrhenomanes 1398 균주만을 접종한것의 30.8%에 비하여 높았다. 이상과 같이 담수직파한 벼모썩음병의 발병 억제효과가 높은 91-110 균주는 Bacillus brevis로 동정되었다.
포항 칠인정원림의 건립취지, 조형의도 그리고 변천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조 누정 조영의 시대적 감각과 조영의장을 조명하고, 원림내 회화나무와 느티나무 식재의 문화변용 현상을 살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주의 괴목(槐木) 식재로 인해 쌍괴정(雙槐亭)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은 칠인정(七印亭)은 고려말 관료 출신의 장표(張彪)가 태종9년(1409) 초곡리 사일마을에 건립한 은거형 정자이며, 칠인정원림은 쌍계구곡(雙溪九曲)의 제3곡인 초곡(草谷)의 핵심이기도 하다. 칠인정원림은 사일마을 비보숲 초입의 진입부(進入部)와 칠인정 및 느티나무와 회화나무로 이루어진 정자부(亭子部) 그리고 방지방도(方池方島)의 지당과 배롱나무로 이루어진 지당부(池塘部)로 구분된다. 칠인정 기문 내용이나 아들과 사위 7인의 인수(印綬)를 쌍괴수(雙槐樹)에 내건 것에서 기인된 당호(堂號)로 볼 때, 초건 시 식재한 괴목과 그 이후 보식(補植)한 수종 또한 삼공(三公)의 지위와 학자수(學者樹)를 상징하는 회화나무(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뿐만 아니라 영조21년(1745) 보식한 수종이 현재 칠인정에 존치하는 느티나무(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인정 담장 밖의 회화나무가 당시 식재한 그 수목임을 배제할 수 없다. 요컨대 느티나무와 함께 칠인정원림에 심겨진 3주의 회화나무는 인동장씨 후손들이 회화나무(홰)와 느티나무(괴)의 차이점을 인식하였음을 알리는 최소한의 징표가 아닐 수 없다. 회화나무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한편으로 회화나무로, 다른 한편으로 느티나무로 인식되었고 점차 구입용이성, 성장속도, 장수목으로의 성장가능성에서 회화나무와 비교우위에 있는 느티나무를 회화나무 대용(代用)으로 혼용한 자발적 문화변용 현상을 칠인정원림의 괴목 식재사례를 통해 목도(目睹)하게 된다.
신용평가제도는 오늘날 그 영향력이 강력해져 사실상 세계자본시장의 문지기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신용평가기관의 중요성과 영향력의 증대와 더불어 이들 평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커지고 있는 이때에 아직 선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신용평가기관들의 현황과 평가체계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신용평가기관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국내 신용평가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용평가절차에 있어서 기준이 경영상태, 성장성, 그리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은 미미한 반면,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며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선진신용평가기관들의 분석결과는 그 신뢰도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평가과정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지만, 국내의 신용평가과정보다는 투명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신용평가기관들의 나아갈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재무적 요인의 평가기준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한 체계의 정립이 요구되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뚜렷한 평가기관의 주관이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신용평가방법과 기준의 강화로 대외적인 공신력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비율 모두를 반영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자기자본비율의 대폭적인 상승이나 현금흐름의 양호여부, 경제적 부가가치(EVA), 고정장기적합률의 이행기준의 설정 등에 대한 평가기준의 재정립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조업 분야의 생산공정관리 시스댐에 RFID를 적용하여, 투입된 인원과 생산 기계설비의 정확한 Cost Center 정보를 얻기 위한 RFID 리더기 응용기술 개발 및 데이터 전송장치에 관한 것이다. RFID Tag를 이용해 각 공정에 투입시 Tag를 RFID리더에서 체크하고 해당 공정을 마쳤을 때 다시 RFID리더에 자신의 Tag를 인식시킴으로써 공정별 투입된 시간을 정확히 산출,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 동안 ERP시스탬이나 POP시스템에 누락되었던 생산기계설비의 워밍업 시간, 청소시간, 정전, 고장등의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각 공정별 생산기계설비에 고유한 RFID리더를 설치하고 기계설비도 하나의 객체로 인정하고 Tag를 발행하여 각각의 상황을 입력하는 터치스크린을 함께 설치해 기계설비의 정확한 Cost center 정보를 획득 할 수 있게 되었다.
본시험(本試驗)은 대두생력재배(大豆省力栽培)의 일환(一環)으로 만파밀식재배(晩播密植栽培)에 있어서 알맞은 질소(窒素)의 시용량(施用量)을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실시(實施)하였던 바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발아기(發芽期)는 질소시용량(窒素施用量)의 차이(差異)에 따라 아무런 변이(變異)도 나타내지 않았으나 개화기(開花期) 및 성숙기(成熟期)는 질소(窒素)의 시용량(施用量)이 증가(增加)할수록 늦어지는 경향(傾向)이었다. 2) 간장(稈長) 및 절간장(節間長)은 질소시용량(窒素施用量)이 증가(增加)함에 따라 길어졌으며 경경(莖徑)은 반대(反對)로 질소(窒素)의 시용량(施用量)이 증가(增加)함에 따라 가늘어 짐으로써 이들이 도복(倒伏)을 초래(招來)하는 원인(原因)이 되었다. 3) 주당협수(株當莢數)는 질소(窒素)의 시용량(施用量)이 증가(增加)함에 따라 감소(減少)되었으며 1,000입중(粒重)도 또한 같은 경향(傾向)을 나타냈다. 4) 10a당(當) 수량(收量)은 품종간(品種間)에는 고도(高度)의 유의차(有意差)가 인정(認定)되었으나 처리간(處理間)에는 유의차(有意差)가 인정(認定)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생종(早生種)인 품종(品種)(충북백(忠北白))은 극만파재배(極晩播栽培)(7월(月)5일(日)파종(播種))인 경우(境遇)도 10a당(當) 질소(窒素)의 시용량(施用量)을 6kg 수준(水準)으로 증시(增施)함으로서 수량(收量)의 증가(增加)를 초래(招來)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EU 자유 무역 협정의 내용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인정 협정 (MRA)을 검토하고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2017 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된 G20 정상 회담에 앞서 일-EU FTA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모든 교역 품목의 95%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일본 자동차는 7년간의 유예 기간과 15년간 유럽 치즈의 점진적인 철폐와 함께 관세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였다. EPA 협정으로 일본과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가공 식품, 화학제품, 의료 장비, 유제품 및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국제적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대응. 둘째, 한국기업의 국가별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셋째, 한국이 체결한 FTA의 적극적인 활용. 넷째, 기업의 MRA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경쟁제고'와 '반사실'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에서 항변으로 고려되는 효율성 및 파산기업 문제의 경제적 근거와 인정 요건들을 정합적으로 설명한다. 효율성 항변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근거가 효율성 증대 자체보다 효율성 증대가 초래하는 경쟁제고 효과에 있음을 강조한다. 파산기업 항변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결합이 진행된 후의 경쟁 상황이 그렇지 않은 반사실 경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주요 경제적 근거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최근의 관련 국제 논의 및 경쟁법 선진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경우 항변의 인정 요건들도 정합적으로 설명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간의 국내 기업결합 심사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이전 가능성 요건 합병 특유성 인정 요건으로서의 제3자와의 기업결합 문제 등을 논의하며, 파산기업과 관련해서 경제적 근거 포함 문제 등을 논의한다.
난소(卵巢)의 분필기능(分泌機能)이 하수체(下垂體)의 조절기능(調節機能)없이 혈청성분(血淸成分)에 직접적(直接的)인 영향(影響)을 미치는가를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암흰쥐에서 하수체(下垂體)를 척출(剔出)하고 마리당 6.0mg씩의 hexestrol을 투여(投與)한 후 혈청(血淸)중의 총지방(總脂肪), Cholesterol, 총단백질(總蛋白質), Non-protein nitrogen, Na, Cl 및 K의 변화를 처리(處理) 8주후(週後)까지 조사(調査)하여 비교검토(比較檢討)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1. 총지방(總脂肪)과 cholesterol의 양(量)은 대조군(對照群)에 비하면 2주후(週後)부터 유의성(有意性)이 인정(認定)되는 증가(增加)를 하였는데, 하수체척출군(下垂體剔出群)과 하수체척출후(下垂體剔出後) hexestrol 투여군간(投與群間)에는 유의성(有意性)이 인정9認定)되지 않았다. 2. 총단백질(總蛋白質)과 Non-protein nitrogen의 함량변화(變化)는 동일(同一)한 경향(傾向)으로서 시간(時間)이 경과(經過)함에 따라 점증(漸增)하였는데, 대조군(對照群)에 대하여 처리(處理) 4주후(週後)부터 유의성(有意性)이 인정(認定)되었고, 하수체척출군(下垂體剔出群)과 하수체척출후(下垂體剔出後) hexestrol 투여군간(投與群間)에는 유의성(有意性)은 인정(認定)되지 않았으나 하수체척출군(下垂體剔出群)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다. 3. Na, Cl 및 K의 함량(含量)은 일정(一定)한 변화경향(變化傾向)없이 근소하게 증감(增減)하여 전(全) 실험기간(實驗期間)에 걸쳐서 비교군간(比較群間)에 유의성(有意性)을 인정(認定)할 수 없었다. 4. 하수체척출(下垂體剔出) 암흰쥐에 있어서 hexestrol의 투여(投與)는 단백질대사(蛋白質代謝)에는 약간의 영향(影響)을 미치나, 지질(脂質) 및 무기물(無機物)의 대사(代謝)에는 영향(影響)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실제 골프장 토양환경에서 비료종류에 따른 계절별.토심별 토양 pH 변화를 규명하고자 안양 베네스트 골프클럽 내 들잔디 '중지'(Zoysta japonica Steud.)로 조성된 포장에서 산도 교정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규산질비료(SiO$_2$) 및 석회석(CaCO$_3$) 2종류를 사용하여 규산질 비료 3수준, 석회석 비료 3수준으로 처리하여 실험한 결과 토층별로 현저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전체 pH 평균을 보면 0~5cm의 표토가 6.54, 5~10cm가 5.80, 10~15cm의 심토에서는 5.04로 나타났다. 비료종류별 처리효과는 3개의 모든 층에서 1% 유의수준에서 고도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토인 0~5cm층에서 규산질 비료는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은 반면 석회질 비료구가 50kg/10a, 100kg/10a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0~15cm 층에서는 규산질 비료 시비구가 100kg/10a, 200kg/10a에서 효과가 있었으나 석회질 비료는 유의한 증가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5~10cm 층에서는 두 가지 비종 모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어 토심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계절에 따른 경시적 토양산도 차이가 인정되고 이는 토심별로 차이가 인정되므로 토양 샘플 채취시 샘플시기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표토(0~5cm)층의 토양산도가 지하층인(5~10cm, 10~15cm)에서보다 높은 것은 토양산도가 규소나 석회 같은 비료 함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토양 모암의 상태나 유기물 함량, 강수량 등의 수분 함량, 온도, 토양의 통기성이나 호흡 등H$^{+}$ 이온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여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토양산도를 조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017년 주요 판결 중에는, 진료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틀니제작계약의 법적성질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 도급적 성질이 있다는 판결과 태아보험은 계약체결 후 1회 보험료를 받은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보험법리를 활용하여 민법에서 논의되는 전부노출설의 한계를 극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약화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면서 직접 약을 제조 교부하는 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법원이 과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하거나 적용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병원감염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병원감염 관리 및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소송법상 증명책임 전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명의무 관련 판결에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료행위를 수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설명의무의 대상과 관련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방을 흉부 장기로 보아 다발성 반흔 구축 및 변형을 장해로 인정한 사건이 선고되어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진단서와 관련한 의료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 규정이 가진 해석범위를 넘은 유추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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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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